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90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6만 명에 이르고, 20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3.6%를 차지하는 등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급
증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속성 국제결혼중계시스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가족관계에
서의 부적응,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양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이
에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
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2004년 말 ‘여성결혼이주자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및 차별개선 추진이 대통령 지시과제로 지시되었다
(2005.5.22).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지원대책(2005.8, 사회문화장관회의)과 2차 지원대책(2005.11.25 수석비서관·보
좌관회의 보고)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간담회
와 베트남·필리핀 현지실태 조사를 거쳐, 결혼과정상 문제점, 추진체계, 정책관계자 교육방안 등 3차 종합지원 대
책을 서면보고(2006.3.15)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해 차별시정위원회 중요정책과제 보고회의를 개최(2006.3.19)
하였다. 이에 따라, 제74회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하
였다. 현재(2007년)는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
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에게 도우미가 결혼이민자 가정
을 방문하여 자녀의 발달 특성과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1가정당 4개월)하는 등 결혼이민자
의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이 실시된다.
내용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은 크게,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보호 강화(전용 핫
라인 설치, 외국인 전용 쉼터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시스템 구
축,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다문화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결
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저소득층 생활지원, 건강검진서비스 시범 실시 및 방문 보건사업 적용
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결혼이민자 정책추진체계 구축(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범정부차원의 총괄 추진체계 마련)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적응지원 제공,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사회 수
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사업 내용은 한국어교육, 부부ㆍ가
족생활 교육, 문화이해 교육 등의 교육지원 및 언어지도,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지원, 양육기술, 자녀보호 등의
자녀 지원, 이민자 및 가족(이민자 상담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시 1366 연계 지원)을 대상으
로 한 상담지원, 출산 전후 가사도우미를 지원(출산, 육아, 가사)하는 모성보호 지원, 친정어머니(멘토) 및 후원가
족을 연결해주는 정서적 문화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지
원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상담 등 종합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각종 정보·
자원·취업으로부터도 소외되는 등 한국어 능력이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기관 인증 제도를 마련하
는 등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