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 부부간증여취득세 vs 이혼재산분할취득세 (법무사) ' 주제로 이혼이 원인이지만, 이혼 전 증여로 하는 것과 이혼 후 재산분할로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 여성 → 남성 ㆍ 현재 부부 세대원 합산 1주택자이며, 남성을 소득증빙이 가능한 상태로, 시세 6억 정도하는 주택에 대한 명의변경, 보증금 4.5억 있는 상태 "
부부간증여취득세 포함 증여로 처리시 260 ~ 1,320만원이고, 부부간이혼재산분할취득세 포함 이혼재산분할로 처리시 400 ~ 770만원입니다.
세금에 대한 적용 기준은 ' 매매, 경매, 공매, 감정, 부채, 공시 ' 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정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달라집니다.
증여로 할때는 가정법원에서 결정나기 전에 해야 하고, 이혼재산분할로 할때는 가정원에서 결정나고, 그것을 또 시군구청에 이혼신고해서 서류가 정리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본인 외 미리 예약해주시는 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 결정은 가정법원 이혼결정 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법무사에서 미리 준비 및 체크하고 있다가, 1회 만나 처리하기로 약속한 날에 다 같이 모여 명의변경 업무를 진행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법무사에서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씩 조사해야 가능한 문제로 이는 의뢰한 분들께만 설명드립니다.
1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금이 적은 방법이 꼭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히려 더 금전피해를 발생하게 하므로, 세금만 비교하면 안됩니다.
부동산 포함하여 사람이 소유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생기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금전피해 포함한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 규칙을 잘 구분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의변경 종류는 크게 20가지이지만, 그 규칙에 따라 60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처리한 분들이 나중에 피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무사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 처리된 것은 본인들 마음데로 취소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