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이 조합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는데....
Q.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의 일부 임원진과 조합장의 대립상태가 오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감정대립이 격화되자 임원들이 조합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조합장의 직권남용죄의 내용과 처벌수준을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A. 조합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태입니다.
조합장이 임원들의 의사에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않거나, 혹은 조합장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임원들이 반발하다가 결국 직권남용으로 문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임원들이 조합장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임원들의 참여와 동의를 요구하면서 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조합장에게는 업무집행권이 있고 조합장의 업무추진은 대부분 그 업무집행권의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인데, 임원들은 그 일이 조합장의 업적쌓기나 조합원의 조합장에 대한 인기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방해하거나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임원들은 대부분 차기 조합장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범죄이고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합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임원들이 무고죄로 되잡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설명해주어 조합장과 임원간 극한 대립이나 충돌을 막아주어 임원들의 대림이 조합의 경영과 성장발전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깨우쳐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설명하니 이 내용을 임원들에게 교부해 주면 설명과 설득이 쉬울 것입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토
1. 직권남용죄
조합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합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이사들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이사들의 뜻에 따르지 않은 일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조합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니고 농협이라는 민간단체의 대표이므로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무고죄
오히려 조합장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농협이사들이 조합장을 처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면 바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고소 고발에 대한 대응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를 당한 사람의 진실을 밝혀서 누명을 벗겨주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든 범죄사실을 밝히고 엮어서 사건 실적을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의혹이나 혐의가 있거나 고소 고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입건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속성입니다.
이는 농협임직원들이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어떤 수단 방법으로든 큰 실적을 올린 직원을 칭찬하고 표창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수사기관의 사업실적은 바로 입건과 기소의 건수가 바로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제된 사건의 발단과 경과를 잘 돌이켜보고 그와 관련되는 수많은 자료 중에서 유리한 자료는 모두 복사하여 제출하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또, 수사관이 묻는 말 이외에는 다른 설명이나 해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내 혐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거나 수긍하거나 동의하지 말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바로잡아주면서 내 혐의를 철저히 부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논리적으로 엮여서 말을 하기 곤란하면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앞에서 내가 인정했던 사실과 제시한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혹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여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토를 달거나 불리하게 대응할 수 없고, 보복이나 가중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관에게 넘기지 않아야 헙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내 휴대전화를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필요하면 압수나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고 결백하다고 생각하여 당당하게 휴대전화를 넘겨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수사관은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온갖 메시지나 사진, 그림, 또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위법한 사항, 범죄혐의를 찾아서 그 것을 별건으로 엮어서 처벌하겠다고 하여 내 자백이나 양보를 얻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소인들에 대해 무고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고죄 처벌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겠지만, 일단 그들이 고소한 사건의 조사서류에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남겨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조서에 서명할 때, 반드시 10번 이상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서명할 수 없다고 버텨서 꼭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어 한 개, 토씨 한 개가 나의 유죄와 무죄를 가름하는 것이므로 10번이성 고쳐야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검찰에서 8시간 조사받고 14시간 동안 신문조서를 검토하고 수정한 일이 바로 큰 교훈입니다.
4. 수사 잘받는 법
(별도의 자료 참조)
5. 각 범죄에 대한 해설
가.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 유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특수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 감금죄(형법 제124조)와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나, 의무이행기의 재촉 또는 기타 조건 등의 의무태양을 함부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법률상 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경매입찰을 방해하는 경우와 같다.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위 ‘보조하는 자’에는 사실상의 보조를 하는 사인(私人)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란 그 직무집행의 기회가 아닌 때의 행위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이란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의 신문, 조사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을 말한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가혹한 행위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능욕 또는 학대를 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당연히 해야 할 급식을 하지 않거나, 부녀자의 옷을 벗긴다거나 또는 잠을 못자게 하는 것 등이다.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한다.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경우도 죄가 성립한다.
권력남용
권력 남용(abuse of power) 또는 권한 남용(abuse of authority)는 배임(背任, malfeasance in office) 또는 직권남용(official misconduct)의 형태를 띠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배임은 종종 법규 또는 소환투표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의 해임의 정당한 사유(just cause)로 인정된다.
권력 남용 중 상당수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corruption)를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권리남용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여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이를 용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나.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은 반드시 현존함을 요한다.
사자(死者) 또는 가공인물과 같은 실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2호에 의하여 처벌됨에 불과하다.
그러나 타인에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
또 피무고자인 타인은 반드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적법성을 구비함을 요하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신분(공무원)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죄는 성립한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여야만 하므로 본죄는 목적범이다.
따라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는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징계처분은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묻지 않고 일체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해당 관서 또는 관헌 및 그 보조자와 감독자를 말한다.
‘허위의 신고’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청이 잘못된 직권발동을 함에 족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는 처분을 요구하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신고’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하여야만 한다.
관청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본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방법은 구두이거나 서면이거나 혹은 고소 · 고발의 방식에 의하거나 익명에 의하거나를 불문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를 제기한 이사들은 2023년 3월로 예정된 전국농협조합장일제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조합장 후보이자 자신들의 경쟁상대의 조합원가입신청을 방해하고 차단하여 조합장 후보가 될 수 없도록 사전에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바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누구든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동,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이 법률로 정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기간 이전에 유망한 후보의 조합원 가입을 방해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치밀한 계획과 음모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이 행위가 곧 사전선거운동이고 농협의 업무방해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입니다.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후보자가 제25조 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4]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고소인 이사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합원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농협법 제53조에 명시된 임원의 의무를 방기(放棄)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결과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이사회 결의취소 명령과 임원개선명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이사들은 자신의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치유하여 준 조합장의 포용과 희생을 오히려 공격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28조(가입)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시행일 2010.12.10]]
③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12.10]]
제43조(이사회)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시행일 2015.7.1]]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162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61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1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