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본에서 민박사업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경영비자가 필요할것같은데
건물도 이전에 갔을때 봐둿고 신청만 넣어둔상태입니다
지금은 비자가없어서 계약할때 필요하다고하는데
처음에 무었부터 준비를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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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비지투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광비자(단기체재)에서 경영・관리비자신청에 관한 전체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은행통장개설여부확인
↓
②사무소 임대차계약
↓
③정관인증
↓
④송금
↓
⑤통장 복사
↓
⑥회사설립
↓
⑦세무서 등에 회사설립신고
↓
⑧비자신청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최근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 경영관리비자는 신청 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등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관리비자신청은 간단하게 글로 설명가능한 분야가 아니므로 가능하면 여러 행정서사사무소 등에 직접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