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거의 입후보자가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면?
Q. 우리 조합의 이사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사항, 적절하지 않은 표현,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근거 없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려주십시오.
A. 임원선거에서는 문자메시지가 무척 많이 쓰이고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선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문자메시지가 되므로 참으로 많은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그 중에는 문제가 되는 내용도 많을 것입니다.
가. 문자메시지 내용의 사실관계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 혹은 사실이 아닌지, 일부 사실이지만 과장이 있는지, 공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몫이며 외부인이나 법률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검토와 판단은 유보하고, 조합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구별된 사항에 대한 조치의견을 열거합니다.
나. 검토결과와 조치의견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의 : 문자메시지가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때문에 조합이나 다른 이사들의 명예가 손상되었을 경우입니다.
조치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조합이나 임직원 등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고소 대상이 됩니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의 ; 문자메시지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그 표현 때문에 조합이나 다른 이사들의 명예가 손상되었을 경우입니다.
조치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이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고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3) 근거 없는 주장
정의 ; 근거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주장을 펼쳐서 유권자들을 속이거나 혼란하게 하여 득표에 활용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조치 ; 주장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정정 및 사과메시지를 보내도록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명의나 조합명의, 또는 관련되는 인사(피해자) 명의로 공고 및 문제메시지 전송 조치합니다.
4) 기타 부적절한 표현
정의 ;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서 조합의 업무나 사업에 유익하지 않은 사항,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욕설, 다른 후보에 대한 지나친 공격 등
조치 ;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명의, 또는 조합 명의로 시정 및 사과를 권고하고 권고를 듣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선관위명의나 조합명의로 공고 및 문자메시지로 공표합니다.
다. 권고나 요구 거부시 처리
문자를 발송한 후보자가 조합의 권고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인 조합과 조합 임직원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은 조합과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요청하면 바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 조합의 메시지에 대한 검토 및 판단의견을 법무사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라. 검토 판단의 기준
1) 일반적인 기준
이사회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이사회의사록>에 기록되고 그 사실을 당시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사회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됩니다.
또 이사회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근거를 제사하지 못하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 됩니다.
<표현내용의 적절함과 부적절함의 판단>은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통념, 즉 보통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 적절한지, 과도한지, 불편하고 부당한지 판별하면 됩니다.
2) 법률과 규정에 따른 기준
모든 조합은 정관에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규정내용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이고 조합원 제명사요가 됩니다. 따라서 정관의 규장을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등록취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임원선거관리규약의 규정내용을 어겼다면 역시 후보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위반여부를 잘 살피고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관련법규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