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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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의 종류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이 있으며,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연금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연금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해 1월분 연금을 지급시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소득 만이 있는 경우 이러한 연말정산으로 사실상 과세가 종결됩니다.
*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 사적연금의 경우 사적연금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기 원천징수한 세액과 차이를 정산하게 되는데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에 의해 당해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연금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함)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되는 연금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해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 공무원 연금법 등에 의해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해 받는 각종 연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