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카페, http://cafe.daum.net/cs11sz ⓒ 조팝나무
원출처 : http://media.daum.net/v/20150621055611934
(퍼온 글일 경우 원출처를 적어주시고 본인 글일 경우 이 부분은 삭제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외부사이트(ex인스티즈) 및 sns(ex페이스북)로의 불펌 및 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이동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불펌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생산성 증가율 2배 올라" vs "노동자 최저생계비도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의 2배에 가까워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미혼 노동자의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 기일인 이달 29일까지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의 '하투(夏鬪)'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 오른 시급 5천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재계는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이유로는 ▲ 생산성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추이 ▲ 중소·영세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량해고 우려 등을 들었다.
중략
◇ 노동계 "미혼 생계비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로는 ▲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 ▲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인상 필요성 ▲ 해외 각 국의 대폭 인상 사례 등을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기한은 이달 29일이다. 하지만, 기한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고용부 안팎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협상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29일 기한 내 타결은 고사하고 다음 달 초까지 타결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은 링크
댓글 장려 캠페인 ⓒ 내가 쓰는 댓글. 글쓴이에겐 희망이 됩니다. '뒤로' 버튼보다는 '등록' 버튼을.
내가 아는 카페 Mon~Sun, am12:00~am12:00
첫댓글 재계는 지랄말아라 ㅋㅋ 니들이 언제부터 중소기업 걱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