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된 간접노무비 및 경비)에 대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한 경우로 동 기간에도 가설사무실을 존치 및 운용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여건, 관련규정, 설계변경 귀책사유, 입찰안내서 등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살펴서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 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