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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 I'PARK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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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도란 <폐기물> 아파트 건축 용도로 매수한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매매목적물로서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임경혁201-1503 추천 0 조회 551 08.02.06 00: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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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08 17:23

    첫댓글 2차는 재개발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산에서 부담해야만 입주를합니다.내용 증명을보내고 입주거부와 소송준비를 할것같습니다.저희 1차도 같은입장 아닌가요?오염토를 설명도없이 법적책임과 함께 우리에게 떠넘기고 무책임한 사기분양을 했습니다.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등기상 오염토의 주인은 우리가 된다는군요.기막힌일입니다.오염토인경우,우리는 땅에대해서는 왕바가지 쓴겁니다 .당연이 보상을 요구해야 지요.

  • 08.02.09 15:17

    아파트 가격은 대체적으로 대지지분 40%정도 건물분60%정도에서 가격이 결정 됩니다 용적율이나 지분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오래 될수록 건물가치가 떨어져 이삼십년 이상 된 아파트는(재건축 대상) 건물분은 무시되고 대지 지분의 가치 만이 가격에 반영 됩니다 아파트 부지에 오염토가 매립되었다면 당연히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과 철저한 대책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하자있는 땅을(아파트 부지내 오염토및 주변 비소오염 지하갱도등)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에 팔아먹은 현산을 사기분양으로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니다

  • 08.02.09 15:35

    그리고 오염토가 입주민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분양시가 아닌 현재 시세로 주위와 비교해(월드메르앙 49평 평당 830만 신일 730만) 비소오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 가격에서 주변이나 부지내 비소오염토매립으로 인한 가격하락분 만큼 분양가에서 감해주고 재건축시 책임진다는 약정서를 받던가 아니면 전량 반출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의 제기 없고 약정서 없이 준공이 난다면 당연히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 08.02.10 15:54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시간은 바쁘게 다가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의 실마리를 풀어야할지 답답합니다.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걱정돼고 마음이 복잡하네요.천하 태평이고 소극적인 소수의 입주민들 보면 내가 이상한걸까?하고 기막힙니다.오염토를 우리에게 팔아먹고 가만이 있는 현산이나 알아서 남들이 다 해주겠지. 하는 분들....다이상합니다. 제가 이상한걸까요? 휴....똑똑하고 현명하신 입주민 여러분...댓 글좀 부탁합니다.명절에도 저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 08.02.11 22:06

    가만히 있으면 고스란히 입주민이 당합니다.준공승인 나기전에 해결을 봐야합니다.모두 힘내시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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