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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 있는지요 ?
행운 추천 0 조회 319 19.03.07 15:3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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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07 17:53

    첫댓글 12/14(금) 입대위,선관위,봉사단,직원단합 행사비 469,000원는
    6항에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시가 되어있어서 해당이 안되는것 같으며. 선관위, 봉사단, 직원단합비용으로 같이 쓰는것은 좀 아닌것 같네요
    아울러 2018년 총예산범위인지? 예산에 변성되어있는지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1월 식대 외 20만원은
    규정
    다. 회의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1인당 15천원이내)에 15천원 6명이면 9만원을 넘으면 안되고 나머지11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살펴보시기바랍니다.

  • 19.03.07 21:54

    직원단합대회, 선물구입비는 반환해야합니다.

  • 19.03.09 18:40

    1. 12월의 입대의, 선관위, 봉사단, 직원단합 행사비 469,000원은 잘 못 집행된 것입니다.
    2. 감사직책수당으로써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 역시 잘못 지급된 것으로써, 감사를 실시하라는 입대의 의결이 있거나 규약에서 정하는 정기감사를 실시 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설명절 관리소직원, 경비, 미화 선물구입비 : 261,140 역시 잘못된 것으로써, 회장의 직책수당 등에서 지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4. 입대의 운영비는 총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월에 사용한 금액을 익월에 관리비에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 19.03.22 07:28

    관리소 직원 경비 미화 명절선물
    저희아파트 인당3만원 관리비에 부과하는데
    잘못된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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