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술 인문 국제업무로 취로비자를 2021년 4월에 교부 받았고,
작년 2022년 5월에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퇴사&이직 신고는 다 했습니다)
그후 일본에서 이직활동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갖고자
2022년 9월초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1년간 어학연수중입니다.
곧 일본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어서 취업활동을하다가
현재 일본기업에서 내정을 받은상태입니다.
질문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카드 (2026년 4월까지)
작년 9월에 출국할때, 출입국 도장찍어주시는 분이 1년안에 귀국하면 재류자격 유지가 된다고
안내를 해주셨어서, 8월에 입국해도 현재 재류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안내가 잘못된것이고 한번 해외에 회사 소속없이 나가게 되면
재류자격이 없어지나 해서요.
그 경우 현재 내정 받은 회사를 통해서 새로 재류 자격 취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yoon_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현재가지고 있는 재류카드는 유효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퇴사 후, 개인적인 어학연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