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남단·서구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밑그림 분주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개발계획 이달 중(23.7) 착수
재해영향성검토까지 논스톱 추진 종합계획 마련
인천내항·송도유원지 등 여의도 15배 면적 추진
인천시가 강화남단과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분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23.7) 중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까지 단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23.7.21일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이어 재해영향성검토 후 종합계획 도출
과업 대상 지역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일원 면적 16.85㎢와 강화군 화도면·길상면·양도면 일원 18.92㎢로 총 35.77㎢(1082만425평)이다.
입찰금액은 1억9822만원이며, 입찰서 제출기한은 오는 23년7월31일까지다.
과업기간은 총 30개월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르면 10월 내 착수할 계획이다.
12개월 동안 환경기초자료와 생태계 조사,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본안을 작성한다.
남은 18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조사내용은
▲계획지역 토지이용현황
▲습지보호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 지정 현황
▲공단·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유무
▲천연기념물·문화재 등 주요보호 대상시설물
▲하수종말·폐기물 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다.
아울러 인천경제청은 앞서 지난 23년5월 강화남단과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발주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인천경제청은 ㈜건화 컨소시엄을 용역시행자로 선정했고, 계약만 앞두고 있다. 해당 용역비용은 36억원이다.
과업기간은 2년 6개월로 2026년 1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인천경제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까지 연달아 올해(23년)중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내항·송도유원지 등 여의도 15배 2026년 추가지정 목표
인천시는 강화남단과 수도권매립지 외에도 인천내항(공유수면 포함 4.83㎢), 옛 송도유원지와 남동산단 일부를 포함한 송도국제도시 주변(2.67㎢) 등 43.27㎢(1309만평) 규모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총 면적은 여의도(2.9㎢) 면적 15개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내항과 송도국제도시 주변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올 하반기 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각각 33억원, 32억원을 들여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용역을 완료한 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해 2026년까지 추가 지정을 받는 게 목표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와 첨단산업 유치, 원도심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계획과 관계자는 “강화남단의 경우 농지와 문화재, 갯벌 등이 분포해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곧 착수하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맞물려 종합적인 구상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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