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4 – 7 호
2024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학부모위원) 추가 모집 공고
(2024~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하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
[심의위원 모집에 관한 기본 사항]
□ 구성: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전․현직 교원, 학부모, 경찰관, 전문가(법률가, 의료인, 청소년 관련 성․특수교육․사이버 폭력 등 전문가) 등 총 10명~50명
□ 임기: 2024. 3. 1.(금) ~ 2026. 2. 28.(토) (2년)
※ 심의위원의 자격상실,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심의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 시 모집인원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 대상: 학부모
□ 모집 기간: 2024. 1. 17.(수) ~ 2024. 1. 23.(화) 17:00까지
□ 선정 방법: 별도의 선정과정을 거쳐 교육장이 위촉
구분 | 전형방법 | 비 고 |
학부모 | 서류심사, 면접 | 면접대상자 개별 통지 (면접예정일) 2024.2.1.(목) 13:00~ |
□ 대상별 지원 자격 및 지원 방법: 별도 제시된 사항 참고(공고문은 참고자료 포함 총 10쪽임)
□ 지원 서류 제출: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 이메일접수: 제출서류 원본 및 사본을 lj7695@korea.kr (소문자LJ7695)로 제출
• 등기우편접수: (우편번호 14296)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광명교육지원청 학생성장지원팀
• 이메일 및 등기우편 모두 2024. 1. 23(월)화 17:00 도착분에 한함
□ 최종 선정자 발표(예정): 2024. 2. 8.(수) 유관기관 공문 발송 및 개별 통지
□ 관련 문의: 02-2610-0572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학생성장지원팀)
[심의위원 위원별 자격 요건]
□ 자격
• 공정성, 봉사하는 자세, 전문성, 배려심, 책임감, 적극성 등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구분 | 인원 | 자격 요건 |
학부모 | 00명 | ▸광명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만족하며, 자녀가 소속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최근 5년 이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2년 이상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최근 4년 이내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경력 1년 이상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교육, 청소년, 상담 관련 전공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기타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전문가*’참고) |
※ 전문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 1.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 *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관할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수임 불가 2. 의료인(의사,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 3.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에서 재직(활동)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기타
•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된 사람은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심의위원을 해임, 해촉하거나 그 위원에게 법적인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음
[심의위원 위원별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구분 | 위원 |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학부모 | 1. 지원신청서(서식1-1) (학교장 추천서 직인 날인 필요) 2. 자기소개서(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4. 경력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등 학생이 관내 학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학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선택 제출 | 공통 | 자신을 소개하거나 경력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각종 문서 - 졸업 증명서, 학위증명서, 관련 위촉장, 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 학부모가 소속된 단체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
기 타 | 1.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에 한하여 추가 서류 제출 (추후안내) |
※ 선택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여부는 지원자가 결정
[[심의[심의위원 위원의 자격 상실 요건]
구분 | 자격 상실 요건 |
공통사항 | ▸위원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송 중인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각종 법령과 지침 및 규정 위반 또는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교육장이 자격 상실을 요구하는 경우 |
대상별 해당 사항 | 교원/전문가 | ▸위촉 당시의 자격이 정지, 변경 또는 상실된 경우 |
학부모 | ▸자녀가 광명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기타사항 | ▸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시 차기 심의위원 모집 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사항]
□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심의 시간
-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지급 예정
- 일반적인 참석시간은 13:00~18:00 예정이나 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심의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현직 교원의 경우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가 신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미비, 면접 불참,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장이 정함
[붙임] 첨부파일 참조
□ 서식 1, 서식 2, 서식 3
□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참고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참고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