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권리 관계를 정리한 공적 장부 입니다. 요즘은 등기소 같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 - '열람'과 '발급'의 차이 발급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음. 열람 : 법적인 효력이 없음. 인터넷으로 떼어 본다면 '열람용'이 500원, '발급용'이 800원 입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https://t1.daumcdn.net/cfile/cafe/150FA10F4B81049325)
- 싸이트 접속 후 '부동산' 을 누루세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170FA10F4B81049426)
- ①. 열람, 또는 발급 하기를 누르세요. - ②. 소재지 주소를 넣은 후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 다세대, 아파트중 동이없는 단독 건물인 경우 '동' 란에는 '1'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 부동산구분: 토지+건물 => 단독, 다가구... (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뗄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다세대, 상가... 토지 => 토지 등기부 건물 => 건물등기부 - 공동담보/전세목록 => 공동담보, 전세목록이 함께 발급됩니다. - 매매목록 => 매매된 목록이 함께 나옵니다. - 전산폐쇄조회 => 폐쇄등기부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전산화 중이므로 일부 지역만 열람 가능 합니다) 통상 '폐쇄등기부'는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간혹 필요 할 때가 있습니다. - ③. 선택된 항목을 누르시고 열람,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 현행 => 현재의 등기부 - 폐쇄 => 폐쇄등기부 * 지번으로 찾는 법을 알아보았으며 출처: 경매를 도전하는 사람들(경도사)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