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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주민분들도 1차 단지내있는 오염토가 향후 재개발시 입주민부담으로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래글 자세히 읽어보시고 준공으로 인한 재산권피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토양환경법을 참조하시오
등기가 되면 대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에다가 오염토까지 같이 소유가 됨을 주지하세요..
<폐기물> 아파트 건축 용도로 매수한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매매목적물로서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판시사항]
아파트 건축 용도로 매수한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매매목적물로서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지상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인 또한 매수인의 그와 같은 토지 매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토지의 과반수를 넘는 부분의 지하에 다량의 일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배출 비용으로 일반 토사반출의 경우에 비하여 6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고, 당초 매매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추가 배출 비용 상당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여진다면, 그 토지는 매매목적물로서 하자를 가진 것이라고 본 사례.(확정)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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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수원지법 95가합1778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27,271,296원과 이에 대한 1995. 10. 6.부터 1996. 10. 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호○의 증언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이 법원의 경기도, 수원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들 공유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65의 1 전 1,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는 원래 도시계획상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2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높이 8m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만이 가능하였었는데, 수원시는 1994. 5. 17.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같은 해 6. 30. 경기도에 이 사건 토지 일대 430,580㎡의 토지에 관하여 고층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경기도는 이에 따라 같은 해 9. 16.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 430,580㎡의 토지의 용도를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 6. 경기도 고시 1994-296호로써 이를 고시하였다.
나.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피고 이명○로부터는 1994. 8. 24.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의 2분의 1 지분을 대금 429,2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9. 23.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홍교선으로부터는 같은 해 8. 30.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의 2분의 1 지분을 같은 금액에 매수한 후 같은 해 9. 30.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들도 위 매매 당시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인 같은 해 12. 29. 수원시에 이 사건 토지 외 10필지 총 부지면적 8,490㎡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아파트 2개동 27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1995. 2. 9. 수원시로부터 그 사업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4. 20. 착공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5.경 위 아파트 총 부지면적 8,490㎡ 중 5,601㎡에 대한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터파기 작업을 시행한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852㎡ 부분에는 깊이 0.5m에서 4m 사이의 지하에 합계 1,728㎥ 분량의 비닐, 헝겊, 콘크리트 조각 등의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
마. 당시 시행중이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는 동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일반폐기물을 1회에 1t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t 이상 배출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일반폐기물의 양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t을 초과하였던 관계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수일환경개발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지하의 위 일반폐기물 1,728㎥를 반출하게 하고 그 비용으로 폐기물 1㎥당 금 16,500원씩 합계 금 28,512,000원(1,728×16,500)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도 상차비, 검수비, 교통정리비, 도로청소비 등을 합하여 위 일반폐기물의 반출비용으로 합계 금 31,936,896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반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 토사 등의 반출비용으로는 1㎥당 금 2,700원이 소요된다.
2. 쟁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처리비용으로도 미리 예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폐기물의 반출, 처리를 위하여 들인 위 비용 상당액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지목과 같이 전(田)으로서 매도한 것일 뿐이므로 그 지상에서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위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인하여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과연 매매목적물의 하자라고 볼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3. 판 단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후의 사정, 특히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그 지상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비록 지목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상 이미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예정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들 또한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 1,224㎡ 중 과반수를 넘는 852㎡ 부분의 지하에 위와 같이 1,728㎥에 이르는 다량의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용으로는 일반 토사반출의 경우에 비하여 6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 매매당사자인 원고 회사와 피고들이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비용으로 위와 같은 금액이 소요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 상당액을 당연히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의 목적물로서 하자를 가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반 토사 등을 제거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와 같은 초과비용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위 일반폐기물의 반출비용으로 지출한 위 비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의 반출비용으로 지출한 위 금 31,936,896원의 비용 중 일반 토사 등을 반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금 4,665,600원(1,728×2,700)을 공제한 금 27,271,296원(31,936,896-4,665,60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항변
가. 피고들은 우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하 부분에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은 을 제3호증의 영상이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던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하여는 시범굴착 등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아무리 늦어도 수원시에 위 건축허가신청을 한 1994. 12. 29. 당시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위 건축허가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양의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은 이 법원의 수원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 회사가 위 건축허가신청 당시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 매립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1995. 5. 17.과 같은 해 6. 17. 피고 이명○에게, 같은 해 5. 17.과 같은 해 6. 15. 피고 홍교○에게 각 2차례씩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각 청구일은 위 건축허가신청일인 1994. 12. 29.로부터 6개월 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결국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27,271,29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마지막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10. 6.부터 판결 선고일인 1996. 10.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재판장) 곽병○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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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차는 재개발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산에서 부담해야만 입주를합니다.내용 증명을보내고 입주거부와 소송준비를 할것같습니다.저희 1차도 같은입장 아닌가요?오염토를 설명도없이 법적책임과 함께 우리에게 떠넘기고 무책임한 사기분양을 했습니다.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등기상 오염토의 주인은 우리가 된다는군요.기막힌일입니다.오염토인경우,우리는 땅에대해서는 왕바가지 쓴겁니다 .당연이 보상을 요구해야 지요.
아파트 가격은 대체적으로 대지지분 40%정도 건물분60%정도에서 가격이 결정 됩니다 용적율이나 지분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오래 될수록 건물가치가 떨어져 이삼십년 이상 된 아파트는(재건축 대상) 건물분은 무시되고 대지 지분의 가치 만이 가격에 반영 됩니다 아파트 부지에 오염토가 매립되었다면 당연히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과 철저한 대책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하자있는 땅을(아파트 부지내 오염토및 주변 비소오염 지하갱도등)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에 팔아먹은 현산을 사기분양으로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오염토가 입주민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분양시가 아닌 현재 시세로 주위와 비교해(월드메르앙 49평 평당 830만 신일 730만) 비소오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 가격에서 주변이나 부지내 비소오염토매립으로 인한 가격하락분 만큼 분양가에서 감해주고 재건축시 책임진다는 약정서를 받던가 아니면 전량 반출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의 제기 없고 약정서 없이 준공이 난다면 당연히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시간은 바쁘게 다가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의 실마리를 풀어야할지 답답합니다.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걱정돼고 마음이 복잡하네요.천하 태평이고 소극적인 소수의 입주민들 보면 내가 이상한걸까?하고 기막힙니다.오염토를 우리에게 팔아먹고 가만이 있는 현산이나 알아서 남들이 다 해주겠지. 하는 분들....다이상합니다. 제가 이상한걸까요? 휴....똑똑하고 현명하신 입주민 여러분...댓 글좀 부탁합니다.명절에도 저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고스란히 입주민이 당합니다.준공승인 나기전에 해결을 봐야합니다.모두 힘내시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