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지급 명세서>제출 기한
오늘(3월10일)까지!
(아직 안 하신 교회는
오늘까지 하세요!)
<제출 방법 안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교회):
A. 원천징수,연말정산 안한 경우:
2월1일~2월말까지<올해는 2월29일(토),
3월1일(일)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인 3월2일까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
B.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한 경우: 2월1일~3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 통해 제출 가능. 요령은 아래에 설명함)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부과 문제는,
올해 제출분(2019년도분)까지는
종교인 과세법 시행 초기 '가산세' 유예기간
(2년:2018,2019년도)에 해당되기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악의적 고발당할시 다른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성실히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로 제출 요령>
1. 교회법인 거래 은행에서 법인(기업) 공인인증서 발급 받음
2. PC에 공인인증서 저장
3.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PC에서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 가입
(여기까지 작년에 했으면, 바로 다음 순서부터 할 것)
4.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5. (화면 상단) "신청/제출" 클릭=>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클릭=>
A. 원천징수,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정기제출(
2월1일~2월말(올해는3월2일까지)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화면의 아래 쪽
[직접작성제출 방식
(종교인관련소득)]을 클릭하여 작성
(아래 해당화면 사진 참조요)
B.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정기제출(2월1일~3월10일)의
'종교인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A 또는 B 선택)클릭=>
제출방식 선택
-직접작성제출 방식 클릭=>
1) 기본사항 입력
2) 상세내역 입력
*소드구분코드는 '종교단체로부터받은소득'(77) 선택
3) 과세자료 작성완료
4) 과세자료 제출-제출하기 클릭
5) 접수증 인쇄,보관
※입력 금액
1) 종교인소득: 사례비 총액
2) 비과세소득: 종교활동비(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것(
비과세이지만 신고 항목)
*필요경비(소득에서공제됨)는 사례비 지급액을
입력한 뒤 금액란을 클릭하면 자동계산됨.
(필요경비: 2천만원이하 80%/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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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국세청 홈택스)로 제출하기 어려운 교회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종이 서식으로 제출하세요!
*준비 사항:
사례비 년간 총지급액 및 지급 건수,
종교활동비 총액, 필요경비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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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