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12.31.)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하였습니다.
* 7대 권역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검·경 수사기간 : ‘세모녀 사건’ 15개월(경찰 9개월, 검찰 6개월) /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4개월(경찰 3개월, 검찰 1개월)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7.25.~'23.1.24./2차 '23.1.25.~7.24.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통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 주요 중형 선고사례(1심에서 징역 10년 이상 선고) >
△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후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하여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을 기소하여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하고, 1심에서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 선고 [성남지청] ※ 피해자 110명, 피해액 약 123억 원 |
△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무자본 갭투자자를 직구속한 후 피해자 355명, 보증금 795억 원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입건하여 기소(2명 구속),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검] ※ 피해자 355명, 피해액 약 795억 원 / 무자본 갭투자자에 대한 1차 기소 사건 징역 10년 선고(현재 추가 피해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 |
조직적으로 다수가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습니다.
<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한 주요 사례 >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최초 의율사례) -전세사기 주범이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주범 및 공인중개사 등 1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최초 사례로, 현재 1심 재판 중 [인천지검] ※ 피해자 533명, 피해액 약 430억 원 |
△ 광주 빌라왕 사건 - 구속 송치된 무자본 갭투자자인 주범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을 규명하여 주범과 중개보조원 2명 등 총 3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으로 의율 기소하고, 현재 1심 재판 중 [광주지검] ※ 피해자 174명, 피해액 약 436억 원 |
△ 수도권 일대‘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사건 -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를 설립하고 수도권에 2개의 지사(서울 구로, 경기 부천)를 개설하여 범행한 중개사무소 대표와 팀장, 주택 명의대여자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하고, 현재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검] ※ 피해자 99명, 피해액 약 205억 원 |
△ 수도권 일대‘집 사주는 남자’사건 - 각자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던 3명이 공모하여,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집 사주는 남자’를 설립한 후(서울 마포구·강서구 등) 다수 직원들을 모집하여 직급별 역할 부여,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등의 운영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범행한 대표사업자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검] ※ 피해자 305명, 피해액 약 597억 원 |
△ 구리 지역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사건 -무자본 갭투자자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컨설팅 업자를 통한 물건 확보, 분양 대행업자를 통한 임차인 확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전세사기를 범한 26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중 [남양주지청] ※ 피해자 932명, 피해액 약 2,446억 원 |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여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4. 28.)하였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 31.)*하였습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사기는 총 443건으로 무자본갭투기(또는 동시진행)에 이어 많은 피해유형에 해당
【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 건수 】 ※ ’23. 9. 20. 기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무자본갭투기(또는 동시진행) | 신탁사기 | 대항력 악용 | 기타 |
2,536건(41.8%) | 443건(7.3%) | 8건(0.1%) | 3,076건(50.7%)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ㆍ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1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등으로 의율하여 엄단하였고,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사기조직’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중개ㆍ감정행위자’도 965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노력하여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5억원을 몰수·추징보전*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5.5억원에 비해 무려 211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전세사기를 조직적 사기로 보고 범죄단체조직등을 적용하는 등 추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한 결과입니다.
* 법원 인용 결정문 기준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들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였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하여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하여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또다시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여,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하는 등 엄정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하여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소득) 7천만→1.3억 / (보증금) 3억→5억 / (대출액) 2.4억→4억
[출처]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편성,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하겠습니다.|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