제192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기구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백열전등(전기스탠드․휴대용 전등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또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기 중 전기풍로 등 그 충전부분을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그 노출 부분이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이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백열전등․방전등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로․전기용접기․전동기․전해조(電解槽)나 전격살충기(電擊殺蟲器)로서 그 충전부분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