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산ㆍ학ㆍ연 컨소시엄 형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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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고ㆍ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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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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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착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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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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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연차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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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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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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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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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추적평가, 기술료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