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6월달 얼마 안남았어요
미디어 관련법 꼭 막아야되요.
약간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승인되면 대한민국 사망신고
읽으실 시간 없는분은 다운이라도 받으세요.
이거 6월달에 승인된다고 합니다.
운영자 or 지기님 저 강퇴하는 조건으로 이 게시글 제발 삭제하지말아주세요.
------------------------------------
1.미디어관련법안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위해 몇가지법안을 입법한것인데 그 7가지 법안을 말합니다즉 주요 신문사와 재벌기업에 방송사를인수운영토록 입법을 한것입니다 이 7대 악법을 저지하기위해 방송사가 파업을 한것입니다
언론장악 7대 악법
1.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멀티미디어 통신법
6. DTV전환 특법법
7대악법 요점
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활짝 열었다.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려젓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주요내용
통신망법은 사이버 모욕죄로 인터넷상 특정인물을 비난하면 벌금형등 형사처벌을 한다는것이며 즉 네티즌의 언로를차단한다는것입니다
대기업의 방송업진출을 위해 관계법령전면 허용으로 주요재벌기업에 KBS2등을 인수시켜운영하도록하는것 과 MBC, EBS를 주요산문사등에 민영화를할려는것입니다.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법으로 주요 신문사에게 방송국운영을 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고 이렇게되면 조중동에
방송국 하나씩 선물 정부 의도대로 보도하고
언론중재법이란.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문화부 장관에게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언론을 관치 기관으로만들자는것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법 은 신문 방송 교차 소유로 조중동의 한 목소리만 신문 방송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또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상향조정으로 사주의 이권에 의해 방송의 왜곡이 예상되는부분입니다.
DTV전환법등은 시대상황에 마추어 변화하는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한미 FTA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개방할려는 의도입니다.
12월29일 뉴스보도
여, 공영방송 예결산 국회승인 의무화 추진/ 정부의 입맛·입김 따라/프로그램 좌지우지 우려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예산과 결산의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영방송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방송>은 현재 의무 사항인 결산승인에 더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런 발상은 일본의 공영방송 (NHK)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국민의 돈을 쓰는 만큼 예산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 법안의 논리이다.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와 정치 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방송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죽느냐 사느냐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로 국회의사당에 전기톱을 갖고 난장판을 만들고
세계 토픽뉴스가 되고 대운하인지 4대강 유역정비 사업인지 한다고 온통 북쇄통으로 만들어둔 현재 우리나라의 현주소 입니다
위법안이 저지되자 언론사 교차소유라는편법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있다 합니다
-----------------------------------------------------------------------------------------------------------------------
쉽게 말씀드릴께요.
방송이란 모든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고 흥미 오락 지식 전달의 기능이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자기들 정권창출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송구조를 무너뜨리고
방송 자본 자체를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자유화 시키겠다는 법인대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승만때부터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들의 바램과 역행해서 선거해서 정권 유지하고 권위로 국민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정치 자금을 받아서 부조리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시대가 열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방송에 조금씩 표현되기 시작할쯤에
재벌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한나라당이 방송 자본 자체를 자유시장 논리에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방송자본을 장악하는것은 삼성 엘지 등 거대재벌 기업과 조중동 거대 언론사들이 방송자본을 가지고
자본의 우위를 앞세워서 결국은 방송을 그들이 대부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1% 만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여론을 마비시키는거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재벌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재벌이 가지고 있는 불법승계 문어발식구조 확장
재벌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 등이 고착화되며 재벌과 언론 언론과 정치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서
사회적 정화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들의 사고 판단 능력도 저하되서
국민들 인식이 깨어나고 좋은 나라 될 가능성은 없어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중동이 신문 하나 장악하고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단이 막강한데
방송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이건 대한민국 사망신고라고 생각합니다
------------------------------------------------------------------------------------------------------------------------
미디어 관련법 개정의도와 반대 이유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국내외 자본 진입 규제 사실상 철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멀티미디어법)을 대표 발의한 구본철 의원은 “방
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도전문편성 컨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컨텐
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제3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제9조
제2항) 내용이 요점이다.
현재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컨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과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종편.보도PP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를 2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모든 자본에 대해 지상파의 20%까지, 종합편성.보도 PP는 49%까지 지
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IPTV법 개정, 워낙 불 난 데다 기름질 한 번 더
통상 IPTV를 차별화된 초고속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 디지털영상서비스, 양방향 데이터서비스 및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TV를 통해 제공하는 방송과 통신간의 대표적 융합 서비스라고 정의한
다.
풀어쓰면 이렇다. 기존의 미디어와 통신 시장은 포화상태가 됐고, 인터넷이 발달해 지상파 등 기존 방
송의 송수신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방송사업자를 원하는 자본이면 제한없이 돈이 되게 되면서 사회구
성원의 향유는 지불능력에 따라 구분하고, 참여는 수동화시킬 수 있는 융합 서비스.
모법은 2007년 12월 28일 통과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모법은 실시간 방송에 대한 규정이
중심이나 핵심인 VOD 서비스 규제나 공공적 요소를 안배한 흔적이 없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
방송 등의 비율 적용 규정, 사회구성원의 미디어 참여의 권리를 위한 퍼블릭엑세스 규정도 없다. 모든
컨텐츠 배치와 메뉴 구성 권한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PTV는 인터넷 정보전달방식을 이용한 가입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폐쇄형 네트워크로, ‘지불한
자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불능력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 격차가 커질 것이 뻔하다. 컨텐
츠의 공공성, 플랫폼의 공공성,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와 시청자의 권익 등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이
처럼 IPTV는 기존의 모든 미디어를 사실상 통폐합하지만 언론이 갖는 공공적 요소는 배제하고, 산업
적 측면만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채널은 무한대가 되는데 사업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와 운영의 권리를 행사한다. 미디어의 주요 구성
원인 시민의 참여는 기존의 방송보다 더 배제된다. 기존 방송의 참여의 권리도 세 발의 피 수준이었
는데.
누구나 참여하고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미디어의 보편적 권리는 이상일 뿐이고,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다양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각종 사이버 통제법과 연결되면 참여와 다양성은커녕 감시와 통제
의 파시즘적 문화가 판을 칠 형편이다.
방통위는 자산 총액 10조 원 미만의 자본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내 저울질 해왔다. 이렇게만 적용해도 LS, 동부, 대림, 현대, 대우조선해양, KCC, GM대우,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동양,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현대백화점, 영풍, 이랜드, 코오롱, 웅진, 하이트맥주, 부
영, 세아, 동양화학, 태광,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등
이 포함된다. 자산 규모 10조 원을 살짝 넘는 미디
어계 재벌 CJ도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방통위는 자산총액을 20조 원으로, 30조 원으로 어떻게 늘려볼 수 없을까 절치부심했다. 그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3일 이 논란을 한 방에 잠재웠다. 국내 모든 자본, 외국의 모든 자본이 방송사
업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삼성, 현대, SK, LG도 마음먹기에 따라 IPTV의 사업자가 될 수 있고, 한국의 미디어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외국 자본도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방송 통신이 융합하면서 공중파를 통한 지상파 방송에서 케이블
TV로 (방송이) 전환했다. IPTV로 전환되면 채널수는 무궁무진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는 것이
400-500개 될 것이다. 100% 가깝게 IPTV 통해서 보게 되어 있다. 칸막이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라며 융합 환경을 소개했다.
사실상 자본 진입을 금지해온 규제를 49%로까지 열은 데 대해서는 “절대 지배 주주는 안 되면서 운
영 주도권을 가지게 한 것이다. 과거에는 지상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다채널 시대엔 메리트가 없어진다. 대기업 신문사들도 지상파 진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채수현, “자본-정치-언론 삼각체제 구축된다”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의 요점에 대해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통위가 10조 원
미만 기업이 지상파와 종편.보도 PP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기업을 만나보니, 기업들이 지금 상황에
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수현 정책실장은 “정병국 의원의 말대로 재벌과 신문을 하나로 엮는다 했으니 그게 맞을 것”이라고
말하고,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의 움직임에 대해 “삼성은 충분히 할 거다. 삼성이 하면 국민이
가만 있겠냐고 하지만 국민이 가만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삼성이 20%, 중앙이 49%를 가지면 삼성
재벌방송이 생기는 거다”라며 법안 개정 후 재벌방송 탄생을 기정사실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앙일보의 100% 자회사인 중앙방송은 Q채널, 히스토리채널, J골프, 카툰네트워크 채널 등
을 운영중이다. CNN, 워너브러더스 등을 자회사로 둔 타임워너의 자회사인 터너브로드캐스팅은 중앙
방송의 지분을 인수하고 개편을 추진중이다. 현 방송법상으로는 PP에 대한 지분투자가 49%까지만 가
능해 터너의 중앙방송 지분율이 49%를 넘지 않지만, 한미FTA가 비준되고 3년이 지나면 100%까지
외국자본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종편.보도PP로 나갈 것이란 게 공공연한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CJ, 중앙일보의 컨소시엄과 함께 현대와 현대백화점(HCN), 문화일보의 컨소시엄
도 거론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방송 진출을 본격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지상파를 노리기보다는 종편.보도전문채널 PP로 진출
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가 종편 채널 신규 승인 의지를 뚜렷이 하는 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한
이 없다.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로는 케이블방송에 진출해 있는 태광그룹(티브로드)과 CJ(CJ헬로비전),
현대백화점(HCN) 등이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의 종합 성격을 물었다. 채수현 정책실장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키워드로 풀어 말했다.
“언론을 철저하게 산업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말하고 언론특위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다 최그 미디어산업발전특위를 구성했다. 언론을 미디어산업으로 바꾼 거다. 국민에게
는 경제살리기를 계속 선전선동하면서 저항을 받지 않고 이 법안을 바꾸려는 계획이다. 미디어를 시
장에 다 내몰고 산업자본에게 소유권을 내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은 이익을 얻기 위해 법과 제도를
요구하는데, 법을 바꾸는 건 정치권력이 한다. 정치권력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므로 다시 자본을 찾
게 된다. 언론장악 7대법안은 언론권력까지 주는 거다. 완벽한 삼각체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계속해서 채수현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개정되면 1%의 삼각체제가 구축되고
99%의 시민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이 언론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일본 자
민당과 같은 장기집권 구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각체제 안에 있는 계층은 우리 나라의 1%이다. 99% 시민의 삶과 이야기, 목소리는 어디로 가겠
나. 우리 나라 언론에서는 곧 사라질 것이 뻔하다. 소규모 언론을 주목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언론 지
원도 다 바꾼다. 신문발전기금. 지역발전기금 삭감하고, 코바코 해체해서 지역방송, 종교방송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재벌 중심의 방송 환경이 구축되면 보도권력을 이용해 광고 대부분을 끌어갈 거다. 나
머지 중소신문과 지역 방송들은 취약한 재원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연적으로 정치권력에 한 발짝
씩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된다. 여론의 다양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지역여론도 다 사라진다. 한나라당이
자본권력을 업고 언론권력까지 묶어 유리한 언론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게 되면 일본의 자민당 처럼
3-40년 집권 구상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거다.”
지금 미디어 당사자들은 문방위 공방을 무슨 생각으로 시청하고 있을까.
2-3년 후 미디어공공성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자본이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의 미디어 권리란 과연 무얼까.
참세상/
방송법 개정안, 신문과 자본의 방송 소유 진입장벽 사실상 철폐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입법 취지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핵심은 현행법의 1인 지분 소유 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컨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상파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PP의 49%까지 신문과 자본의 방송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종편.보도 PP의 20%까지는 외국자본의 진출도 가능하다. 이밖에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이 30%에서 49%로까지 상향되고,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대한 동일
한 소유 제한 규정을 받게 된다.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조치에 과징금도 부과된다.
언론보도 기능의 대미 종속 심화, 정치보은 조중동 방송 탄생, 지역방송 궤멸
언론보도 기능의 대미 종속 심화, 정치보은 조중동 방송 탄생, 지역방송 궤멸.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
총장은 방송법 개정안이 초래할 사태를 세 가지로 압축했다.
외국자본의 진출을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 바라봤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외자에 종편.보도 PP 20%
허용은 사실상 한국의 언론보도 기능의 대미 종속 심화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과 중앙,
CJ와 폭스의 컨소시엄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소유 지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여론이 미
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계속해서 양문석 사무총장은 “아무리 뒤져봐도 ‘조중동TV 삼성방송’이라는 기본 컨셉에서 한 치의 변
화도 없다”며 “재벌과 조중동에 대한 정치적 보은을 아주 열렬히 충실하게 진행하는 게 소유 규제 완
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지역과 지역방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차적 치명타가 지역.종교방송이 될 텐데, 지역방송은 사
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과 한국 공공성의 핵심 하위 개념인 지역성
말살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편 채널 하나가 새로 등장하면,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액은 최소 16%에서 최대 37%까지 삭감 요
인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체 광고 매출액을 2조3천억 원 규모로 볼 때 2천3백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 어림 잡아 5천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고 치면, SBS를 제외한 지역 민방 10개의 연간
총예산에 맞먹는 액수다. 수도권 지상파는 경쟁력을 갖춰 비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방송은 구조
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방송법 개정 근거 두 가지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추진하며 제시하는 근거는 크게 신방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과 미
디어그룹이 필요하다는 것 두 가지. 양문석 사무총장은 두 가지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론 독과점을 견제하는 장치
를 갖고 있다”며 “한국처럼 화끈하게 신방 겸영을 허용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종편.보도 PP를 제외하면 모든 영역이 다 풀린 상황. CJ나 조선, 중앙 등은 이미 자체
PP를 서너 개에서 많게는 열댓 개나 갖고 있다.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역량의 문제이
지 현행 법제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라는 진단이다.
세계적 미디어그룹으로 폭스. CNN, 소니픽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그룹들은 보도와 영화에 집중하
며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결정적인 것은 10억 명 규모의 영어권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 중국어권을
17-19억 명, 아랍어권을 17억 명 규모로 본다면 한국어권은 7천만 명에 불과한데, 일단 언어적 측면
에서 세계적 미디어그룹의 탄생은 불가능하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영어로 할 거면 외국 가서 하지 왜 한국에서 열어주며 미디어그룹 운운하는지 기
본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계속해서 “더군다나 종편.보도에 있어 보도가 핵심인데
이 영역을 열어서 미디어그룹을 탄생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며 어이없는 표정을 했다.
대의제적 질서와 공영방송의 위기
‘언론장악 7대악법’에 ‘언론장악 5대 주역’을 호명하며, 미디어운동 주체들이 방송장악 저지에 일촉즉
발 온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사수하려는 공영방송은 무엇이
고, 그 공영방송의 가치란 무엇일까.
사회구성원의 미디어 참여의 권리 실현과 사회 진보의 열망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공영방송에 대
한 평가는 그다지 녹록치 않았다.
가령 황우석 사태 때 YTN 제작자들이 보여준 보도 태도는 조선일보를 뺨치는 수준이었다.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할 때 KBS는 기계적 중립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민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촛불 현장으로 달려가 생중계를 하거나 그 내용을 분석하고 보도하는
공영방송의 카메라는 없었다. 아주 특별한 계기, 몇몇 주체들만이 주어진 대의제적 질서를 뛰어넘는
의제에 접근하며 컨텐츠 생산에 임했을 뿐이다.
돌아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공영방송은 대의제적 질서의 발전,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하며 공론장의 기능을 해왔다. 공영방송의 주체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확대 과정에 일방향적이고
계몽적인 방식으로 시민사회에 개입하며 사회 여론을 이끌어왔다. 그들은 방송사라는 생산수단을 갖
고 있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독점, 가공하는 위치를 유지했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가끔씩 방송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다고 천명하곤 하지만, 이는 대의제적 질서를 정당
화하는 주문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단 한 번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적이 없었다.
현실에서 공영방송은 권력과 자본과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강제 당한다. 낙하산이라 해서 시시때때
논란을 부르지만, 낙하산이 대의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언론장악 7대악법’이 제아무리 악법이라 해도 일단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은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았지만, 자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는 보호받아
왔다. 그런 공영방송이 지금 자본의 이해를 대리하는 ‘5대 주역’의 공세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미디어 소유 재편은 상당한 이윤을 가져다주겠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필시 그 이윤
의 크기 이상으로 반비례하며 후퇴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공영방송의 위기는 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말기에는 뭔가 허전하다. 이 정도로는 ‘반언론적, 반의회적, 반민주적’ 같은
수사적 표현이 진실을 심대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혐의를 거둘 수 없다.
위기의 실체
공영방송이 대의제적 질서에서 벗어난다면, 벗어나는 순간 지금과 같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는 유
지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공영방송을 규정하는 잣대들, 즉 법적 위상이나 소유지배 구조, 재원 조
달 방식, 공적 서비스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체제와 질서를 뛰어넘는 방송으로의 탈바꿈 시도는 그 자
체로 변혁의 성격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의제적 질서에 순응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안락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 비판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
아온 공영방송 주체들이 있다. 가령 ‘PD수첩’ 제작자들이나 광우병, GMO, NAFTA 등의 진실을 찾아
제작해온 주체들,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모순을 고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주체들,
방송의 최소한의 독립성조차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에 맞서 싸워온 주체들이 그
들이다. ‘언론장악 7대악법’과 ‘5대 주역’의 일순위 표적이 된다는 것은 안타깝고 고단한 일이지만 기
꺼운 면도 없지 않다.
조중동이 가진 의제설정능력, 인터넷이 가진 의제해석능력, 지상파가 가진 의제확산능력. 이같은 매체
간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공영방송이 앞의 세 가지 사례에서만큼은 획기적으로 의제설정을 해
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조중동-인터넷-지상파의 의제에 대한 긴장 관계가 해체되면 어떻게 될까. ‘언론장악 7대악
법’에 따라, 조중동과 지상파가 연합하고 인터넷이 통제되는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공영방송 또는
사유화된 방송 공간에 재편된 주체들은 과연 어떤 컨텐츠 생산을 통해 어떤 국가 사회적 의제를 던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위기는 정권의 방송장악과 자본의 방송 진출 그 자체, 공영방송의 사유화 재편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공영방송의 공공적 역할을 생각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며 컨텐츠를 생산
해왔던 제작 주체들, 그리고 이들과 교감해온 인터넷 공간과 시민사회와 독립미디어 주체들의 실존...
이들 네트워크의 위기에 그 실체적 진실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
미디어법이 뭐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할수 없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행을 가질수가 없고
또 하나는 신문 방송과같은 언론을 가질수가 없지요.
위 두가지것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는 은행을 가지면 탈세(세금횡령등)나 부정적인 부분이 많기때문이고
언론을 가질수없는 부분은 언론을 가지면 대기업이 나쁜일을 할경우 그것을 보도방송 해야하는데 할 수가 없기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현실은 대기업도 방송을 참여할수있게 해주고있다니다.
주로 오락 예능제작 참여나 다른부분으로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들이 상업적인 부분과 하나도 상관없는
뉴스제작이나 보도채널쪽에 참여를 할수있게 하는거죠.
즉,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언론에서 보는 사실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TV에 나오는 거짓말들은 들으면서 살아야합니다.
정부는 국민 개인의 자유까지 억압하게 될것이며, 더이상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내용을 끌어왔으며
제가 조금 덧붙였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제일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른 자료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랍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용을 다른곳으로 퍼가실때는
내용이 지식인 출처라는걸 밝혀주세요.
제가 덧붙인 내용은 출처 안밝히셔도 됩니다.
------------------------------------------------------------------------------------------------------------------------
다 찾아서 올린겁니다 제가 쓴 글은 하나도 없고 출처는 죄송하지만 안밝혔습니다.
나는 민주주의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