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번호 : 2AA-1509-047265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합이 2개월 이내 매도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다시 최고 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는 매도청구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있으며, 동의서 제출 기한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