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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모임[더존,전산세무,세금,세무회계,전산,ERP,자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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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sdss】질 문 있 어 요 [각종가산세] 적격증빙수취의무에 대하여...
나는관대하다 추천 0 조회 234 09.04.10 16: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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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12 13:19

    첫댓글 1. 아무런 영수증을 안챙기면 아예 증빙이 않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란 말 그대로 "적격증빙"을 받아오지 못함을 말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식대로 3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위의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받아오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금액의 2%)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해당 점심식대는 회사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 마저도 받아오지 않는다면 해당 점심식대 전액이 회사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정을 거쳐 해당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 09.04.12 13:23

    2. 무조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고 지출증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개인적인 용무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은 업무무관 개인경비로서 회사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상의 경비란 말 그대로 회상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회사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 09.04.12 13:28

    2.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 실제로 발생된 매출세액에서 실제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매출액 대비 %의 개념으로 보다 간단하고 쉽게 산출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말 그대로 간이사업자이므로 복잡함을 피하고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가세 신고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크로스 체크(매입자와 매출자의 서로간의 신고내역 대조확인 작업)"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가로 부터 매입한 모든 매입자료는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결제한다고 해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09.04.13 15:53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질문이 앞뒤가 안맞게 되어있는데, 핵심을 찝어서 자세하게 대답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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