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교실 리모델링 실시로 관급자재(가구 조달 및 싱크대 제작)주문했고
학교 뒷뜰조성으로 조형물 및 실내 장식품.푯말 등 을 디자인 제작 의뢰했습니다.(직접제작생산) 이 경우는 물품 분할
계약으로 볼까요? 물품의 종류(가구vs 조형물.장식품.시트지 등)도 달라서 통합발주도 불가능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 계약의 방법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하여 1인 견적 또는 2인 견적 또는 입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추정가격이란
·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관급자재 - 일반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으로 간주하면 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한 경우로서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직접생산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