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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납입,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600만원, 300만원)하여 자산형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가입대상
- 기업 : 각 유형별 참여조건을 충족하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인턴제, 취성패(ⅠㆍⅡ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 가입유형 확대 : ’17년부터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까지 확대
ㆍ 청년공제 가입유형
①청년취업인턴제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에 기여하는 고용촉진사업 (인턴기간 1~3개월)
②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Ⅰ유형), 청년 미취업자(Ⅱ유형)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사업 (취업지원기간 9~16개월)
③일학습병행제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고용촉진사업 (학습근로기간 6~48개월)
ㅇ 공제부금 납입
- 핵심인력 납입금 : 300만원을 매월 12.5만원씩 자동이체 납부
- 기업기여금 : 공제 가입유형에 따라 납부주체가 정부, 기업으로 구분
①인턴제, 취성패Ⅱ :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중 일부(300만원)를 정부가 중진공에 적립(1개월 25만, 6개월 50만, 12 18 24개월 75만원)
*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총액(2년간)
ㆍ 인턴제 500만원(채용유지지원금), 취성패Ⅱ 600만원(고용촉진장려금)
②일학습, 취성패Ⅰ : 기업이 직접 300만원을 중진공에 적립(적립주기 동일)
*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총액(1년간)
ㆍ 취성패Ⅰ 720만원(고용촉진장려금), 일학습 지원금 없음(훈련기간 중 旣 지급)
- 정부 : 청년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6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적립
ㅇ 참여기업 혜택 :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 혜택 부여(’17.1월 현재 41개 사업)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중소기업 연수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ㅇ 내일채움공제 연계 : 청년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3~5년)하여 장기근속을 지속적으로 유지
ㅇ 중도해지시 환급 : 계약 유지기간, 중도해지 사유, 공제부금 적립주체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지급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고용부 사업 참여 | → | 정규직 전환ㆍ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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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공제 가입 | →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적립 | → | 공제금 수령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표번호(1800-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