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인 전문건설사가 보유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전문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종을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은 하도급이 안되고 다만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업종에게 하도급해야 하는 경우일때 발주자 사전승인을 받으면 하도급 가능합니다.(신기술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발주당시 신기술업종으로 제한하지 않았어도 내역서상에 신기술공법으로 된 공사일때 신기술공법을 보유한 동일업종 업체에게 하도급).
첫댓글 면허가 다른 부분이라면 하도급 계약 가능하구요.. 하도급율 대비 82% 미만일경우 적정 하도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참고하세요.
완전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긍대 하도급율 대비 82% 미만이란건 무얼 말씀하시는건지...공사금액 중 82%를 하도급 줘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요건 또 첨 듣는말이라 대략난감^^;;
예시] 원도급 : 포장공(1억)+도장공(5천만)=1억5천만일때, 포장공인 원도급사가 도장공을 도장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그럼 5천만 × 82% = 4천1백만원 이상 도장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주자(관공서) -> 원수급인(전문건설:님의회사) -> 하수급인(전문건설업) 이런관계인 경우 원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라 하더라도 다시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수 있습니다
원도급사인 전문건설사가 보유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전문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종을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은 하도급이 안되고 다만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업종에게 하도급해야 하는 경우일때 발주자 사전승인을 받으면 하도급 가능합니다.(신기술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발주당시 신기술업종으로 제한하지 않았어도 내역서상에 신기술공법으로 된 공사일때 신기술공법을 보유한 동일업종 업체에게 하도급).
다들 자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드려요 ^0^
저도 도움이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