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경호 와 경호학
□ 경호의 정의
◦대통령등 경호에 관한 법률: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
◦한국경찰기관: (국내 중요인사등)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한 직·간접적 위해를 방지키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
◦미국 비밀경호국: 실제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시키는 작용
◦일본 요인경호부대: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公共안녕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키 위한 경찰활동 *公共:불특정다수인이 함께누리는
◦경비업법(사경호): 신변보호-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경호의 의미
◦형식적 의미: 법·제도·기관을 바탕으로 실정법에 인정된 기관/조직이 수행하는 활동만을 인정한다.
경호작용의 실질적 여부를 불문한다. 현대사회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제한된 경호만을 인정한다
☞ 실정법상 기술된 일반경호기관의 권한+제도(행정규칙등)상 여러(개별) 경호기관에 의한 모든 활동.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호공무원/경찰공무원의 활동 ⇒ 공경호
-지방경찰청에 허가·등록된 경비업체의 제한된 범위(신변보호)내에서 활동 ⇒ 사경호
◦실질적 의미(본질적·이론적 입장, 학문적 측면의 고찰):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사용가능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제거하기 위한 제반작용.
□ 경호의 목적
◦피경호자의 신변안전 확보; 경호의 핵심적인 목적, 경호원은 희생(육탄방어)정신발휘 피경호자 절대적 보호..
◦질서유지와 혼잡방지: 경호의 기본적인 목적
◦권위유지: 피경호자를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해 좋은 이미지/권위 유지, 체면과 기풍유지
◦친화도모: 환송·영자와 경호대상자간 친화도모토록 군중 정리·경계 ☞친절·겸손 태도유지(경호은밀의 원칙 적용)
◦국위선양: 외국원수등에 대한 완벽한 경호 및 의전 활동으로 국가 이미지 상승
□ 경호의 이념
◦합법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테두리안에서 활동한다
◦협력성: 다수 기관과 국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보안성: 경호활동은 위해자로부터 철저히 은폐되어야 한다.
◦희생: 투철한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중립성: 사적감정과 이념을 배제하고, 철저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
□ 경호의 분류
◦대상: 갑(A)호-국왕,대통령,대통령당선자 와 그 가족/와국 원수
을(B)호-4부요인(수상,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소장),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사
병(C)호-경호처장/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사
◦성격: ·공식(1호)-사전 통보/협력하에 실시, ·비공식(2호)-사전 통보없이(고도의 보안 요구),
·약식(3호)-출퇴근시 일상적 경호
◦수준(중요도): ·1(A)급-예정된 공식행사(행차보안이 노출되어 경호위해가 증대된 상황하의 각종행사),
국가원수급 경호(1등급경호대상)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
·2(B)급-행사준비등의 시간적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하의 각종행사(사전경호조치 ○) ,
수상급의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
·3(c)급-사전경호조치가 전무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장관급의 경호대상으로 결정돤 국빈행사의 경호.
◦활동: ·직접경호-근접경호, 인원/장비를 배치하여 물·인·지리적 위해요소를 배제하는 경호활동(선발경호포함) ·간접경호-평상시의 안전대책작용(치안/대공활동/국제정세),사전준비(정보수집/계획수립),경호지원활동
◦형태: ·노출경호-공개경호로 의도적인 인지를 유발해 위해자의 접근에 심적부담을 준다.
·비밀경호-비노출로 위해요소들의 대응전략 수립을 막기위한 목적.
·혼합경호-노출경호와 비노출 경호를 행사성격에 맞추어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장소에 따른 분류(경비개념 추가)
①·행사장경호: 취임식,기념식,준공식,환영·송식장 경호(혼합경호가 주됨)-일시적 체류 ② 연도경호(육로,철도 등의 주·예비 이동로 주변 경호): 기동/도보 행·환차시 경호-육로경호,철도경호
③ 숙소경호: 체류+숙소=유숙소 개념, 장기체류의 특성(특히 공관), 공관/관저/유숙지(호텔등) 경호.
*노변·노상 경호(A,B,C형, 비공식)-김계원 저(백산출판사 경호학)
-완전공식(A)형:대통령취임식/외국원수 환송·영식 행·환차시
-공식(B)형:국경일 행사장 행·환차시
-준공식(C)형:공식일정에 의한 행사장(기념식,준공식,정례회의) 행·환차시
-비공식(880):민정시찰/사저방문 행·환차시 ☞사전경호 준비/계획이 전혀 없던 경호할동
◦이동수단 :보행경호(차량 근접이동), 차량경호, 열차경호, 선박경호(다른 여객에 우선하여 승선), 항공기경호
◦환경: 시설물 경호, 장소이동시 경호, 공공장소 경호, 집단사태 경호, 재해경호
◦직종: 정치인(별도의 경호계획 수립필요),경제인,종교인,연예인,가이드,일반인.
◦주체: 공경호, 사경호
□ 경비작용의 의의
◦협의: 국가 재산,인원,문서등을 간첩,태업,비인가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작용
◦광의: 국가 재산,인원,문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상 주요한 시설/인원까지 보호대상으로 하여
침해·위협으로부터 보호
◦경호대상 및 관할구역내에서 법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공공의 안전/보호/이익을 위한
업무를 일반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것
◦경찰행정상의 의의; 공공의 질서유지와 공안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경계/진압하는 행위
□ 경비의 분류 :
◦경비기관 :공경비(경찰법)·사경비(경비업법,청원경찰법)
◦경계개념 (비상경비 분류): * 비정상적인치안사태(천재지변,다중범죄,정치적혼란,대간첩작전등)
·정비상 경계 -국가적인 중요행사 전·후 하여 *비정상적인 치안사태(≠계엄법상 국가비상사태)발생의 징후가 예견될 때/또는 고도의 경계를 요할 때
·준비상 경계- 각종 행사일 전·후 하여 비정상적인 치안사태 발생징후는 희박하나 불안전사태가 계속되며 비정적인 치안사태발생 우려가 있을 때/또는 집중적인 경계를 요할 때.
◦경계대상: ( ~:예방·경계·진압하는 작용)
-·치안경비: 公共의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한 ~ (주요요인 경호경비,간첩/다중범죄/내란/소요 행위)
-·비상경비:긴급사태,중요사태등으로 인해 지역별/기능별 병력을 동원해 이를~
*참고: 계엄법상 비상사태
·갑종사태: 전지역에 적/무장공비 침투해 계엄선포(군이 행정,사법을 통합지휘)-계엄사령관 관장
·을종사태: 지역별 무장공비 침투해 경찰로는 치안확보 불가,군에 의한 치안확보 가능-국방부장관 관장
·병종사태: 무장공비침투 예상,부분적 파괴/살상등 小군병력의 단기지원으로 치안확보가능-행안부장관 관장
-·특수경비: 총포/도검/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살상등의 위해를 ~ (사회적 중요범죄:무장간첩/흉기소지자 침입)
-·중요시설경비:시설의 재산/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금지,간첩/태업/절도의 기타 침해를 ~
-·재해경비:수해,풍해,지진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인명/재산상 피해가 야기될 경우 이를 ~
-·혼잡경비:행사장(기념식,공연장,시가행진,집회장소등 )혼란에 의해 발생할 위해를 ~
◦경비 중요도(국가보안목표시설: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지정) ☞암기법: 가고도, 나중대, 다중요, 기타필요
∙가급: 국방,국가기간산업등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끼치는 행정산업시설-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종합청사, 국방부, 대법원/ 항만,국제공항,원자력력발전소,대규모산업시설., ADD
∙나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및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산업시설
-대검찰청사, 경찰청사/일정수준의 발전시설(수,·화력 발전소),국내주요비행장, KARI
∙다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행정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 청사,송신시설,댐(하천)
∙라급(기타): 중앙부처의 장/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산업시설(중요도 희박)
◦경비목적: 행정시설, 산업시설 ◦경비형태: 인력경비.기계경비
◦경비업법상: 기계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시설경비, 특수경비
□ 경비수단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간접적 실력행사-경고, 직접적 실력행사-체포,제지,정보수집,위해요소제거
□ 경비수단의 원칙
◦균형의 원칙: 한정된 경비인력으로 최대효과 발휘토록 적절히 배치
◦적시성의 원칙:상대방 허약한 시점에 집중적 실력행사 ◦위치의 원칙:유리한 지점에 위치를 확보
◦안전의 원칙:군중, 경비인력 사고없이 경비사태를 진압
□ 치안경비의 기본방책: 적정임무의 경비계획, 치안정세의 정확한 판단, 적절한 경비부대운용.
☞ 행사주최측과의 원만한 협조 × (혼잡경비의 방책임)
□ 특정지역 100m이내 옥외 집회/시위 금지 (단 ,행진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4부요인 의 공관 및 관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외교사절의 숙소
□ 일본경비업 신속 발전이유: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경찰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 경비경찰의 특징(정보경찰:정보입수/와해기도/예방활동, 진압경찰: 진압, 수사경찰:수사활동)
◦개인/단체적 불법활동을 예방//경계/진압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복합적인 기능
◦경비사태는 특성상 신속한 작용/처리를 요구하는 처리기한이 없는 경찰업무임.
◦지휘관의 구호와 신호로 조직전체를 지휘하는 하향적 특성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경찰관직무집행법,수난구호법,재난구호법,도로교통법,집회시위~법,윤락행위방지법)
◇ 경호경찰의 주요임무:대통령, 4부요인등 주요요인의 경호경비
-사전안전 검측,출입자통제, 경호보안업무, 환송·영 군중의 통제/감시, 책임지역내 돌발사태발생시 즉응조치,
교통정리, 경호와해 기도에 대한 비상조치
□ 경호(경비)의 법원-공경호(경비), 사경호(경비)
◦헌법(경호대상자인 국가원수/주요요인 기술)
◦법령=법률+법규명령(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경찰관직무집행법령, 집회 와 시위에 관한 법령, 경비업법령, 청원경찰법령,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제 조약/법규: 한미행정협정(SOFA)-한국군과 미군간 대통령경호에 대한 합의각서 ☞ 국내법 효력
◦행정명령(=행정규칙:훈령,예규,지침,고시 형식):
·경호규정(1949.12월 내무부훈령 25호) ☞ 법제상 최초 경호 사용
·경호규칙(1991년 경찰청 훈령제12호), 표준경호경비계획, 연도경호지침, 기동경호요강.
·경호업무규정(대통령실장):대통령등의 경호에관한 법률시행령 36조-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시행세부규칙(경찰청훈령),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경찰청훈령)
□ 경호학:여러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경호학술적 사회과학, 종합과학적 성격가진 종합예술
□ 경호학의 연구대상: 경호규범 과 경호현상(의식, 제도, 경호관계:주체-경호기관,객체-경호대상자)
□ 경호의 일반원칙 : 두뇌경호의 원칙, 방어경호의 원칙, 은밀경호의 원칙, 3중경호(중첩경호)의 원칙
* 3중경호의 원칙 : 미국 비밀경호국이 실제 적용면에서 3중경호기법으로 체계화 함.
□ 경호의 특별원칙 ↱ (경호대상자 절대보호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링컨 대통령 암살사건 (연극공연장 2층: 경호원은 모두 석식중)
*1개 비상구의 원칙
□ 목표물 보존의 원칙(위해자로부터 경호대상자 격리/행차 보안의 원칙): *상호격리의 원칙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총성후 10초이내 경호대상자를 과감히 차내로 밀어넣고 현장을 이탈:신속한대처)
◦행차코스(일시,장소) 원칙적 비공개 ☞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기동차량), 육영수 여사(8.15기념식)피살사건.
◦노출되는 도보행차는 가능한 지양 ◦같은 장소의 반복적 이용은 가급적 변경
□ 자기희생의 원칙: *육탄방어(경호대상자 절대보호)의 원칙
☞ ①트루먼 대통령 해변수영사건(동행 수영중이던 경호원이 반대방향으로 상어공격 전환유도),
②이승만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치안국장이 범인이 겨냥한 권총앞으로 뛰어나가 제압)
□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트루먼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집무실2층 경호원이 1층정문의 지원요청 거부)
*타지역 지원 금지의 원칙
□ 경호(경비)의 필요성 부각 배경 - 치안서비스 부각 이론
◦사회조직의 거대화와 세분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범죄 기술의 발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심리
◦인구증가. 범죄증가율에 못 미치는 경찰력(공경비)의 한계 ◦ 개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기대/욕구 증대
□ 경호(경비)의 발전 배경이론 -치안서비스 관련이론
◦경제환원론:경제적 원인를 통한 단선론적 설명. 경비(경호)업의 발달 원인은 범죄율 증가에 있으며
범죄율증가←사회적 불안감 증가 ←실업자 증가·빈부격차의 악화 ←급속한 산업발전/경제활동 부작용
◦공동화 이론:범죄의 양·질적 증가로 공권력 부족해 치안공백이 발생. 공경비의 빈곳(gab)에 민간자본을 투입
◦수익자부담 이론:경찰력의 효율성 증대목적. 개인의 이해관계는 수익자 부담, 경찰력은 거시적인 公共치안유지
경찰은 국가업무만 나머지는 민간경비가 맡는다.
◦이익집단 이론:공공재 성격의 치안서비스에 수익적 사업(민간재,제3의영역:공공·민간의 공동체)을 인정함.
그냥두면 보호받지 못할 범위(재산)를 책임진다.
*사회계약설: 범죄자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킬 것이며, 사회는 공동의 강제.·의견에 의하여 작동된다
*민간위탁(민영화) 이론:민간자본 참여로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와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공동생산이론:시민의 안전욕구 증대위해 시민(개인,집단)의 자율적 참여-치안서비스생산과정에 참여시킴.
·········· 2장 경호의 역사 ············
□ 경호기관의 발달사 ☞ 최초 경호(경찰)활동:삼국시대. 최초 민간경호기관: 고려시대 도방(경대승)
◦삼국시대:고구려(대모달, 말객), 백제(위사좌평, 5부:궁궐 숙위)
신라(시위부:궁성숙위/왕호종,시위부 소속-금군:반란군 진압),통일신라(9서당:국왕호종 및 궁성 숙위)
◦고려시대: 충위4위(전후좌우)군 - 궁성숙위
∙왕건: 중앙군 3군 - 중군(=금군,왕건 친위세력), 좌강/우강(지방호족 군대 일부편입)
내군경/내군장군:의물기계 담당(친위군), 순군부를 병부위에 두어 모든 병권 장악
∙전기: 중군 = 금군 = 금려 = 금병(국초 왕궁수비·왕호종),
성종~목종: 2군 6위 완성, 금오위(비순위):도성 치안, 천우위: 왕시종/호위
내순검군:인종 묘청의 난때 도성 치안유지차 두었던 좌·우순금사를 의종때 숙위를 강화시킨 내금검 개편.
모반/반역 세력 체포. ☞ 내순검군은 무신집권기 무신세력에 의탁, 최씨 정권 가병에 흡수됨
∙무신집권기:도방-경대승, 6번도방-최충헌, 내외도방-최우, 야별초-최우/도성 치안담당(공경비), 서방-최우/ 문인들로 구성된 자문기관으로 최씨 집안에서 숙위, (도방)마별초-최우때 기병대, 36번도방-최항, 삼별초(도성수비,최씨정권 친위대로 사병화한 공병임:국가로부터 녹봉) ※ 민간경호기관
∙후기 : 충렬왕 순마소(치안담당, 원나라/공주 명령지시받음)→충렬왕 순군만호부(공민왕때 친원 기씨세력 타도)
→공민왕 사평순위부→ 우왕 순군만호부(최영/이성계 장악). ☞방도금란의 임무(치안+반역죄)
*성중애마:몽고 영향하의 궁실숙위의 별도 특수부대(고려초기 병제 무너지면서 나타남)
·공민왕이후 작은왜구침입시 전투동원되는 등 중앙 군사력의 일익담당 ·일반군사들과 달리 관인신분(근시임무마치면 다른관직 진출)
·홀치/내시/다방/,충용4위,근시사위.사순/사의/사옹,상식(약,사,승,의)국 등 6국요원들로 확대
☞ 성중애마제도는 조선건국초까지 존속되다가 태종이 사순,사의 등 폐지하고 별시위(특수군) 신설.
충렬왕 성중애마(성중관):홀치,내시,다방 등 근시임무자로 구성됨, 홀치:상류층 자제들로 왕숙위(교양+군사력보유)
→ 공민왕 충용4위(궁성숙위 강화) → 우왕 근시 4위(충렬왕때 홀치-의관자제로 원나라 볼모 경험자-개칭)
고려 치안기관; ①전기-중앙:금오위/좌우순검사(인종 묘청난)/내순검군/점검군/가(街)구소, 지방:양계순검사 ②무신집권기-야별초 ③후기-순(巡)마소, 순군만호부, 사평순위부
◦조선시대
선초친위대: 순군(만호)부 → 순위부 → 의용순금사 → 의금부(왕직속 사법기관)
∙태조; 10위→ 태조3년 10사(궁궐시위·순찰)로 개편, 태조 2년 의흥 3군부(10위 통할)→태조 3년 10사로 개편,
의흥친군위-건국초 중앙군(10위)의 하나로 궁성시위/왕 호종
∙전기 : 갑사(태종~세종), 별시위(태종 원년 특수군-180보 활) ,내시위(태종 9년)→ 내금위에 병합(세종6년).
*내삼청(① 내금위:국왕숙위 ② 우림위:왕의 친위대 ③ 겸사복:기병,태자호위-태종때 왕 친위대)
충의위: 세종때 특수층 자제의 숙위임무(4번제 군역),임무 마치면 관리직 진출.
∙후기: ·호위청-인조반정후 서인세력이 역쿠데타를 우려,건의해 반정병력을 궁중호위군으로 편제(내삼청 약화)
*어영군(인조)-이괄의 난 때 서인세력 건의로 왕호위/궁성수비 부대 편성(경기 속오군 75일 번상근무)
☞어영청(효종); 어영군 증원개편/북벌 중심세력, 왕 호위/궁성수비
*금군(효종,내삼청을 좌우별장 예속하의 2개부대로 개편,왕 호종)→금군청(현종,궁성수비/왕호종 기병대)
→용호영(영조,궁성수비/왕 호종 기병대)
*금위영(숙종:궁궐 수비/왕호종 기병대)→ 장어영(고종1881,기병대)
*숙위소(정조;도성경비/왕 숙위)→ 장용위(정조;왕호위)→ 장용영(정조;왕호위+장조=사도세자 능 호위) ☞ 금군 ; 조선시대 국왕 친위병을 통칭함.
☞ 조선후기 5군영中 국왕호위+도성수비 군영: 훈련도감(유급 직업군인),어영청(경기 속오군),금위영(기병대)
## 수성금화사:성곽수리, 관청/민가 소방 ## 액정서:(이조 속아문) 대궐문 열쇠 보관
◦구한말:
①갑오경장(고종,1894년~1895년)까지:무위소(1874)/무위영(1881)/친위대(1895년) ☞:궁궐수비(경호기관 ×)
시위대(1895년):왕호위/궁전시위 (경호기관)
② 갑오경장이후(1905년 경위원/1909년 황궁경위국/1910년 경무통감부 :궁궐경비)
근세이후 경찰기구: (조선)의금부/포도청 → (갑오개혁)경무청1894 → (대한제국)경부1896 →
1907년 경시청(전국범위로 확대) → (미군정)경무부 *경부/경무부;독립기구
□ 대통령 경호기관의 변천
◦1949년:2월 경무대경찰서(중앙청·경무대→휴전후 경무대관할), 12월 경호규정(대통령·부통령·3부요인·장관 경호) ◦1960년 내각제 시행기: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6월)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8월)
◦1961년 5.16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편성후 중앙정보부로 예속됨) → 중앙정보부 경호대(11월)
◦1963년 12월: 대통령 경호실(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자 경호, 대통령관저 경비등:대통령경호실법)
◦1981년 : 전두환 대통령시기: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와 자녀경호: 5공때 대통령경호실법
◦2008년 2월:대통령실 경호처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3장: 경호 조직 ············
□ 경호조직의 특성
◦계층성/통합성 : 기구단위/권한책임을 분화시켜, 세력중추는 권한계층을 통해 분화된 노력을 상하단계간 조정·통제로 통합활동
◦전문성 : 각 임무별 세분화된 조직/전문가로 구성, 테러행위 수법 지능화
◦폐쇄성 : 위해자의 대응책 수립 억제키 위한 경호조직 정보의 비공개/경호기법의 비노출
◦기동성 : 교통/통신 의 발달에 따른 신속한 대응성,경호장비의 과학화, 경호지원체제의 기동성
◦대규모성 : 기구/인원 이 과거에 비해 대규모화, 과학기술의 진보
□ 경호조직의 원칙
◦경호기관 단위작용의 원칙: 경호지휘자 + 경호 임무수행자 + 경호지원체계 ☞ 개인단위 작용×
◦경호협력성의 원칙: 경호조직이 모든 위해요소에 대응 못하므로, 완벽한 경호 위해서 국민의 절대적 협력필요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상하계급간 권한/책임이 분담되고,명령/복종의 지위·역활 체계가 통일☞기업의 분업원리
◦경호지휘 단일성의 원칙:경호요원은 한사람의 경호지휘자만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책임을 진다. ☞긴급성
(경호요원은 경호대상자의 경호지휘에 따를 의무는 없다)
□ 대통령실 경호처 : 대통령 직속기관, 행정기관, 집행기관, 특별경찰기관
□ 경호공무원(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위분류: 특정직 국가공무원 1급~9급의 경호공무원/기능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필요시 경호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별정직/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경호처조직:처장(정무직),차장(1급/별정직),경호안전교육원장(2급),2~3급:기획실/경호본부/안전본부/지원본부장.
◦경호관(5급이상의 경호공무원/별정직) 임용 : 처장 추천 → 실장 제청 → 대통령 임용
☞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복직은 실장이 행한다. 하다! ◦벌칙 ① 5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경호처가 비밀리 무기사용를 남용하니 오!징그럽고 일천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퇴직자도 포함) · 무기사용 규정 위반시
· 직권남용시(경호처 파견된 경찰도 대통령등 경호에 관한 법률 규정외의 경찰행위 불가)
② 2년이하 징역/금고 똔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경호처장 허가없이 공표오~하니이~
· 경호처 직무관련 사항을 발간등으로 공표하고자 할 때 처장의 허가없이 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수행(7급이상 경호공무원:사법경찰관-검사지휘받아 수사, 8급이하;사법경찰리-수사보조)
처장 제청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해 직무상/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 직무: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함 ☞ (피의자,참고인)출석요구/조사/
체포/구속등, 현행범 체포/조사, 수사서류작성, 변사자의 검시, 증거관리, (관할 지방검찰청)사건송치
◦임용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된 자
(한정/금치산자,파산자,금실5,금집유2,선유,자격상/정,해3,파5)
◦경호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요인을 위해하려는 현행범은 영장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법인으로 지목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등 소지자
-신체,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경호관계관 회의: 경호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소실무회의: 각 기능별 세부/구체적 상황에 대해 점검)
◇ 대통령 경호원의 권리와 의무
◦신분상의 권리 : 직무집행시 대통령경호실법과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부터 보호
◦재산상의 권리 : 봉급, 수당(공로퇴직수당 포함), 연금, 실비변상 등의 보수를 받을 권리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급여
- 20년이상 근무후 퇴직자:사회적응능력 배양위한 1년 이내 연수,10년이상 근무후 퇴직자: 공로퇴직수당
◦복장 제정 : 대통령실장 * 경호실 파견경찰의 복장 :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경호원의 7대의무(국공법) :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종교중립.
◦5대금지(국공법//대통령등경호~법률):직장이탈금지,영리 및 겸직금지,정치운동금지,집단행동금지//직권남용금지
-준용 국공법:보수에 관한규정,실비변상,벌칙규정(84조:복무규정 위반시) ⇒정치적행동 일삼으니!1년3백만원.
☞정치운동금지(65조),집단행동금지(66조) 위반한 경호원은 1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신분보장:×(계급정년제,:5급이상),연령정년(5급이상; 55세,6급이하:50세)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대상자
1..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2.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3.본인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퇴임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자녀.
◦ 임기만료전 퇴임한 경우/재직중 사망한 경우: 그로부터 5년,
퇴임후 사망한 경우: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내 범위에서 사망한 후 5년.
◦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자녀는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① 전직 대통령과 동거하지 않는 자. 다만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배우자 사망시는
사실상 세대주)와 동거하지 않는 자 ② 혼인한 자녀 ③군에 복무중인 자 ④외국에 체류중인 자
4.대통령 권한대행자 와 그 배우자
5.방문중인 외국 국가원수/행정수반 과 그 배우자
6.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내외 요인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경비기준
◦대상 및 범위: 대통령 공관/관저/임시숙소, 전직 대통령 현거주지/별도거주지에 대한 경호 및 경비 근무
◦경계(내곽구역 울타리)지점 100m 이내:옥외 집회/시위 금지 ◦지방유숙: 잠복경계와 고정근무 혼합
◦대통령 관저/집무실(령):경호구역을 내곽구역,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 같다.
◦경호구역의 지정:행사장,유숙지등에 대한 경호구역은 행사성격/경호위해요소를 고려하여 처장이 실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호등급:처장은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시 외교통상부장관,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건물외곽:별도의 3선 경계망 구성, 경비원 배치 및 기계설치
◦출입관리: 출입자관리, 반출입 물품관리, 차량출입관리, 시설물 주위 경비/순찰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5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요청권자는 경호처장(처장이 직무상 필요시 실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관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한다)
단,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먼저 협조요청후 실장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대통령등 경호에 제한 법률 제16조)
◦목적: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시 관계부처의 책임명확히 하고,협조원활케 ◦설치: 경호처에 둔다
◦관장업무: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 협의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정보의 교환 및 분석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위원장:경호처장, 부위원장:경호처 차장.
◦구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해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위원장+부위원장+15인 지정자+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
◦위원회 구성과 운영(관계부서간 책임사항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책임:대통령경호 안전대책활동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책임
◦위원회 구성원: 국정원 6국장,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경찰청 보안국장(경비국장 ×),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처장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 ☞지식경제부 ×
◦구성원 분장책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위해가능 인물의 관리/자료수집,국제테러범죄조직과 연계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경찰청 보안국장:(입국체류자중)위해가능 인물에 대한 동향파악,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불법무기류 색출 및 분실무기의 수사
□ 미국 경호기관/유관기관
◦비밀경호국(국토안보부 소속):원래 위조통화단속을 주목적으로 설립. 미의회에서 대통령경호의안이 17건이나
부결되자 재무부장관과 대통령 비서관이 합의 끝에 대통령 경호임무 부여. 추후 일반경비업법에 의해 명문화되어 의회 승인을 거쳐 합법화 됨. 재무성소속에서 2001.9.11테러로 설치된 국토안보부로 이설.
-현직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경호, -부통령과 그 직계가족 경호, -대통령/부통령 당선자 경호,
-미 방문중인 외국원수/행정수반 및 그 배우자/외국사절등 경호,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자녀,
-외국방문중인 미국 대통령 특사 경호, -백악관/외국대사관 경비.
◦국무부 요인경호과: -영부인 및 가족 경호, -국무장관/차관, 외국대사, 기타요인 경호.
◦국방부 육군성: 외국 정부관료 경호.
◦유관기관: -연방수사국(FBI):국내테러/납치/폭력. 범죄 예방/수사, 범죄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분석
-중앙정보국(CIA):국제테러조직/적성국 동향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분석,특수정보 수집 및 특수공작,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명하는 정보활동 수행, 외국 국빈 방문에 대한 경호정보 제공.
-국토안보부(DHS):해상에서의 경비/테러방지/국내외 마약조직에 대한 첩보
◦비밀경호국 경호 특징: 경호대상자 실외에 있는 경우 1,000m이내 저격가능한 장소에 모두 경찰관 배치.
- 3중경호의 원칙: 국민과 함께한다는 이유로 내부(근접)경호에 중점, 경호 기법 완성에 중점
·행차시 인벽으로 수호, 수영·골프시 사복 동행(경호원도 함께 즐긴다)
·내부(근접)경호:50m이내, 내곽(중앙)경호:50∼600m/방호벽·경호원 추가배치, 외곽(외부)경호: 600∼1000m/수색
-두뇌경호의 원칙, 방어경호의 원칙, 예측·인지·조사·무력화 4단계에 입각한 예방경호작용
-정형화된 경호계획수립하여 경호정보작용,선발경호작용,수행경호작용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주요 경호경비시 지역 FBI를 비롯하여 관련지역의 경찰기관 협력얻어 사전경호체제 정비
-특징은 동행경호원 중심의 배치와 완벽한 경호장비로, 방문예정지에 소요경호인원 사전배치를 하지않음.
☞ 미국전통 방법으로 이점은 경호요원 대폭 줄일 수 있고,경호대상자 일정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비밀경호국 요원은 당일 주요지점에 배치,경호대상자 방문지는 사전에 폭발물 탐지용 경찰경 탐사
-20여대의 방탄 전용차 보유하여 전국에 배치.
-대통령 차는 20대 정도의 싸이카가 V자형으로 포위, 후방에 경호요원 차량 수행
-대통령 통과하는 도로는 1시간 정도 전부터 통제되고, 대통령 자동차 열은 무정차로 통과
□ 영국 경호기관/유관기관
◦내무성 수도경찰청 작전부 왕실경호대: 여왕/왕족에 대한 경호, 궁전경비
◦내무성 수도경찰청 작전부 외교관경호대:영국 방문중인 외국원수/행정수반/외교장관등 숙소경비,
런던 주재 외국대사/외교사절의 경호
◦내무성 수도경찰청 특수부 VIP경호과: 수상·장관등 경호, 수상관저 경비
◦유관기관: -내무성 안전부(SS):국가보안/국방군의 일부방첩 담당, -국방성 국방정보본부:사회주의권 동향수집
-외무성 비밀정보부(SIS):해외첩보담당/공공기관의 방첩, -외무성 통신정보본부:국외 통신정보 수집
◦영국경찰의 경호특징
- 3중경호의 원칙: 왕실의 위엄과 권위 위해 원천적 봉쇄의 외곽경호 강조,거시적인 철학적 이론으로 정립
·근접경호: 요인의 신변보호·숙소경비
·중앙경호: 정복경찰의 일상적 경찰활동, 교통질서정리, 관찰, 통신활동, 안전작용
·외곽경호: 정보 수집분석, 항만관리, 위험인물파악, 사건발생소지의 사전제거
- 사전예방경호: 사전 선발대 파견 사전답사/정보분석을 실시해 위험요소 사전제거하는데 선발대 최대활용
- 분권화된 책임제 경호: 수상,각료의 지방여행시 경호는 지역실정 잘 아는 지역경찰에게 경호책임 맡긴다.
☞ 영국 전통적인 지방자치제도에 기인
□ 독일 경호기관(2원정부제 특성: 전시 대통령제, 평시 수상제)/유관기관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경호1,2단): 대통령/수상/장관등 헌법기관 경호, 외국원수/국빈/외교사절 경호
◦연방국경수비대(BGS): 대통령/수상 집무실 경비, 연방헌병기관 시설경비, 경호지원, 요시찰 인물 감시/첩보제공
◦유관기관:-연방정보부(BND):해외정보 입수/분석,대외첩보 제공. -연방헌법보호청(BFV). -군정보국(MAD).
◦독일 연방범죄수사국의 경호특징
-사전예방경호: 선발대는 내외곽을 탐지견 이용하여 수색, 주/예비 기동로주변 공사장/맨홀 확인 감시,
행사장 주요 직시건물을 사전점검후 저격수 배치
-근접경호: 도보이동시 다이아몬드 대형형성(3~6명), 차량기동시-선도경호차,모터사이클,후미경호차 동원
-연도경호: 50m간격 병력배치, 교통통제는 가능한 하지 않으나 1급 경호대상자에 한해 20분전 통제
(반대편 도로에 차량통행 가능케 함),주변 취약지 감시요원 배치.
-공중경호: 경호계획 작성시 비행금지 구역/기간 확정해 해당공항에 6주전통보,
3시간 전 주변상공에 헬기이용 공중정찰(경호본부와 무선망 연결)
□ 프랑스 경호기관/유관기관 SPHP:경찰청 경호요인과
◦경찰청 경호국:대통령/내·외국요인 경호 ☞ `07년 사르코지대통령 취임후 SPHP에서 대통령 경호+대통령궁 경비
◦국가헌병경찰(=국립헌병대)소속 대통령경호대(GSPR):대통령 경호-저격수 등
◦국가헌병경찰(=국립헌병대)소속 공화국경비대(GR):국가중요시설 호위, 국가의전, 기병대 운영. ..
☞ `07년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전 까지는 대통령궁 경비해왔음.. ◦유관기관: 해외안전총국(국방성소속, 해외정보수집)
◦프랑스 대통령 경호특징
-기동대 싸이카 10여대에 호위된 대통령차 -연도병원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혈액형 혈액준비+의사대기
□ 일본 경호기관/유관기관
◦동경도 경시청 황궁경찰본부:천황/황후/황태자/황족 경호, 황궁 경비
◦경찰청 경비국: -공안2과:수상/요인 경호,극좌파/폭력단 동향 감시 -공안1·3과:경호정보 수집/분석평가
-외사 제1,2과: 일반 외사작용 관장(조종련계 동향 파악)
◦유관기관: -내각정보조사실:국내정보기관, -공안조사청: 해외정보수집, 국내 광신도 종교집단 감시
-세계정경조사회, -방위청 방위국
◦일본경찰 경호특징:근접경호 통상 5인실시, 차량대형은 무정차통과원칙, 국빈경호시 외국경호원 무기반입 불허
□ 한국 경호기관
◦대통령실 경호처: 전·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법정기간 경호)
대통령 권한대행자와 그 배우자, 방문중인 외국국가원수/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경찰청 경비국: 공권력 확립/인권보호 목표
1.헌법기관의 요인경호(대통령 제외) 2.일반경비 3.집회/시위 관리
4.재난/테러등 위기관리 5.경찰작전 6.전/의경관리 7.항공대 운영등
◦경찰청 경비국 경호과
-. 국내외 대통령(국가원수), 국무총리(행정수반)급 요인에 대한 경호계획 수립 및 지도
-. 요인 경호에 관한 사항, 경호장비 도입/운용, 경호행사 분석 및 평가
-. 경호기법/경찰의 경호시스템 개선(국무총리, 전직대통령, 대법원장 ☞대통령 ×)
◇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요원 자격기준
◦미 국 : 비밀경호국요원은 대졸에 경찰기관경력이 3년 이상
◦영 국 : 동거인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경호경찰관이 될 수 없다.
◦독 일 : 경호원은 고졸자에 남녀 공히 연령이 19∼20세
◦일 본 : 신장 175cm 이상자에 유·검도 3단 이상
◦프랑스: 국적취득후 5년이상경과자, 병역필, 충성심 입증된 자, 공무원시험 3회이상 낙방하지 아니한 자.
□ 북한 경호 : 4선 경호망(국방위원장)
☆☆ 4장 경호 작용 ☆☆
□ 경호작용
- 주체(국가/사인)에 따라 : 공경호/사경호 - 경호작용 목적에 따라: 사전예방경호작용/근접경호작용
- 절차에 따라 : 경호준비작용, 안전대책작용, 경호실시 작용, 사후평가 작용
□ 경호의 기본원리
◦공경호 : 보안유지, 합리성, 중심유지, 첩보 및 정보, 사명감
◦사경호 : 수익자부담, 민간복지 행정, 법규준수, 개인비밀보호, 공경호와 협력증진
□ 사경호의 원칙
◦수익자 부담의 원칙, 서비스 근본주의 원칙, 사법기관과의 충돌방지 원칙, 불법업무에의 개입금지의 원칙
□ 사경호의 특성: 대처능력 극대화, 순발력(민첩성=대응성), 팀워크향상, 준비성
□ 경호작용
◦기본 고려요소: 계획수립, 책임분배(기관/경호원별), 자원동원, 보안유지
☞위해분석 × :계획수립의 구성내용(행사일정=포괄계획,연락 및 협조체제구축,정보수집/위해분석,계획수립2단계)
◦절차: 경호준비작용 → 안전대책작용 →경호실시작용→사후평가작용(향후 경호대책수립시 보완·개선 목적)
①임무 통지 ③포괄계획수립④연락/협조체제구축 ⑦경호실시 ⑧경호평가 ⑨행사결과보고서작성
②임무 파악 ⑤정보수집/위해분석⑥계획수립2단계
*사전예방경호작용:경호준비작용(①,②)+안전대책작용(③∼⑥), 근접경호작용:경호실시작용(⑦)+사후평가작용(⑧,⑨)
□ 경호계획 수립(계획전담요원) : 경호계획서는 모든 경호원에게 배포.-책임(개인,기관별) 규정이므로
□ 경호책임: -둘 이상의 경호대상자가 동일한 행사에 참석시 ☞ 서열이 높은자의 경호요구를 우선시 한다.
-행사주최요원·의전관·경호계획관은 행동의 일치 (각각의 경호요구에 맞게 임무수행 ×)
□ 경호계획수립의 기본항목(일반론)
◦개요 : 행사명, 일시, 장소, 행사주관기관, 참석 및 진행
◦목적 : 경호의 내용과 중요성, 당위성
◦방침 : 최소인력으로 최대효과, 국민불편 최소화, 책임구역 명시, 돌발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비책 등
◦세부시행계획 : 안전대책, 행사장경호, 연도경호, 교통관리, 경계대책
◦지휘 및 통신 : 유무선 통신망 구축
◦행정사항 : 근무자 복장 및 휴대장비, 교육훈련실시사항, 책임구역과 임무, 근무일반 및 특별수칙, 예행연습
□ 경호계획서 수립절차: 경호대상자 신상파악 → 현지 답사 → 경호법규 숙지 → 경호계획서 수립
(취약점 파악-소요자원) (취약요소 파악-〃) (필수요소 파악-〃)
◦경호시 소요자원 결정요소: 대중 앞 피경호자의 노출시간, 노출 수반하는 행차지속시간,
내재적인 위협분석(방문지의 지리적 특성,현지인들 의식형태)등
□ 경호계획서 수립시 일반 유의사항
1.사전에 신중히 경호법규(경호관련 법령/행정규칙)를 숙지하고, 융통성 있게(예기치 않은 변화 가능성) 수립.
2.우발계획(비상통로등 확보), 예비계획(예비병력등 확보)도 준비.
3.행차노선(지역,장소)에 대한 사전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실정에 맞게 수립.
4.경호병력, 각종 경호장비의 소요를 정확히 판단. 5.병력의 수송, 급식, 숙영대책을 강구.
6.검색장비, 통신장비, 차량 등의 동원장비에 관한 검토.
7.경호원에 대한 교양 과 상황에 따른 예행연습의 실시계획을 수립
8.안전검측을 실시하여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하며, 계획에 있어 통일성을 기한다.
9.사전현지답사는 가능한 도보로 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 배치될 예정병력을 표시.
10.계획도면에 책임구역별 책임자 지정하고, 책임한계를 명시.
11.행차에 포함된 수행원은 물론 행사 주관기관과의 협조(협력체제 구축)는 필수 .☞경호조직 협력성의 원칙
□ 경호임무 수행절차(경호임무의 포함요소)
◦통상임무수행단계(임무 통지/파악)→행사일정(포괄계획)→연락/협조체제구축→정보수집/위해분석→계획수립2단계 → 경호실시→ 경호평가(취약요소 분석/대처방안 논의:질의/응답 형식)→행사결과보고서 작성(육하원칙)
◦행사일정의 내용(방문일정은 행사주관기관으로부터 획득한다)
출발/도착 일시, 수행원 수, 경호대상자에 관한 신상, 의전사항, 방문지의 지리적 특성, 기동 방법/수단, 수행원 숙소(위치)
◦포괄적계획 수립
행사일정을 토대로 목적과 전체적 방향, 선발경호 여부/방법/투입인원수,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에 관한 사항,
정보 수집·보안에 관련한 개략적 계획을 수립
◦위해분석: ·목적:행사 여건/성격에 맞는 경호수준을 결정키 위함.(경호 효율성측면 ☞한정된 경호 인력/장비)
·절차:유관 기관(부서)의 위해요소 파악→ 정보분석기관이 분석 → 기획전담요원에게 분석내용 통보
◦경호계획서(세부계획) 수립
전체계획에 의해 설정된 목적,방침을 지침으로 수집한 정보와 위해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계획 수립
◦세부실시계획 수립시 참고사항
경호 대상자의 신상파악/불안요소/상황 및 실태 (경호의전 × : ☞ 포괄계획(행사일정)의 포함요소이다.)
◦계획수립 2단계 구분
①계획수립제1단계:본부에서 사전현지답사등 통해 입수한 최초정보 분석결과(책임규정)=경호계획서(세부계획)
② 사전예방경호팀(선발대)의 현장답사
③ 계획수립제2단계:사전예방경호팀(선발대)의 현장답사통해 분석된 최종정보가 추가(타당성여부, 문제점보완)
□ 경호업무단계별 활동절차(시간별 활동절차)
계획단계(안전판단, 현지답사, 세부계획수립) → 준비단계(선발경호활동의 핵심: 경호지휘소 개설, 2차답사, 안전검측)
→ 행사단계(방어우선의 경호활동) → 결산단계(경호활동평가단계, 행사결과보고서 작성단계)
1)계획단계: 경호임무 하달받고 선발대가 도착하기전 활동단계
① 행사전반에 대한 상황판단
② 현장답사 출발전 정보의 획득통한 안전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③ 현장답사후 안전판단을 근거로 행사장에 대한 인/물/지리적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필요자원 파악
④ 필요 인원/물적자원 요소에 대한 소요판단 후 세부계획수립.
※현장답사: 준비사항으로 답사계획서, 지도, 사진기, VTR이 있으며, 경호조치를 위한 취약요소 분석, 병력운용 규모판단, 헬기장 선정, 기동수단 및 거리산정, 행사장의 승하차지점, 직시고지, 건물 등의 경호환경 및 주변상황 등의 조사가 포함 ☞ 경호지휘소 개설 ☓
2)준비단계(선발경호=사전예방경호) : 경호원이 행사자에 도착한 후부터 행사시작 전까지의 활동단계.
경호활동의 1단계, 행사의 성격·규모·특성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취약점을 도출/최종대안 제시.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경호책임자에 의한 임무(업무담당)부여, 작전회의 실시로 상호의견 교환
①선발대는 도착 즉시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경호지휘소(CP)를 개설·운용한다.
②현장답사를 통해 출발전 작성된 분야별 세부계획과 실행간(행차노선 등)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CP에서)
③현장도착후 2차답사를 한 후 행사관련자들을 CP로소집하여
-계획과 실행간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 -제반 위해/취약 요소별 예상상황의 분석 및 대책 -출입통제 대책강구 -안전구역의 안전검측 및 확보 -최종계획(세부실시계획)의 확인 및 변동사항 정리
-비상대책 확인등 종합적인 경호활동을 점검 -경호지휘소를 중심으로 변동·특이 사항을 총괄,집결시킨다.
3)행사단계: 경호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서 행사자에 도착해 행사를 진행한 후 출발지 까지 복귀하는 단계
4)경호평가단계: 경호는 여러조직(기관)들과의 상호협력체제와 복합된 요소들의 결합작용이기에 100%달성은
사실상 불가능 ⇒ 향후 보완대책/문제점감소대책 토의(질의 응답식)
5)행사결과보고서 작성단계;질의응답식으로 토의된 내용을 기록해 ,추후 행사시 경호활동의 완벽성 향상도모
☞ 경호임무 종료 직후 계획전담요원이 작성
6)환류
□ 경호의 위해요소(인·물·지리적 취약요소를 이용한 저격등의 위험가능성)
◦인적위해요소: 시국불만자,신원특이자(교포/외국인),일반요시찰인,피보안처분자,공격형정신분자,이념적극단주의자
◦물적위해요소: 위해자가 직접적/간접적(위해자에 의해 이용되는)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물, 인공물
*자연물: 근접한 비탈길/급경사로/수림지역, *인공물 : 외곽 직시건물/감제고지
◦지리적위해요소: 지역정서(정치적성향), 위해(내용) 광고물 등
□ 사전 예방경호작용 : 경호협조체제 구축,경호안전작용,경호행사시 돌발사태에 대한 조치(사전교육,연습)
□ 경호안전작용: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탐지·봉쇄·제거하여.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을 이룩하는 예방업무로, 경호정보작용/안전대책작용/경호보안작용 으로 구분한다.
1.경호정보작용: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를 사전에 수집/분석/예고하는 활동
◦경호정보작용 업무의 3대 요건: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2..안전대책작용: 행사지역 내/외부의 인·물·지리적 취약요소(저격등의 위험가능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행사장 제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검측작용과 음식물에 대한 검식작용등.
☞사전 예방경호작용의 주된 활동임.
2.1 경호안전 3대원칙(안전대책의 3대원칙)
1)안전점검: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활동
2)안전검사: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기구/시설 등의 기능상 안전상태를 검사하는 활동(동선관련된 제반이용물)
3)안전유지: 안전점검/안전검사가 이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
2.2 안전대책 방법
1)인적위해요소 배제: 참석자/행사장 종사자의 신원조사, 참석자/주최요원등 비표관리, 비허가자의 접근금지,
위해분자에 대한 동향감시
2)물적위해요소 배제: 탐색장비 활용(인공/자연물에 검측실시), 평소 위험물관련 법규정에 의한 관리활동. 3)지리적위해요소 배제: -행사장/연도 주변이 지리적 여건상 취약지인 경우 배제
-특별심방실시 : 연도-좌우 50m 이내 , 행사장/숙소-반경 600m이내,
-특별호구조사, 위해광고물 일제정비, 취약지역 수색(반경 600~1000m구역)
4)안전검측(안점 점검/조치 절차): 행사장,연도의 인공물/자연물에 대해 표준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 가능한 모든 요소를 제거 또는 무력화(안전조치)하여 무해물로 전환시키는 작용(활동). ※안전조치: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활동.
☞유해물 제거 × ⇒행사장의 개구부(출입구,창문등)/유류·가스·무기 창고/부착물(액자등) 안전관리 ⓛ 안전검측 방법(육안검측:시설물 기능상 안전성, 안전점검:금속탐지기,전자검측장비-원격조장치폭발물)
◦기본원칙: - 가까운 → 먼 곳으로, 좌 → 우로, 외부 → 내부로 계속 중복해서 검측
- 통로보다는 양측면을, 아래보다는 높은 곳을, 의심나는 곳은 반복해서 검측
- 공간은 지역/높이 를 분할해서 단계적으로 검측
- 위험지역인 경호대상자의 동선경로에 대한 안전점검 병행
◦내부검측: - 벽 → 공간(방) 중앙으로, 아래층 → 위층으로 단계적으로 검측
- 장시간 머무는 곳(회의실,오찬장,휴게실등) → 주통로·현관등 동선경로를 순차적으로
◦방 검측: 바닥 → 벽 → 천정면 → 천정내부로 단계적으로 검측
◦외부검측: 바깥 → 안으로, 가까운 → 먼 곳으로
◦차량검측: -대상: 경호대상자 차량도 포함해, 경호·행사 지원차량, 일반출입차량
-운전자 입회하에 차량외부 → 내부(전기회로,,밧데리등) → 운전석 순으로 검측하되
-운전석은 승차전 검측장비/육안을 이용한 검측을 한 후, 승차하여 시동을 켠다.
◦전기선 검측: 끝까지 추적·확인 ◦전기제품 검측: 분해·확인 ◦확인 불가능 물품: 원거리에 격리
◦커텐 검측:육안검측 ×, 손으로 만져 이상유무 확인하고 커텐이나 카펫등은 반드시 방염필증 확인
② 안전검측시 유의사항
◦검측효과 높이기 위해 인원/장소를 최대한 지원 받는다
◦검측활동중에도 행사보안, 통신보안, 특히 경호대상자에 관한 최고도의 보안 유지
5)검식:
◦조리사 신원조사 ◦식재료 유통/보관상 안전성, 운반시 근접감시, 주방장입회하 전문요원의 음식검사.
3.경호보안작용: 피경호인은 물론 인원·문서·시설·지역·통신 등의 경호정보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활동
3.1 보안업무의 특성 : 업적의 무형성, 사고의 무형성, 사고시 원상회복 곤란등
3.2 보호구역의 종류 ※ 분류: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종류별 정의: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한지역: 비밀·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해 울타리/경호원에 의해 일반인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제한구역: 비밀, 주요 시설/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방지 위해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금지-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무기고,탄약고 등)
3.3 보안의 원칙 : 구분화원칙,알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보안과 능률의 원칙 (정확의 원칙 ×)
□ 선발경호: 예방적 경호요소를 포함하여 근접경호를 위한 준비활동. 다수의 인원 구성해 안전대책활동에 중점 1.선발경호 업무단계별 절차
1) 준비단계 : 선발경호의 준비, 현장답사, 선발경호계획서
2) 실시단계 : 경호정보작용, 안전대책작용, 경호보안작용
3) 평가 및 자료 존안단계 로 구별된다.
2.업무 분담(담당의 임무) *입장카드(경계구역 출입허가)≠비표(안전구역 출입허가)
◦작전담당 : 작전정보수집분석, 병력운영계획, 시간사용계획, 관계관회의 주재, 임무진행사항 점검,
통합세부계획서 작성, 부서별 비상대책구축
◦출입통제담당 : 참석대상자/행사성격 분석해 구역별 비표구분 실시(대규모 행사등),
시차별 입장계획/중간집결지 운용/주차장운용계획, 상주자/민원인에 대한 대책, 야간근무자통제,
안전·질서 고려해 문형 금속탐지기/비표 설치장소 지정운용
◦안전대책담당: 안전구역확보계획 검토,건물의 안전성여부 확인,상황별 비상대피로 구상,행사장 취약시설물 파악,
권위있고 가까운 병원 파악, 비상/일반 예비대 운용방법 검토, 직시건물·공중감시 대책 검토
◦행사장내부담당 : 입장자 비표확인(미패용자 출입불허), 행사 10분전부터 개별행동 통제, 행사장내 군중 동향 감시
경호대상자 동선/좌석위치에 따른 비상대책 강구(비상대피로 확인), 근무자 위치선정 및 경비병력 확인, 피경호자의 휴게실/화장실 위치확인, 정전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근무자의 예행연습,
각종 집기류 최종 점검, 행사장 내 인적·물적 접근통제 및 차단계획수립, 행사장 당일 피경호자 동선에 대한 안전도 확인, 초청좌석에 사복요원배치·중첩된 감시, 행사장 상하층/좌우사무실 ◦외부담당 : 안전구역 내 단일 출입로 설정, 외곽 감제고지·직시건물에 대한 안전조치, 단상 및 좌석 점검·통제
방탄막 설치 및 경비구역내 비상차량 (구급차/소방차)운용계획 수립및 확보, 지하대피 시설 점검 및 확보, 경비 및 경계구역내 안전조치, 차량/공중 강습에 대한 대비책 수립, 경계구역 근무자의 감시구역 확보
◦정문담당: 행사장내 정차선·승하차 지점/경비구역의 검문검색. 정차선에서 검문검색시:승차/승차자 입장표지(카 드)확인하고 승차자 소지한 위해물품은 물품보관소에 보관. ◦차량담당: 기동수단/승하차지점 판단
3.비표 관리
◦행사시 대상자별 별도로 비표운용: 경호원, 수행원/주최요원, 행사진행요원,참 석자
◦경호원은 안전대책활동시부터 패용,참석자는 입장시 지정된 배부처 수령후 패용,행사종료후 비표는 즉시 반납
◦비표 분실사고시 즉시 보고하고, 전체 비표를 무효화하며 새로운 비표를 해당자 전원에게 지급.
4.경호정보 판단서: 수집된 위해정보 분석절차
① 정확한 정보판단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가정해야 한다.
② 설정된 위해가설은 검증절차(답사,동향조사,면담)를 거친다.
③ 정보분석의 결론으로서 경호정보판단서는 위해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유추하고, 경호대응방안도 제시.
5.경호작전요소中 위협평가
◦ 경호대상자의 위협수준을 계량화하는 과정을 위협평가라 할 수 있다.
◦ 목적은 경호작전의 규모를 결정하여 대통령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경호를 수행키 함.
◦ 경호대상자/경호원 모두에게 위협수준을 이해토록 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한 과정임.
□ 출입자 통제대책: 근접(행사장,숙소,연도)경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
◦시차 입장 : 행사시작 15분전까지 입장 완료, 지연참석자는 검색 후 별도 지정된 통로로 출입 허용
◦입장소요 시간판단: 1분에 30∼40명 기준, 입장인원이 많을 시 하차지점에서 출입문까지 정복차단조 운영
◦안내요원은 행사 주최측 요원으로 조정·통제
◦위해가능 물품, 검색불가 휴대품은 행사장내 별도로 보관한다.(반입금지×)
◦경호대상자/근접경호원 출입문은 일반참석자 출입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
◦차량출입문/도보출입문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
1)행사장 경호: 일반군중의 접근거리 짧아 완벽한 경호 요구됨.
①구역설정 ◦1선(안전구역): 내부경비(안전지역, 완전통제)- 출입자 확인/통제, 안전구역내 군중 동향 감시 ◦2선(경비구역): 내곽경비(경비지역,부분통제)- 행사장부근의 안전유지, 경비구역내 동정감시,
돌발사태대비 비상대피로/예비대/구급차·소방차(요원대기) 확보,불심자 접근제거
◦3선(경계구역): 외곽경비(경계지역)-도보/기동 순찰, 감시조 운용, 비상/일반 예비대 운용·대기, 외부 불심자 접근차단, 위해요소(인·물.지리적)에 대한 첩보/경계/감시. ※경계구역: 행사장을 직시하는 고층건물/감제고지에 대해 안전을 확보(사전안전조치+봉쇄조치) 하고, 우발사태(차량/공중 강습 등)에 대비하는 지역. 인·물·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를 사전제거/외부환경에 대한 감시(경계)를 하는 지역.
②통제대책: ·주최측이 발행한 승차/승차자 입장카드 확인+신분증확인+금속탐지등 ⇒ 비표발급
·안전구역내 비표패용 식별/확인
2)숙소경호: 체류+숙소=유숙소 개념으로 체류기간 장기화의 특성. 공관, 관저, 유숙지(호텔등)._
◦3중경호+3중경비 원칙, 1선 우선경호, 현관/그 주위에 정·사복 입초/야간/잠복 근무,
야간근무로 경호원의 피로누적, 외곽은 1·2·3선 경계망 구성.
◦행사장 경호와 동일하되,야간근무시 사용하는 야간장비에서 차이가 있을 뿐임.
◦면담요청자·종업원·투숙객 관리, 주차장의 질서유지/경계 (위해요소 예방/탐지 목적임) ☞ 주차장 관리 ×
3)호텔경호: 숙소경호의 한 종류임.
◦체재시/출입시로 구분하여 운용 ◦체재중일 때 비노출로 제1선 경호위주 근무
◦비상사태 발생시: 호텔 유동인원 우선(완전)통제후 경호처 통제에 따라 움직이거나 대피한다.
◦3중 경호 근무지침이 기본
- 1선:대통령 체류 좌우/상하 객실(경호원 근무사용) - 2선:편의시설 근무-객실층,안내 데스크,식당등
- 3선: 출입구 근무- 지하층, 승강기, 주차장, 호텔직원/화물 전용 출입구
□ 경호실시관련 경호지휘관의 유의사항
◦관계정보의 자료화, 경호계획서 작성, 안전검측, 관내실태파악등
(경호장비 보장 및 교육의 내실화 ×: ☞경호지원관/경호안전교육관의 유의사항)
□ 근접경호(경호대상자 수행경호):기동간, 도보간,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수행경호
□ 근접경호의 특성: 노출성, 방벽성, 기만성, 기동성 및 유동성, 방호 및 대피성
☞ 경호대상자 이미지를 고려해 지나친 접근차단과 과도한 은닉은 좋지 못하다
□ 근접경호원의 임무수행방법
◦문 통과시 경호원이 먼저 통과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경호대상자를 나중에 통과시킨다.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와의 상대적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항상 근접해 있을 것
◦우발상황 발생시 경호대상자 방호/대피 시키는 것이 우선임. (대적/제압 우선 ×)
◦근접경호시 군중의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구한다. (단,위기상황에서 대피시 신분을 밝히지 말 것)
◦행사장으로 통하는 통로 통제시 2선에는 반드시 방호벽(경찰, 중요지점에 경호원 배치 등) 설치- 미국사례
□ 근접경호 수행방법- 1..사주경계 2.도보이동 경호 3.도보대형 4.차량경호 5.경호기만 6.연도근무
1.사주경계요령 ☞ 오관과 육감을 충분히 활용한다(육감경호)
①모든 인·물·지리적 요소를 경계대상으로 함.
◦인적요소-대중들 가운데 둘째열에 위해자가 있을 경우가 가장 많음, 목표주시.무표정,무동작자 주의.
◦물적요소-부조화적 상황,불법 장기주·정차 차량 주의 ◦지리적요소-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반복 경계
②경호원배치:의심/견제 요소가 많은 곳에 중점배치 하되, 돌발상황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분산배치 한다.
2.도보이동시 경호요령(원칙: 선정된 도보 시기/이동로를 변경한다)
◦최단거리 직선 노선 선택 ◦경호차량도 근접에서 주행 ◦접근로 차단을 위해 경호원 분산배치
◦경호대상자가 죄측전방 경호요원의 뒤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 드린다. 좌측 전방 경호요원은
경호대상자의 전방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경호대상자와 손과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도보대형
3.1 도보대형 형성시 고려사항 : 주변 감제건물의 취약도(☞안전도 × ), 인적 취약요소와의 이격도, 행사 성격
물적 취약요소의 위치, 행사장 사전예방 경호 수준, 행사장 참석자 수/성향.
3.2 도보대형 종류
1)기본대형(3) ①원형 대형: 5~6명이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로 등을 진 형태, 정지/브리핑 시 대형.
②다이아몬드 대형: 4명(전·후·좌·우), 군중밀집 통로/혼잡한 복도 통과시 대형, 360°경계가능,
전방경호원:이동로 확보·10시~2시방향 경계, 좌·우측 경호원:측방경계, 후방경호원:
피경호자 후방/사각지역 경계, 최소인원으로 완벽한 경호를 하는 이상적인 대형. ③쐐기 대형: 3명(전방1, 후방좌·우측1), 대중이 별로 없는 인도/좁은 통로/한쪽에 방벽 有. 전방경호원:이동로 확보·전방경계, 측방경호원:경호대상자 후방·측방 경계.
2)응용대형 -- ①삼각형 대형: 전방1·좌측1·우측1, 여건에 따라 길이/폭 조정하는 대형
②역삼각형 대형:좌측1·우측1·후방1(팀장;지휘), 진행 전방에 위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의 대형
③사다리형 대형: 양쪽에 군중이 운집한 도로의 중앙을 이동할 때 대형, 좌·우측 경계를 강화 하고 전방이 열리기에 전방에서 저격시 인적방벽의 형성이 안되는 단점.
④페어대형(전방1·후방1), 펜터건 대형(전방1·측방2·후방2)
3) 악수시 대형: 경계근무 강화,근접밀착 경호(☞ 악수대기자의 눈빛/손/수상한 행동을 감시, 돌발사태 대비)
4) 계단/복도/도로 이동시: 돌발사태시 방어/대피를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키 위해 통로의 중앙으로 이동한다.
5) 에스컬레이터 이동시: 계속적으로 움직이며 대형을 이동(서 있지 말 것)
6) 출입문 통과시: 전방 상태 확인후 좌측방 경호요원이 먼저 안전 확인한 후 통과
7) 엘리베이터 사용시: 경호대상자를 내부 모서리에 두고 인적 방벽 형성
8) 화장실 사용시:일반인과 격리(화장실 안쪽 끝 벽면에 붙은 곳은 사용금지)
4.차량경호
1)고려사항: 차량대형/차종 선택, 행·환차로 선택, 주·예비도로 선정, 기동간 비상시 대피장소/대피로 파악,
가깝고도 권위있는 병원선정, 도로/교통 상황을 사전에 점검.
2)차량선택: 보수적 색상, 4도어, 유리 착색, 통신장구, 방탄 유리, 운전기사는 사복의 무장경찰/경호요원.
3)대형구성: 선도차량, 경호대상자 차량, 후미차량, 예비차량 (경호대상자 -적 기만시, 경호용 -고장,피습시)
4)일반 차량경호 요령: 평상시 보다 빠르게, 주·정차 차량에서 멀리 떨어질 것, 중앙선 가까이 운행,
기만작전이 필요하며 차량위치/대형 계속 변화, 승·하차 지역은 시선을 끌지 않는 곳.
5)승차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대기, 경호대상자가 최단 거리/시간 내 승차할 위치에서 대기,
승차는 하차보다 빠르게(위험내재지 신속이탈)
6)하차시: 접근로 변경해서 진입할 것, 입구지역 의심/진입방해/정체시 대기하지 말고 즉시 이동,
하차지점 상황 경계하면서 서행으로 접근, 선도차량 경호원이 신속하게 하차해 경호대상자 차량 탑승문에서 주위 경계 실시 → 경호대상자 차량에 탑승한 경호팀장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하차한 후 경호대상자 탑승문 잠금장치를 풀고 내리도록 한다.
하차시 운전사는 시동을 건 상태에서 경호대상자가 건물내로 들어갈 때까지 차내에서 대기하되,
비상시 급히 출발시킬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정차한다.
7)주차시: 주차장소를 계속 변경, 밝은 곳에 주차(야간), 출입로를 향하여 주차하되 차 밖에서 차량주위 감시.
8)주행시: 차문 잠금, 창문은 5 cm 이하로 개폐, 이동로는 수시로 변경
9)교차로 회전시: 좌(우)회전시 각각 선도차량의 후미 우(좌)측 차선을 이용
10)신호대기시: 선도차량은 중앙선에 접근 정차, 경호대상자 차량은 선도차량 우측의 1차로에, 후미차량은 경호대상자 차량 우측의 2차로에 정차해 경호대상자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대형형성.
☞ 인도방향의 저격등에 대비 중앙선 쪽으로 방호대형을 형성.
11)위험차량추적시: 차량자체로 방어역할 수행하며, 신속히 위험지역을 이탈
12)적색신호등으로 차가 정지한 경우:(곧 출발키 위해)변속기를 출발상태에 위치
13)건널목 통과시: 방호대형 형성해 통과(선도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전차량이 동시통과 가능한지 확인후),
변속기어 중립에 놓고 정지하였다가 동시출발시 저속기어(1단:마찰력 큼) 사용해 신속히 통과.
14)회전교차로 통과시: 회전 정점을 지나면 가속페달을 밟아 천천히 나간다.
15)오르막 급경사로(왕복 2차선 도로): 내려가는 차가 올라가는 차보다 우선, 화물 적재하고 내려가는 차가 화물없이 내려가는 차보다 우선. (브레이크 고장시 대형 연쇄사고 방지코자)
16)톨게이트 통과시: 선도차량은 경호대상차량의 좌측으로, 후미차량은 그 측으로 통과.
17)교차로 진입: 선진입 차→폭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동시 진입시)→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도로폭 동일)
18)야간운전시: 1차로는 피하여 운행(부득이 1차로 운행시:도로 끝단쪽에 접근해 운행)-야간교행 사고 방지
5.경호기만: 위해자를 기만하여 저격을 감소시키거나/타방향으로 전환시켜 오판으로 실패케 유도함.
☞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난 후 기만대형으로 바꾼다.(바뀐 사실을 대중이 모르게 해야 보안 유지되기에)
◦기동대형 기만: 위장 경호대상자차량, 경호대상자 차량 변동(승탑차량의 변경), 대형의 변칙성
◦복제경호원 기만: 가짜 경호대상자 만들어 이목을 분산
6.연도근무:경호대상자의 행·환차 예측되는 주·예비 연도(육로,철도)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배제하는 활동.
1)특징: 일반 군중의 접근성 높아 위해요소가 가장많다.
2)종류: ◦완전공식(A)형:대통령취임식/외국원수 환송·영식 행·환차시
◦공식(B)형:국경일 행사장 행·환차시
◦준공식(C)형:공식일정에 의한 행사장(기념식,준공식,정례회의) 행·환차시
◦비공식(880):민정시찰/사저방문 행·환차시 ☞사전경호 준비/계획이 전혀 없던 경호할동
3)취약점: ◦고정된 연도의 취약성: 요인통과 예측이 쉽고, 위해자의 은신/접근 용이 ☞저격 위험성.
◦물적위해요소가 많다: 돌발적인 폭발물, 원격조정 폭발물 가설 가능
◦반대방향 주행차량/이면도로 주행 차량의 위해 가능성
4)근무유형: 정복/사복근무,고층건물 봉쇄,터널/육교/교량 근무,감시조,비상대기조(분대단위),기동예비대(소대")
□ 위기상황 대응 방법
1.돌발(우발) 상황 발생시 대응순서
(위험)인지 → (경호원간) 경고 → (인적)방벽형성 → 방호 → 대피 → 대적·제압
2.경호대형/대피로 변화, 기만성(가짜 경호 대상자/차량)등 방어대책과 신속한 대피가 대적공격 보다 우선함. 3.사복 경호원 사전배치, 대피로 노출방지 위장술(가짜 경호대형 운용), 대피시 주위에 경호원 신분 비공개
☞ 위기탈출시 큰 도움: 위해자의 집중력/판단력 떨어뜨림
4.위해의 징후 현저할 때: 경호대형을 방어적 원형으로,폭발성화기(수류탄,폭발물)공격 받을때:함몰형으로 변경
5. 30초이내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피소를 선정
6.행사장·군중들 사이에서 제 2·3의 피해자 발생 확률 높기에 해당지역에서 신속한 대피(이탈)기 꼭 필요
☞ 행사장·운집된 군중 : 돌발(우발) 상황 발생시 일시에 유동인원이 너무 많고 심리적 동요가 심해서,
경호처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숙소(호텔)경호와 달리 우선 대피가 유리하다.
7.돌발사고 발생시 현장에 즉시 예비대(선발대 소속)를 투입하지는 않는다(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시 사례).
☞사고현장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만일 대피중인 경호대상자가 재차 공격을 받는다면 그때 예비대를 투입한다.
(사고현장은 경호행사 종료시까지 일단 선발대가 자기담당구역을 책임지고 임무 수행하고 있기에)
8.위해자의 양동작전시: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를 방호 대피
·선발대원(예비대 포함)은 사고현장에서 자기담당구역을 책임지면서 위해자를 대적제압
□ 신변보호
1.원 칙
◦과학적인 두뇌작용 원칙:r 공격자의 지능화 된 수법으로 사전 탐지/차단이 매우 어렵다
◦고도의 경계력 유지원칙: 사경비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공경비보다 더 고도의 경계력이 요구됨
◦합리적인 지역방어의 원칙: 다수의 방어막(중첩경호원리) 설정한 종심방어 실시
-근접경호지역: 직접적인 신변보호작용
-중간경호지역: 직접 + 간접 신변보호작용
-외곽경호지역: 주로 간접신변보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신변보호작용기관 지휘통일의 원칙
2.위협요소분석
◦신변보호대상자의 배경(직업), 생활방식, 습관에 따른 공격자형태
-마약중독자,정신질환자,납치범,특정인물(파파라치,사진작가,극렬 팬 등), 비우호적 군중,
3.방식: 직접적인 신변보호, 거택/숙박시설/이동/기동수단/연도에 있어서의 신변보호
4..예방작용의 고려요소 :치밀한 계획 수립, 책임부여 및 협조, 동원자원의 적절성, 철저한 행사보안
5..예방작용 수행단계 : 예견 → 인식 → 조사 → 무력화
◦예견단계 : 신변보호의 직·간접적인 위해요소(인·물·지리적)에 대한 디양한 정·첩보 수집하고 분석한다.
◦인식단계 :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해요소를 찾아내는 단계로
정확/신속/종합적인 고도의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조사단계 : 가능성 있는 위해요인을 추적/확인하는 과정으로 과학적이고 신중한 행동(조사결과)이 요구됨. ☞ 신뢰도 낮은 조사결과에 따라 동원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허점발생 할 수 있다.
◦무력화단계: 조사결과에 따른 실제 위해요인을 접근치 못하게 차단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과정.
6..효과적인 예방작용
◦입체적인 종심방어체제 구축:경고,장벽,시건,신변보호요원 등 다양한 방어매체 선택해 종심깊은 방호막설계.
즉 경호대상자 위치에서 볼 때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올수록 두텁고 견고하게
구성하고 마지막 방호망은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도록 한다.
◦공격자를 기만하는 방법
◦신변보호대상자의 노출방지 방법
◦위협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험수준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예방작용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 5장 경호복제 (1문제)와 경호장비(3문제) ·············
1. 경호원 복제
1) 대통령 경호원 ·(대통령실)실장은 필요시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의 복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경호처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따로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비원 ·경찰·군인과 식별이 쉽도록 할 것 ·경비업자는 근무 지역·내용에 따라 사복을 착용케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형식·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
*청원경찰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복·장구·부속물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한다.
·배치지의 특수성으로 인한 특수복장 착용은 청원주 신청 및 지방경찰청장이 승인으로 가능하다.
*특수직무경찰관 제복규칙에 의하여 특수복제를 착용할 수 있는 경찰관
◦경찰기동대원, 112순찰차 승무경찰관, 교통경찰관 [해양경찰공무원 - 경찰복제 적용]
2.경호장비 ·호신장비: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경봉, 전자충격기, 분사기, 방탄복 등
·검색장비: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키 위해 활용된 장비로 X-Ray수하물검색기(투시×), 가스탐지기,
봉형/휴대용/문형 금속탐지기,차량용검색거울,전자검측장비(원격조정폭발물 검색),폭발물탐지기.
·방호장비:자연적/인위적 방벽-강,절벽,계곡,바다/동물방벽,전기방벽,시설방벽,울타리,철조망,인간방벽,조명.
·감시장비:침입행위 감지-전자파·적외선·초음파 응용한 감지/경보장치, 포대경·포대기·쌍안경,CC TV.
·구조장비(해머,전기톱,도끼,안전끈,로프,사다리) ·기동장비(차량등,소화기,신호탄,무전기,반사경)
1) 검색장비
□ 문형금속 탐지기: 철/비철 금속 총기류 탐지, C4 등 일부폭발물은 탐지불가, X bar-grap가 장착되어 통과 금속물체의 크기확인, 금속종류 선별능력 우수하며 강도조절로 원하는 검색수치 조절가능)
□ 막대형(휴대용) 금속 탐지기: 취급·휴대 용이, 금속/비철금속 탐지 가능
□ 봉형 금속 탐지기: 경호행사시 안전검측요원이 운용 -땅 속, 벽 등에 숨겨진 금속성 위해물체 탐지.
□ 설치운영시 유의사항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 피한다 ◦에어컨등 전압변동이 심한 곳 피한다.
◦금속탐지기 2대 이상 운용시 3m이상 간격 유지 ◦무전기등 통신장비는 금속탐지기로부터 3m이상 이격.
◦금속탐지기 통과할 대기자는 통과자와 1.5m 간격 유지, 소지품은 별도로 검색한다.
2) 통신장비
◦경호통신의 고려사항: 신뢰성, 정확성, 안전성(보안성)
◦유선통신장비: 교환기, 전화기, 직통전화망(Hot Line), IMTS 자동전화망, 텔레타이프망, 팩시밀리(FAX)망,
컴퓨터통신, 유선텔레비전 ( CCTV폐쇄회로 등)
☞ 기밀사항은 팩시밀리(FAX)로 송·수신 금지 *페이징: 동시에 다수인이 무선으로 해외 음성통화
◦무선통신장비: 휴대용무전기(VHF), 페이징, 차량용무전기, 휴대용 전자식 교환기, 무선전화기, 인공위성통신,
PDA/Navigation System - 첨단통신 시스템 이용한 개인 디지털 장비.
MDT(Mobile Data Terminal) -차량용 조회·검색 단말기로 순찰차에 부착, UHF통신망 이용,
주민/차적/운전면허 조회 및 수배자/수배차량 조회.
*VHF(초단파: 30~300MHZ대역) - 공공기관 무선망, 휴대용 무전기
*UHF(극초단파: 300MHZ이상 대역) - 도청 잘 안됨. 통신방해물 극복능력 우수. 전력비/송신비 고액.
*경찰 PCS휴대용무전기 주파수 : 800MHZ 대역 UHF
◦무선통신시 유의사항: 통신보안에 가장 취약하므로 평상어 사용 금지(약어, 약호, 암호 사용할 것)
◇ 경찰 정보통신운영규칙에 의한 통신순위
1.비상통신 : 국가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의 긴급사태 발생, 국가원수/요인 경호, 작전에 관한 통신.
2.긴급통신 : 다중범죄진압, 중요범죄자수배, 대형사고, 재해/안전에 관한 통신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3.일반통신 : 일반업무에 대한 통신
◇ 행정무선망 분류 : 페이징통신망, 차량무선통신망, 고속도로통신망, 해경지휘통신망, 해경행정망,
기능별통신망(경비·경호·교통·수사·정보·보안·112).
3)호신장비
□ 휴대장구류 ·청원경찰: 장구(허리띠,경찰봉,호루라기,포승)를 착용 + 총기 미휴대시는 분사기를 휴대한다.
·경호원: 장구는 경적, 경봉,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중에 한하여 휴대할 수 있다.
□ 무기 휴대 또는 사용 근거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 , 11조 ·경찰공무원법 20조(무기휴대)
-특수경비원: 경비업법 14조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8조 -경호처: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9조
□ 경비원/경찰/대통령경호원 휴대가능한 무기, 장구
◦시설·기계·호송·신변보호 경비원: 경적/경봉/분사기 등 ◦특수경비원: 소총/권총 등, 경적/경봉/분사기 등
◦청원경찰: 소총/권총/분사기, 허리띠/경찰봉/호루라기/포승 ◦대통령경호원: 무기종류 규정 없음
◦경찰: 소총/권총/기관총/박격포/수류탄/폭약류/도검, 분사기, 경찰봉/수갑/포승/전자충격기/호신용 경봉/방패
□ 분사기/전자충격기 휴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사전에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필요
◦휴대용 가스분사기 -종류:가스총(SG형), 가스봉(SS2형) 형태로 유효거리는 2~3m
-구입시: 분사기 구입신청서를 복사하여 관할 지·파출소에 신고
-분사(사용)후: 즉시 관할 지·파출소에 신고
-사용(분사)시기: 공권력행사시(경찰이 범인검거, 불법 시위/집회 진압시 제한적 사용),
정당방위, 화재 초기진화 등 ☞자력구제 등 개인간 문제해결 ×
◦전자충격기: 일반 전자충격기 // 3단 탈착식 전자충격기(순간 고압전류로 상대방 제압)
□ 경찰장구 사용:범인검거, 범죄진압시 사용
① 현행범 체포·도주방지
② 즉시체포죄(장기 3년이상의 금고/징역,무기징역,사형에 해당하는 죄) 범인 체포·도주방지
③ 자기/타인 의 생명·신체 방호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총기/분사기 휴대법: 총기는 위험적인 장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분사기는 범행기도 억제목적상 보이게 휴대.
□ 사람에게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의 한계:
① 합리성(적합성)-목적에 적합한 수단, ②상당성-보호법익≫침해사익, ③필요성(최소침해성)
□ 대통령 경호원의 무기 휴대/사용,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처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휴대케 할 수 있다.
◦무기 휴대자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1.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2. ① ‘소관에 속하는 즉시체포죄에 해당 범인/용의자’로 직무집행에 항거·도피하려 할 경우,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 항가할 경우
② 야간이나/집단을 이루거나/흉기등을 휴대하여 경호업무 방해목적으로 항거할 경우
⇒이(①/②)를 방지·체포하기 위해 무기사용외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특수경비원의 무기 대여/휴대/사용,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무기대여: 시설주의 무기대여 신청에 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하면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무기대여 받고,
◦무기휴대: 대여받은 시설주가 경비원에게 휴대케 하려면 사전에 관할경찰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무기사용(한계):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사용외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때(한계):
①무기/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자가 3회 이상의 투항/투기 요구에 불응․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키 위해 무기사용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국가중요시설에침입한 무장간첩이 투항요구에 불응할 때
*탄약지급기준: -청경:소총 15발이내, 권총 7발이내 -특경:소총1정당 15발이내, 권총 1정당 7발이내
□ 총기 종류 (6조우회선- 22구경/K2/MP5, 6조좌회선-38구경 리벌버/45구경)
◦38구경(리벌버) 권총: 노출공이식치기, 유효사거리 50m/최대1500m(4인치), 회전탄창장전, 경찰 보편적 총기,
반자동식,실린더장전식,구경 0.38인치,총열길이 2인치/2.5인치/4인치,파지식, 분리복합작용식,스미스웨손사.
*K2소총: 가스피스톤식, 접철식, 자동/반자동/점사식(3발연속점사), 유효사거리 600m, 경찰(군) 주력무기.
*22구경 권총:구경 0.22인치,탄알장전식,안전장치,반자동식,총신 97mm, 6조우회선,단/복동식,형사용 통용.
*45구경 권총:유효사거리 50m/최대1500m,반자동식,탄알집장전식(탄창식),콜트사,반동식,세계적 널리 보급된 총. *MP5 : 경찰특공대 대테러요원용 개인화기, 접철식, 점사식, 기관단총, 탄알집장전식, 가스작용식
□ 무기탄약관리(경비업법령/청원경찰법령)
◦탄약고 및 무기고는 단층에 설치 ◦손질: 무기휴대자 매주 1회이상, 반납시
◦무기/탄약: 타인에게 보관/휴대/손질 금지, 근무후 교대자에게 인수인계 or 시설주(청원주)에 반납,
◦손질시 총구:하늘로 ◦수령/반납/인수인계시:‘앞에총’자세로 검사총 ◦휴대:우로어깨걸어총/권총집에넣어총.
◇ 경찰관 무기/탄약 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훈령 2009.9.30. 개정)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로 하여야 한다.
*간이무기고:근무자가 24시간 상주 가능한 지구대,파출소,상황실,112타격대등에 설치할 수 있다.
*무기고/탄약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집중무기고: 일과시간은 경무과장(총무과장), 일과후는 상황관리(담당)관
-간이무기고: 상황실-상황(부)실장, 지구대등 간이무기고-지역경찰관리자,
기타 간이무기고-설치부서책임자(야간은 당직관등 열쇠 인수책임자)
*무기탄약 손질: 보관한 무기/탄약은 매월 1회이상. 다만,대여한 무기탄약은 대여받은 자가 매주 1회 이상.
◇ 예비군 무기탄약관리규칙(경찰청 예규 2009.7.30.개정):
*무기보관/무기고 및 탄약고 경비는 경찰 책임, 무기 손질/정비는 군 책임.
*무기고/탄약고를 고층건물에 설치시는 반출이 용이한 2층이하에 설치
*무기고 배치: ①집중무기고(경찰서 경내-관리책임자 경비과장) ②지역무기고(지구대,파출소)
③분산무기고(경찰관출장소/마을에 설치:낙도 초소등) ④직장무기고(직장경내)
◇ 경호행사시 총기·탄약 관리
◦개인소유 총포는 경찰서내 민간소유 총포보관을 위한 무기고에 가영치하고 열쇠는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책임진다. 상품총기는 상점내의 철제케비넷에 격납하여 이중잠금장치로 봉인하고, 열쇠는 파출소장이 관리하며 이때 야간에 반드시 경비원이 숙직. ☞민간소유 총포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경찰청 훈령-2009.7.30.개정)
◦화약류는 봉인하고 열쇠관리는 해당 파출소장이 책임지며, 행사 임박시는 경찰관을 배치
◦경찰관 무기고 열쇠는 주간에는 경무과장/야간에는 상황담당관,파출소는 파출소장, 타격대는 주·야간 상황실장
◦청원경찰의 무기·탄약은 경호행사가 임박하면 무기고에 격납한 후 봉인. 단, 근무자용은 제외하나 행사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및 행사장 직시장소에 위치한 곳에서는 근무자용 무기도 회수하여 봉인
◦예비군 무기고 근무자는 총기만 휴대하여 근무하고 실탄은 집중하여 관할 파출소장 책임하에 별도로 보관한다.
분산무기고는 봉인후 기존 경비요원 외 경비경찰관을 1명 배치하여 감독
··········· 6장 경호의전(2문제) 및 응급조치(2문제) ·················
1.경호원 자격/윤리
① 전문 경호요원이 되는 조건: 전체주의적 직업관등 확고한 가치관 정립, 충만한 사기/자질 구비,
교육의 질적 향상, 합리적 법규/제도 개선
② 경호원으로 갖추어야 할 모습: 단정한 외모,자신있는 모습,예리한 판단력,신속·과감한 대처능력,다양한 사회경험
③ 경호원의 4대 윤리: ① 자기희생정신 ② 비밀엄수 ③ 사상(이념)의 중립적 자세 ④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④ 경호수칙:
희생정신,준비정신,자기개발,팀워크,피경호인 사생활 보호,비밀엄수, 사상/정치적 중립,공공이익을 위한 정신.
2.의전(protocol)행사
2.1 기본개념
◦ ‘최소한의 마찰과 최대한의 효과’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
◦ 너무 딱딱한 분위기, 형식적 예우를 우선에 두는 것은 잘못된 의전임
☞ 피경호인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의전 성패의 관건중 하나는 모든 문화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해·대처·준비 능력의 겸비이다. ◦ 대규모의 국제적 행사에서 의전경호팀은 7~10개 단위부서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활동을 한다
총 의전 매니저 밑에 입출국관리, 행사장 보안, 차량관리통제, 에스코트, 근접경호, 시설 및 숙소 보안,
통신시설 및 정보, 예비팀.
◦ 의전경호원은 경험이 많은 전문요원을 우선으로 하고, 1.5배수의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훈련/리허설 등을 통해 양성된 신규요원으로 예비팀을 운영토록 한다. ◦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전차량, 통신시설, 전자정보시스템(GPS)도 갖추어야 한다
2.2 의전행사의 3대 기본원칙
① 정치적 성격의 배제 ② 능동적 참여유도 ③ 개성적 연출
2.3 의전기준(우리나라 서열)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③ 대법원장 ④ 헌법재판소장 ⑤ 국무총리
2.4 경호교통관리 3원칙
① 경호교통관리가 필요한 주요지점 확보 ② 지정속도관리 ③ 신호개방 또는 순간통제 시점 관리
2.5. 외빈 의전 방법
□ 차량에 국기 부착방법
◦한 나라 국기 부착시 - 조수석측에 ◦양국 국기 부착시 - 태극기는 조수석측에, 외국기는 운전석측에
□ 건물 내·외부에 국기 게양
건물 내·외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전면의 중앙(홀수의 국기 게양시)에 또는 왼쪽(짝수의 국기 게양시)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 국빈 방문시 의전행사 순서
환영행사 → 국가원수 내외분 예방 → 국가원수 내외가 주체하는 리셉션/만찬 → 환송행사
□ 외빈 방문시 예포 : 21발 - 양(2)국이 하나(1)되자
□ 외국방문시 의전관행은 방문하는 나라의 관행이 우선한다.
□ 악수 대형 : 초청인사는 경호대상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악수를 한다.
( ☞ 경호대상자의 왼쪽 전면 빈 시야에 바로 대기자가 보이기에 )
□ 의전행사시 좌석배치
◦외국 대통령의 특사로 온 각료는 자국주재 외국대사 보다 우선.
◦지위가 비슷한 경우 여자를 남자보다 우선.
◦우리가 주체하는 연회에서 자국측 빈객은 동급의 외국측 빈객보다 하위에 둔다.
◦대사가 여자인 경우에 서열은 자기 바로 상위 대사의 부인 다음이고, 그의 남편은 최하위 공사 다음이 된다.
◦주빈은 초청자 오른쪽에(우로봐!),주빈의 배우자는 초청자 왼쪽에.
3.일반예절
3.1 인사예절
◦일반적 인사:상체를 30°숙인후 잠시 멈추었다가 바로 선다. ◦정중한 인사: 45° 앞으로 깊이 숙여 정중함을 표현
◦악수는 여성이 → 남성에게/ 손윗사람이 → 손 아랫사람에게/ 기혼자 → 미혼자에게/ 상급자 → 하급자에게
오른손으로 청하며, 서로 마주서서 손을 잡고 상하로 움직이는 동작을 취한다.(두손×,허리 굽히지 말것)
◦명함교환시: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에게 건네고, 주고 받을 때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받는다.
받은 명함은 상의 상단 주머니에 넣는다.
◦초청인사소개: 서열이 낮은 자를 먼저 서열 높은 분에게 소개한 후, 높은 분을 낮은 사람에게 소개한다.
3.2 탑승예절
◦함정, 안내원 있는 엘리베이터: 경호대상자가 먼저 타고/내린다 ☞ 안내원이 승하탑 안내하므로
◦비행기,선박: 경호대상자가 나중에 타고,먼저 내린다 ☞ 소음,요동으로 불편하다!(일반여행객에 우선하여 승선)
◦엘리베이터: 경호대상자가 나중에 타고,먼저 내린다.(경호원이 먼저 타고 나중에 내린다 ☞승하탑 안내하려면!)
◦승용차:경호대상자가 먼저 타고 나중에 내린다 ☞외부 잠재위험지역: 이탈은 신속히, 진입은 천천히
◦에스컬레이터:경호대상자가 올라갈 때 먼저, 내려갈 때 나중에 승탑한다 ☞급하강시 경호원이 아래에서 부축!
◦기차/비행기 상석 : 좌석은 창가쪽이 상석, 통로쪽이 차석, 가운데가 말석// 2층침대칸은 아랫침대가 상석 ◦승용차 상석: 조수석측 뒷좌석이 상석,차석은 운전석 뒷자석, 차차석은 조수석측(VIP 문개폐),말석은 뒤 중앙석.
※ 주인이 손수운전시: 상석은 조수석측, 차석은 그 뒷좌석(∵주인이 문 개폐)
◦지프차 상석: 상석은 조수석측 ,차석은 그 뒷자석, 말석은 운전자 뒷좌석(지프는 4명이 승차 정원)
3.3 방문객 안내시
◦손님의 우측전방 2∼3발 앞서간다.
◦출입문 여는 요령: 오른손으로 문 손잡이를 앞으로 당겨서 손님이 먼저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반대일 경우는, 오른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은 후 먼저 들어가서 문손잡이를 왼손으로 갈아잡고 손님을 맞아 들인다.)
4.응급처치
4.1 응급처치 개요
□ 응급처치시 일반진단 순서(ABC): 기도확인(Airway)→ 호흡확인(Breathing)→ 맥박확인(성인정상: 60~80회/분)
◦맥박 위험지수 : 성인기준 1분에 60회 이하나 100회 이상일 경우 위험
◦응급환자 상태 확인
-· 얼굴색 : 청색 -산소부족/기도페쇄, 창백 -쇼크, 과다출혈, 질식, 발작 (저혈압/혈액순환 악화 원인)
붉은색 -고혈압, 일산화탄소 중독, 일사병, 열사병, 고열
-· 호 흡 : 심하게 헐떡거림 -기도폐쇄, 선혈형 기포 - 폐 장애.
-· 맥 박 : 맥박정지-심장정지, 빠름-공포/고혈압, 빠르나 미약함 -쇼크(충격)
-. 동 공 : 무동-두부외상/뇌졸증, 산동-의식장애, 축동(동공축소)-중추신경계장애/약제사용
◦의식장애을 진단하는 기준
-혼란상태: 간단한 질문에는 대답하나 조급 복잡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
-기면상태: 꾸벅꾸벅 졸고, 부르면 눈을 뜬다. -혼미상태: 강한자극에 반응하나, 부르면 눈을 뜨지 않는다.
-혼수상태: 강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 응급처치 원칙
◦긴급환자부터 우선조치(호흡정지, 과다출혈, 의식불명, 쇼크, 중독)
◦응급처치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부상자/환자에 대한 생사판정은 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는다.(동의를 구하여 응급처치만 하고, 의료진이 치료토록 한다)
◦의식이 희미하거나 발작이 일어난 상해자에게 원칙적으로 음료수를 공급하지 않는다.
☞ 소화기능 비정상인 상태로, 음식물공급시 토하거나 호흡기 쪽으로 유입될 수 있기에
◦손상에 대한 완전한 처치후에 환자를 이동/운반 한다..
□ 출혈 : 체중 50~60kg 사람은 4,000~5,000cc(체중의 8%) 의 피를 가지고 있다.
◦혈액의 10% 출혈(600cc)시 쇼크가능, 20%(1,000cc)이상 출혈시: 위험(위독), 30%(2,000cc)이상 출혈시: 사망.
◦출혈시 :음료수는 주어서는 안되며, 갈증호소시 입술만 축여준다.
□ 응급처치 4대요소: 지혈,기도유지,상처보호(감염예방:드레싱, 상처부위:시원하게),쇼크 방지/치료 ☞지기상쇼
① 지혈방법 (압박점 압박은 심한출혈에 대한 감소책일 뿐, 직접압박을 병행해야 지혈효과가 있음)
◦직접압박: 상처부위를 직접압박(대부분 지혈됨) ◦국소거양법: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유지하면서 직접압박
◦압박점 압박: 직접압박으로 팔/다리의 지혈이 안되면, 동맥의 근위부를 압박해서 심한 출혈을 줄일 수 있다.
◦지혈대 사용법: 다른 방법으로 지혈이 안될 때(폭 5cm끈을 심장쪽 상처부위에 묶고 지혈대 끼워 돌려서 압박,
☞ 한번 맨후 늦출 경우 쇼크우려, 반대편쪽인 팔/다리에 괴사나 대사성 산중 초래우려로 사실상 사용불가)
◦부목고정:골절된 뼈 끝에 의해 주위 조직이 손상되어 출혈 유발시-골절뼈 끝 고정/응고부위 보호로 출혈방지.
-부목, 공기부목, MAST(골반/하지 골절의 고정, 내부출혈시의 지혈등에 효과)
② 기도유지
◦기도폐쇄 원인: 혀(가장 많은원인), 이물질(구토, 혈액, 음식물, 의치), 부종(기도 부근 부종)
◦부분적 기도폐쇄: 기침을 하지 못하고, 코를 고는 듯한 호흡, 얼굴 청색증
◦이물질제거(고개를 옆으로 돌려 손으로 꺼내기, 등두리기, 하임리히법: 등 뒤에서 껴안아 복부 밀쳐올리기)
◦두부후굴법(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올리기), 하악전굴법(턱을 전방으로 밀어올리기)
③ 상처보호-드레싱: 출혈심한 환자의 지혈조치 끝낸후/출혈없는 환자 상처부위에 소독거즈+압박붕대 조치
④ 쇼크 및 그 처치
◦쇼크: 순간적 혈액순환 감퇴로 신체장기에 산소가 비정상적으로 공급되어 환자가 불안에 쌓여 호흡이 불규칙.
◦쇼크원인: 과다 출혈, 혈관 확장, 심장박동 이상, 호흡기능 이상, 과민성(알레르기), 정신적 충격,패혈성(감염)
◦증상: 불안감, 차가운 피부, 식은 땀, 청색증, 동공 반응 느려짐, 구토, 오심(헛구역질), 갈증
◦처치: 기도유지, 척추고정, 지혈, 적정자세(하체 거양: 하체를 심장보다 20~30cm높게-머리쪽 혈류량 정상화),
체온유지{.27℃이하(중증):혼수상태․심장마비, 35℃이하(저체온증)/41℃이상:뇌손상 우려), 음식 금지.
□ 상해자 발견시 응급처치 순서: ①기도유지 → ②생명력 유지 → ③지혈 → ④운반 ☞기생도 지운대로 산다
◦생명력 유지: 인공호흡(호흡 없을시), 심폐소생술(호흡과 맥박이 없을시), 체온유지-몸통보온(상처부위 보온×)
4.2 유형별 응급조치요령
☞ 출혈 심한 환자: ① 지혈 → ② 119등 응급의료체계에 신고
☞ 의식이 없는 환자: ① 119등 응급의료체계에 신고 → ② 주위에 도움 요청 → ③ 응급처치 ABC
1) 손상환자 발견시: 출혈과 감염에 주의
◦응급처치 순서
① 안정(rest) → ② 냉찜질(ice) → ③ 압박(compression) → ④ 상처올림(elevation) ☞ rice
․쇼크방지 우선 ․혈류 없는 조직보호 ․지혈/상처보호(세균번식×) ․지혈/안정(두뇌에 혈류증가)
◦창상 분류: 찰과상(긁힘), 열창(터짐. 뜯겨져 나감), 절창(베임: 출혈 많음), 자창(뚫림,찔림)
2) 절단: 절단된 신체부위 끝은 지혈과 높인 상태로 유지
◦절단 탈락된 부위는 생리식염수/무균 드레싱 처리후 비닐주머니에 밀봉하여 얼음을 넣은 용기에 넣는다.
3) 골절환자 발생시
① 골절부위 건드리지 말고, 환자를 옮기지 말것(골절된 뼈 끝이 신경/혈관/근육을 손상시켜 복잡골절이 된다)
② 골절부위 조사하여 골절부위 상․하단에 부목을 고정시키다.
③ 출혈 있으면 직법압박을 한다.
4) 경․척 추 손상시 : 의료진 도착시까지 환자를 그대로 둔다. 함부로 다루면 오히려 더 큰 손상 초래한다.
5) 타박상
① 출혈/부기 방지위해 압박붕대로 보호→ ② 부종 완화:냉찜질(8~10시간)→ ③ 통증완화/혈액순환:온찜질
6) 두부손상 (몸통은 따뜻하게 보온조치하여 체온유지 토록)
◦ 두부에 박힌 이물질은 제거하고, 귀나 코에서 흐르는 액체는 그대로 둔다.☞ 응급처치만(의료인이 치료케)
◦ 머리 손상부분 피부는 본래의 위치로 놓고, 거즈를 덮어 직접압박으로 지혈하고 붕대로 고정(응급처치만)
◦ 상처부위는 시원하게 ☞ 상처부위가 따뜻하면 세균번식 등으로 신경/혈관 조직이 손상되어 재생수술 불가
◦뇌진탕: 일시적 의식 손실, 뇌세포의 물리적 손실 없음. ◦뇌좌상: 뇌세포의 물리적 손상
◦뇌졸증: 뇌혈류가 차단되어 뇌가 손상됨(고혈압/동맥경화/심장질환 환자)-신체마비, 기억손실, 언어/시력장애
7) 감전시: 전기상(전기에 의한 화상)은 3도화상과 비슷하나, 피부화상보다 조직 손상이 심하다.
◦증상: 의식상실, 쇼크증상(호흡곤란등), 화상, 부종, 그을림
8) 화상
□ 화상원인: 뜨거운 고체(쇠)․액체(물)․기체(증기), 불, 전기, 화학약품등으로 피부가 손상됨.
□ 화상분류
◦ 1도화상 : 피부가 붉어진 상태
◦ 2도화상 : 피부와 진피일부의 화상, 수포형성, 통증이 심한 상태
◦ 3도화상 : 화상의 정도가 심하여, 조직의 파괴가 동반된 상태로 이식수술이 필요
□ 조치요령: 우선 환자의 기도유지-감염예방
◦수포는 터뜨리지 않으며, 우선 냉수등으로 상처부위의 열을 없애준다.
9) 열손상
◦열사병:고온다습한 기후/바이러스 감염등에 의해 체온유지능력(열 발산능력)보다 더 많은 열을 받을때
◦일사병:극심한 발한(땀)으로 수분/전해질(체액) 고갈로 더이상 체온조절 안될 때 ☞ 그늘에서 휴식/수분섭취
10) 독사: 두 개의 큰 이빨자국(일반뱀: 4개의 이빨자국)
◦비눗물 소독, 상처부위는 심장보다 낮게(심장쪽으로 독 유입 늦게), 30분이내 병원 후송.
11)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시: 중추신경계 손상-얼굴 붉어짐, 동공 축소
12) 비출혈시 : 두개골 골절, 출혈성질환, 고혈압, 안면손상, 축농증에 의한 심한 혈액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
◦환자를 앉혀 놓고 안정시키며 손가락 끝으로 코 끝을 잡아주거나 윗입술과 잇몸사이에 붕대대고 눌러줌.
◦코주위에 얼음물 냉찜질을 해준다.
13) 내부출혈시: 흉강,복강,근육내 출혈등으로 심한출혈이 동반되어 심각한 혈압저하로 사망할 수 있다.
◦소화기 출혈이 있는 경우: 선혈을 토하거나, 흑색·선홍색 변을 볼 수 있고, 복부 팽창/압통 흔함.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며, 하지를 거상하거나 MAST착용 시키고, 신속히 병원이송한다.
5.구급법 : 의식확인 ×→응급의료체계 연락/주위 도움요청→환자 정위치→기도유지→ 5초간 호흡확인
5.1 구조호흡(의식없고, 기도유지후에도 호흡 없는 경우 실시: 불어넣을 때는 환자 코 막고, 끝난후 는 코 열고):
의식확인(여보세요!를 2번 크게 외치면서 빰/어깨를 친다):× →기도유지→호흡 유무관찰(5초간:환자의 코와 입 근처에 자신의 귀를 대고 호흡소리 듣고/환자 호기 느끼며, 눈은 환자 흉곽의 움직임을 본다):× → 5초간 2회 불어넣기(환자 가슴이 올라올 때까지)→10초이내 맥박감지시:1분에 12회 인공호흡실시→ 의식회복되면 중지
□ 기도유지방법:두부후굴-하악거상법(머리를 등쪽으로 턱은 받쳐준다).
◦이물질에 의한 부분적 기도폐쇄시
-의식이 있는 환자: 계속 기침하도록 유도해 배출되게(기도폐쇄 지속되면 응급의료체계연락)
-의식이 없는 환자: 손가락으로 파내기 실시
◦ 이물질에 의한 완전 기도폐쇄시
- 하임리히법(환자의 검상돌기 바로아래에 한손을 주먹을 쥔채로 위치시키고그 위를 다른 한 손으로 감싼후, 후상방으로 복부를 강하게 압박) 4~5회시행후 손가락으로 이물질 제거 - 하임리히법 시행 불가능한 비만/임산부: 흉부압박법 실시
- 소아는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리는 방법
5.2 심폐소생술:심정지후 4~6분 경과하면 산소부족으로 뇌손상 가능성(6~10분:뇌손상 확실, 10분이상:뇌사가능) ◦순서:(5초간 2회 불어넣기후,10초이내 호흡·맥박 모두 없을시 심폐소생술 실시)
의식확인/환자정위치/기도유지/호흡유무확인(5초):×→ 2번 불어넣기→ 10초간 맥박(반드시 경동맥 촉지)·호흡 확인:× → [15회 흉부압박-2회불어넣기]:4주기/분 ∵ 2인 시행시는 5회압박 1회불어넣기
◦압박부위: 성인·소아 : 명치로부터 손가락 검지와 중지 두손가락 옆
◦압박속도: 성인·소아 100회/분당
◦압박방법 : -위로 겹친 깍지를 끼어 두 손으로 압박깊이는 4~5cm(소아는 한 손으로 압박깊이는 2~3cm)
-환자 한쪽 옆에 위치, 한손의 바닥만 압박부위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은 흉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
-체중을 실어 압박 하되, 팔의 관절은 곧게 펴서 환자와 팔이 90도 되게 유지할 것.
◦호흡확인; 처음 1분후 확인, 2회이상시 부터는 3~4분마다 확인(5초이내 확인)
◦심폐소생술 중에도 환자의 몸통은 따뜻하게 보온(항상성 조절기능 정지로 체온유지 못하기에)
◦종료시기: 구조자가 탈진하여 지친 경우, 디른 의료인과 교대한 경우,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질환을 가진 자, 오랫동안(30분이상) 심장이 멈춰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경우.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될 경우
◦물에 빠져서 낮은 온도에 노출된 사람이나 어린아이는 시간(30분 이상)이 경과 했더라도 뇌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시 고려사항: ☞ 심폐소생술 도중에 15초이상 멈추어선 안된다
-소생술이 성공적이지 않거나/합병증 생길시 대비해 환자와 그 가족에 동의 받는 것이 필요함.
-구조호흡시 너무 세게하면 공기가 폐 대신에 위로 들어가 위내용물을 역류시킬 수 있기에 적절한 세기로.
(낮은압력으로 5초간 충분히 불어넣는 것이 권장됨)
-소생술을 효과 있게 하려면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판자)위에 수평되게 눕힌다.
-목,척추 다친 환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동시에 돌려 눕혀야 치명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 7장 경호의 환경 (’04년~’09미출제, 2010년부터 출제영역임) ···········
1.경호의 환경
◦일반환경 :생활환경의 변화(경제발전,과학기술발달,범죄의 광역화/다양화,국제화,개방화,세계화,정보화 등)
◦특수환경 : 암살, 테러, 전쟁, 국가별 특수한 환경여건(한국은 북한의 도발위험)
2.암살:여러 동기에 의해 일정한 공직(정치,행정,국제적 등)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일.
1)동기
◦개인적동기: 분노, 복수, 증오에 의한 암살 ◦정치적동기: 정권교체/지도부 재구성의 욕망에서 암살
◦심리적동기: 정신분열증, 조울증, 편집병, 노인성치매 등에 의한 암살
◦전략적동기: 전쟁중/적대관계의 적국 지도자 제거로 승리 이끌거나,전쟁발발 기회를 얻거나,사회혼란조성
◦경제적동기: 악조건의 경제적 불황에 대한 타개/금전적보상을 위해 어떤인물이 희생되야한다는 신념으로 암살
2)암살범의 심리적 특성
◦무능력하거나 자기자신을 학대함 ◦과대망상적 사고와 적개심 소유자가 많다 ◦사고/행동이 허황된 자가 많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생활 불안정자이다. ◦광신적 종교몰입자,지나친 정치적 몰입자이다
3)암살범의 신체적 특징
◦진실한 여자친구가 없다. ◦대부분 30세미만의 미혼으로 가정적 불안정. ◦외모가 단정.
4)암살의 계획수립단계 : 암살정보 수집→ 암살계획 수립→ 무기,장비 획득→ 조직화(임무부여)→ 암살의 실행
3.테러 : 정치․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응하는 전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 행하는
그들과 무관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계획된 폭력/파괴 행위. cf. 경제적 목적을 위한 폭력·위협: 범죄
1)테러의 특징 : ◦(불특정인에게)강제적 복종을 요구 ◦폭력적 파괴행위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군사 행위
2)테러 수행단계: 정보수집단계→ 계획수립단계→ 조직화단계→ 공격준비단계→ 실행단계
3)테러범 유형(해커hacker 교수): ① 순교형(십자군형): 특정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이상주의형
②범죄형:개인의 정치/사회/이념적 이익획득 목적의 테러
③광인(정신이상자)형: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테러
4)테러조직의 유형
◦수동적 지원조직: 정치적 전위집단, 후원자등 으로 테러집단의 생존기반
◦적극적 지원조직: 선전효과 증대, 자금획득, 조직확대에 기여해 주는 사람/조직
◦전문적조직: 유리한 알리바이 제공, 테러리스트 비호/은닉
◦직접적 지원조직: 공격용 차량준비, 핵심요원 훈련, 무기/탄약 지원, 테러대상 정보제공/감시, 작전지원
◦행동조직: 공격현장에서 직접 테러행위를 실행, 테러의 핵심조직
◦지도자조직 : 정신적 지주로 지휘부의 정책수립, 계획/통제/집행 임무 수행,
5)사이버테러 특징: 대부분이 초보자. 연소자가 많다. 트로이목마(겉으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실행중 침해)
◦일반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희박(조작기술의 오락성) ◦사후에 범죄흔적 발견곤란(단시간내 처리량 많아서)
◦해킹(DDos-분산서비스 거부),바이러스감염,트로이목마,논리폭탄,웜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등
☞경찰청내 사이버테러대응센터(센터장: 총경)/16개 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 설치 운영중.
6)국가 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47호:1982.1.제정,국가정보원 홈피에 공개) ☞1983년 아웅산테러 발생전 제정.
①테러정의: 국가안보,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주요요인을 살해/납치/억류/감금.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폭파. -공항내 인명살상/시설파괴.
-운항중인 항공기 납치/점거/파괴 . -해저 고정플랫폼 파괴. -핵물질 이용한 인명살상/강탈/절도.
②국가대테러정책 심의·결정위해 ‘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소속하에 두고 의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중앙부처의 장
과 관계소속기관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경호처장, 의장이 지명한 자.
※중앙부처의 장: 교과기,외통,통일,법무,국방,행안,지경,보복가,환경,국토해양부장관 ☞ 기재부/농수식부 등 ×
※관계소속기관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서장, 관세청장.
③테러로 인한 각종피해의 복구/구조/사상자에 대한 조치등 수습활동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대테러특공대를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둔다.
⑤테러대책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1인(본상임위원회 간사 겸임)은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⑥관계기관간 테러업무의 협조·조정, 테러사건별 대응대책 결정 위해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위원중 대통령이 임명. 위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상임위원,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지명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상임위원: 외교통상/통일/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무총리실장,외교안보수석.
⑦테러정보통합센터는 국가정보원에 두되, 관계기관 공동으로 구성한다.
⑧테러정보통합센터장은 국정원장이 직원중 정하며, 센터의 구성․운영등 세부사항도 국정원장이 정한다.
⑨테러경보 분류: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관심: 테러상황전파/기관간 연락체계 확인·점검 ⇒테러 발생가능성 있는 상태
◦주의: 위험물질안전관리강화 · 국가중요시설경비 강화(기존 안전관리활동 강화 )
⇒ 테러발생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위협징후가 나타남 ◦경계:테러취약요소-경비등 예방활동강화, 테러취약시설 - 출입통제강화 /대테러담당공무원 비상근무
⇒ 테러 위협현저/발생가능성 높음
◦심각:필요장비·인원 동원태세유지,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 비상근무 ⇒테러 위협심각/발생가능성 매우높음
☞국내에서 알카에다/탈레반(이슬람테러단체)의 연계조직이 테러 모의/정보수집/자금모금 활동- 70여명 적발.
☞해외에서 알카에다 연계조직: -납치살해: 이라크/김선일(선교활동), 아프카니스탄/샘물교회 2명
-자살폭탄테러: 예맨교민 4명사망.
7)대비정규전 활동에 관한 지침(대통령훈령 28호-인터넷 비공개):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여
① 환경개선 단계 ② 주민과 물자의 통제 단계 ③ 대유격전 단계 순서로 대비정규전 수행단계를 규정함.
8)테러의 발생원인에 대한 학설:
◦사회․경제적 구조의 발전 :헌팅톤, 파이어밴드, 네수볼드 (☞암기방법: 사회경제가 어려우니 헌땅파네!)
-다원화사회로 종교,인종간 투쟁/갈등 첨예화에 따라 소수의 집단이 테러사용해 집단이익 도모
◦인간심리/병상심리 요인: 도라드(좌절감에서 연유), 거(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폭력행위 유발) 프로이드(애정과 증오의 갈등속에서 침략적 성격 발생), 프롬(나르시즘에 빠진자 복수위해 폭력사용), 휴바드(비행기 납치자의 아버지는 대부분 폭력적 알콜중독자이며 어머니는 종교에 미친여자들이다)
◦정치적 환경 : 라케(민주주의/비능률적 권위주의 국가에서 테러 성공-서유럽,중동,남미지역),
세즈레, 알더(식민지 통치받은 국가 테러리스트에 대해 관대-정치불만을 테러사용해 해결)
◦언론매체의 기술적 발전: 모세(TV·영화 발전에 따른 폭력행위 조장- 폭력물 시청)
9)국제테러단체(-국가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경우) -목적별 분류
◦정권수립 ①신인민군: 필리핀공산정권수립-미,EU ②헤즈볼라(의미=神의 黨): 레바논 이슬람공화국수립,
중동최대 시아파조직(5천명 게릴라, 팔레스타해방기구등 7개무장조직)-미,캐나다
◦분리독립 ①라쉬카르 이 타이바: 인도령 카슈미르 독립(수니파)-UN등
②니제르델타인민자원군: 나이지리아 델타지역-나이지리아 ③쿠르드노동자당: 터키 쿠르드족-EU등 ④타밀엘람해방호랑이: 스리랑카 타밀족 ⑤바스크조국해방: 바스크지역 독립(스페인/프)-미 등
◦수니파 이슬람근본주의(이교도/서방세력 축출)
①알카에다(의미=基地): 오사마빈라덴/아프카니스탄-UN등 ②탈레반(의미=학생): 오마르/아프카니스탄
10)대테러부대:
◦미국:SWAT(연방특수경찰부대), JSOC(연합특수전사령부)-델타포스(육)/연구개발단(해)을 지휘.
◦프랑스: RAID, GIGN ◦영국: SAS ◦독일: GSG-9 ◦한국:특전사 707부대, 경찰특공대, 해군/해경 등
11)스톡홀름 증후군: 인질이 테러범에 동화되면서, 테러범에게 협력하게 되는 현상
12)리마 증후군: 테러범이 인질들에게 동화되어 공격적인 행동이 완화되는 현상
첫댓글 대전의 특경님 작품으로 참 정리가 잘된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 히히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송태훈님이신가요. 오세용교수자료실에서 내용 보았어요.
http://cafe.daum.net/ohseyong/40HV/8?docid=UKq2|40HV|8|20101125111438&q=%B0%E6%C8%A3%C7%D0%201(%B0%E6%C8%A3%20%BF%CD%20%B0%E6%C8%A3%C7%D0)%20%5B1%5D
제이름은 이 o o 입니다. 몇몇 카페에서 이 글의 원문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활용하고 있지요..
성함은 이정현님으로 추정^^* 위사이트의 원문을 초안으로 잡아 특경님이 편집 업그레이판 배포로 또 추정 ^^
그리고 시큐리티 연구소에 원작자표기 요청 맞나요?
제가 펼쳐진글로만보고 판단하였을때 오해하였던부분입니다. 초안으로 잡았을거라 추정하였던 다듬어지지않은 글로본 근거는 오세용교수 홈페이지 내용중 2010년11월23일등록일이라 그리 생각하였던것이고
이글을 처음보고 어디서본글이었는데?라고 검색해봄
윗글의 날짜가 1년전인지라 윗글이 초안이었구나 생각함.
이글은 시큐리티 연구소 손상철교수가 올린글임.
저는 이내용의글을 여기서 처음보았었습니다.
제가 간과하고 한번더 검색해보았어야하는데 2010년7월19일자 등록하셨었네요.펼쳐진글로만 판단하여
심기를 불편하게한점 미안하게생각합니다.^^
요약자료 다운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학 코너 95번글에 첨부된파일에서 출력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