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낸 것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종합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적용 상의 적합성 등이 여전히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속과 범칙금 부과 등 처분이 시행되고도 시시비비가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위’에 대한 단속 등은 거의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법령도 ‘문제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고치는 것이 순리이므로 경찰은 문제점을 잘 판단해 논란과 시비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이 규정을 도입키로 한 취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거의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 사고의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횡단보도 또는 그 근처라고 할 때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단속 강화 방침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한 지점의 교통사고가 16% 가량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사고가 줄면 피해가 줄고 사망자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횡단보도 직전의 우회전 차량은 당연히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래서 사고를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
그런 이유로 바뀐 법은 준수하며, 운전행태와 습관부터 고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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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곳곳 혼란·불만…"너무 헷갈려"
"건널목 빨간불인데도 사람 지나면 정지냐“
"'건너려는 사람' 어떻게 판단하나"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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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일시 정지하라고요?"
"건널목 신호는 상관없어요.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난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됐지만 도로 위에서는 바뀐 제도가 낯선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단속 전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경찰은 단속 첫날 전국에서 총 135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이틀째인 13일에도 오후 4시 기준 114명의 운전자를 적발해 6만원짜리 '딱지'를 뗐다.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수치다.
이틀 동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건널목이 빨간불일 때도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다.
경기 성남에서 서울 강남까지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차모(42) 씨는 13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면 안 되는 빨간불인데도 차량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보행자 중심의 단속"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신호를 지켜 움직이는 운전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씨와 같은 주장은 도로교통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차량 운전자는 비단 우회전 시 뿐 아니라 건널목을 지나갈 때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건널목 신호를 지킬 의무가 없고 대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만 있다"며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파란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며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건널목을 지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운전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 정지를 하도록 했는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단속 대상으로 삼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때'를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31) 씨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건널목 앞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은 되는 것 같은데 일일이 건널 것인지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성남의 나모(41) 씨도 "갑자기 건널목으로 뛰어드는 보행자가 많아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건널목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해서 출근길 운전만으로도 진이 빠졌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 같은 지적엔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에 당분간은 건널목을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 '명확히' 표출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건널목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들어 건널목을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건널목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적발보다는 제도를 잘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단속하면 빠르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도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