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연체했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 안받았으면 사고나도 보상받을수 있어
● 장해1급(식물인간)이라도
2002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사고아닌 질병때도 탈 수 있어
주부 김모(49)씨는 올 초 군대에 간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자, 보험사에 상해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대학생에서 군인으로 직무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60% 삭감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했고, “군인이지만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친 만큼, 직무 변경과 보험 사고에 인과 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는 결국 보험사에 항의, 보험금 350만원을 모두 받아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이 적지 않다. 보험사에서 소비자에게 보험금 혜택을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보험료를 한두 달 연체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받기를 포기하는 것. 그러나 만약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등기우편)를 받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노트북,
휴대폰, 캠코더, 카메라 등 소지품이 파손됐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도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생명보험계약상 디스크도 장해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로 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다.
자살하면 생명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가족이 아예 보험금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가입 후 2년이 지났거나 혹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년이 지나 자살하면 고의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2002년 이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뿐만 아니라 중풍 등 질병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장해1급)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2002년 이후에 가입한 경우는 약관이 바뀌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험전문 강형구(姜亨求) 변호사는 “보험상품 종류가 늘고 약관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단 사고가 나면 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고, 소비자보호원이나 전문 변호사 등에 조언을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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