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는데....
Q. 우리 조합의 이사 한분이 최근 재판을 받았는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유죄가 되어 집행유예2년의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다행이라며 앞으로 2년만 조심하면 벌금형보다 오히려 더 싸고 깨끗하다고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음식점에서 즐겁게 뒷풀이도 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으면 해직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자, 잘 놀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고, 그 말을 한 사람은 맞아죽을 뻔 하였습니다.
이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으면 해직시킵니까?
A. ‘집행유예2년’의 형이란 그 앞에 <징역◯년, 혹은 징역◯월, 또는 금고◯월>의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집행유예란 징역이나 금고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만 늦추어주는 것이며, 늦추어주는 기간, 즉 집행유예기간동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 처벌하면서 집행을 유예했던 부분까지 가산하여 집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협법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농협법 제49조 제1항)
따라서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은 해당 이사는 그 형벌이 확정되는 순간에 이사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합니다.(농협법 제49조 제2항)
즉, 누가 그 임원을 해직시키거나 해직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당연히 퇴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법률에 명시한 것이고, 구제절차나 유예절차가 없으므로 확정된 순간에 이사에서 퇴임하는 것이고 별도의 해임절차나 퇴임식, 신고나 결재 등의 절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집행유예의 형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농협임직원들이 알기 어렵고 당사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원선거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에서 수사기관에 입후보자에 대한 범죄사실조회를 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은 농협법의 규정임을 확인하면 순순히 범죄사실조회회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 아무도 모르는 일로 집행유예 형을 받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조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어떤 인원에 대한 재판정보나 형벌선고 소문이나 첩보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특정한 임원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조회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 임원 전원에 대하여 범죄사실조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로서 집행유예 등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나타나면 그 순간에 즉시 퇴직조치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이사는 이사회참석 금지를, 감사는 감사실시 중단 및 감사금지를 하며, 이사회수당이나 감사수당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사로서 의결한 사항이나 감사로서 검사업무를 수행한 사항 등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농협법 제49조 제3항)
그리고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그 순간에 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이 확정되는 순간>에 퇴직하는 것입니다.
<형벌이 확정되는 순간>이란, 1심판결을 받고 항소기간(7일)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상고기간에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전심(前審, 앞서의 재판)의 형벌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형의 확정’이라고 하며 형의 확정으로 임원의 직에서 퇴직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고 형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피고인(임원)을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 3. 31., 2012. 6. 1., 2014. 6. 11., 2016. 12. 2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