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연간 11,310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삭제>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정기입주자대표회의시만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30만원
4. 감사 직무수당 : 감사보고서 제출시 1인당 5만원
5. <삭제>
5의2. 공동체 활성화 이사 직책수당 : 매월 5만원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윤리교육비(연45만원 이내)
나. 제73조제2하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실비정산)
다. 회의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1인당 15천원이내)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교통비(실비정산)
2018년 12월분(동대표 총원: 6명)
- 12/12 입주자대표회의시 식대 : 54,000원
- 12/14(금) 입대위,선관위,봉사단,직원단합 행사비 469,000원
- 12/24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수당 : 300,000원
- 12/24 공동체활성이사 직책수당 : 50,000원
- 12/24 감사 직책수당(2명) : 100,000원
2019년 1월 부과분(동대표 총원: 6명)
- 1/4 입자대표회의 시 식대 외 200,000원
- 1/25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수당 : 300,000원
- 1/25 공동체활성이사 직책수당 : 50,000원
- 1/25 감사 직책수당 : 100,000원
- 1/31 설명절 관리소직원, 경비, 미화 선물구입비 : 261,140
위 와 같이 운영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사용내역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있다면 대응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첫댓글 12/14(금) 입대위,선관위,봉사단,직원단합 행사비 469,000원는
6항에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시가 되어있어서 해당이 안되는것 같으며. 선관위, 봉사단, 직원단합비용으로 같이 쓰는것은 좀 아닌것 같네요
아울러 2018년 총예산범위인지? 예산에 변성되어있는지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1월 식대 외 20만원은
규정
다. 회의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1인당 15천원이내)에 15천원 6명이면 9만원을 넘으면 안되고 나머지11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직원단합대회, 선물구입비는 반환해야합니다.
1. 12월의 입대의, 선관위, 봉사단, 직원단합 행사비 469,000원은 잘 못 집행된 것입니다.
2. 감사직책수당으로써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 역시 잘못 지급된 것으로써, 감사를 실시하라는 입대의 의결이 있거나 규약에서 정하는 정기감사를 실시 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설명절 관리소직원, 경비, 미화 선물구입비 : 261,140 역시 잘못된 것으로써, 회장의 직책수당 등에서 지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4. 입대의 운영비는 총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월에 사용한 금액을 익월에 관리비에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관리소 직원 경비 미화 명절선물
저희아파트 인당3만원 관리비에 부과하는데
잘못된건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