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폐지 하면서 서류를 준비 했는데.
인감 증명서 밑에 사용용도에 적어야 하나요?
인감증명서라 안적으면 나중에 일생길수도 있다고 들은것같은데..
그냥 이륜차매매용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첫댓글 이륜차 매매용으로 적으시면되요...
꼭 볼펜으로 써주세요
첫댓글 이륜차 매매용으로 적으시면되요...
꼭 볼펜으로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