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經世遺表)
전제별고(田制別考) 2
어린도설(魚鱗圖說)
결ㆍ부(結負)로 전지를 경영하는 법은 천하에 몹쓸 법이니 우(禹)ㆍ직(稷)이라도 능히 잘 해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제도는 6등 전지에 한 가지 척을 통용하였는데, 1등은 1결(1결은 100부), 2등은 85부, 3등은 70부, 4등은 55부, 5등은 40부, 6등은 25부로 차율(差率)되어 있다(孝宗 4년 계사, 1653년에 頒行된 遵守冊에 이와 같다). 만약 나라 안 전지를 반듯반듯하게 하여 모두 한 결(結)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한 전지만 잡아 그 등을 정하고 그 등을 잡아 그 율을 차등하는 것이 진실로 어렵지 않겠지만 지금에는 그렇지 않아서 혹 비뚤어져서 비스듬하게 모났고, 혹 길쭉하게 타원(楕圓)이 되었고, 혹 뾰족하게 예각(銳角)이 되었고, 혹 펴져서 둔각(鈍角)이 되었고, 혹 중간이 잘록하여 벌 허리처럼 되었고, 혹 엇갈려 들어서 개이빨처럼 되었고, 혹 끝이 가늘어져 대추씨처럼 되었고, 혹 두둑이 연달아서 밤송이처럼 되었고, 혹 꼬리를 감은 것이 뱀 같고, 혹 코가 굽은 것이 코끼리 같고, 혹 굽어서 꼬부린 다리 같고, 혹 펼쳐서 춤추는 팔 같기도 하여 기이하게 비뚤어지고 치우치게 기울어서 천 가지 모습과 만 가지 형상인데, 그 실제 면적에 포함된 것이 혹 가늘고 작아서 파ㆍ속이 되며, 혹 넓고 커서 결ㆍ부가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1전(佃 : 佃은 속칭 作者라고 한다)이던 것이 지금은 2~3전으로 갈라졌고, 예전에는 3전이던 것이 지금은 1~2전으로 합쳐졌으며, 예전에 한전(旱田)이던 것이 지금은 수전으로 변하였고, 예전에 수전이던 것이 지금은 한전으로 변하였으며, 예전에는 사전이던 것이 지금은 궁전(宮田)으로 변했으며, 예전에는 둔전(屯田)이던 것이 지금은 사전으로 변했고, 예전에는 좋은 전지이던 것이 지금은 송추(松楸)가 무덤을 둘러 있고, 예전에 묵밭이던 것이 지금은 아름다운 벼(䆉稏)가 고랑에 가득하며, 혹 광막하던 들이 큰 마을로 변하였고, 혹 조밀하던 부락이 거친 밭으로 변하였으며, 십리명사(十里明沙 : 아름다운 경치를 뜻함)가 금년에는 새로 참혹한 재상(灾傷)을 당해 그 모습이 변했고, 구곡청류(九曲淸流 : 개천을 뜻함)가 옛 문안(文案)에서는 모두 높은 등(等)에 들어 있기도 하다. 그 실정(實情)이 이와 같은데, 척을 살펴 파(把)를 만들고, 줄(繩)을 당겨 부(負)를 만들어서 그 세율(稅率)을 정하고자 하니 또한 어렵다.
무릇 수리가(數理家)의 추산법(推算法)은 실적(實積)의 차(差)에 가장 조심한다. 무릇 물(物)의 형태는 만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구고(句股)로 약(約)하고 개방(開方)해 잘라서 그 실적(實積)을 구하는데, 이것은 오직 성격이 정밀하고 기미를 연구해서 수리(數理)에 깊은 학자라야 이에 능히 해낼 수 있다. 지금 군ㆍ현의 서리 따위는 능히 그 조박(糟粕)도 아는 자가 없다. 평생 도필(刀筆)을 일삼으면서 훔치는 데에만 익숙하여, 마음보가 이미 이렇게 고질되어 감화시킬 수 없다.
서울 젊은이로 상등인이라는 자는 항우(項羽)와 패공(沛公)을 제목으로 하여 시부(詩賦)나 높이 부르짖고, 하등인이라는 자는 투전[馬弔]과 골패[江牌]로써 노닥거림이 버릇이 되었는데, 어찌 능히 현령을 도와서 실적을 셈하는 자가 있겠는가? 할 수 없이 서리에게 맡기고 이ㆍ교(吏校)에게 맡기고, 향갑(鄕甲 : 즉 面任이다)에게 맡기고, 전부(佃夫)에게 맡긴다. 이리하여 온갖 구멍이 엇갈려 뚫리고, 많은 거적[蔀]이 서로 덮어쓰게 되어 원망이 무리지어 일어나고 죄벌(罪罰)이 꼬리를 물게 된다. 이런 까닭에 무릇 수령된 자는 다 양전(量田)하는 것을 큰 함정(陷穽)으로 여긴다. 사실(私室)에서 서로 경계하고 공좌(公座)에서 띄워 말하며, 모두 양전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낭묘 대신(廊廟大臣)도 이런 말을 익히 듣고 또한 양전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실제로 양전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법례가 좋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지 딴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양전은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자는 “재력을 잇달기 어렵다.”, “간사한 폐단을 막기 어렵다.” 하는 데에 불과하다. 진실로 한 배미(㽝 : 㽝은 깊은 전지를 말하는 것인데 방언으로 배미라 함)를 측량하면서 날짜만 허비하고, 한 고랑을 살피면서 거기에 따르는 자가 수십 명이면 쌀ㆍ국수ㆍ담배ㆍ술 따위 소비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 마지기 땅을 갈라서 다섯 배미로 하고, 자표(字標) 하나를 움직여 1백 줄이나 되게 하면 그를 기록하는 종이와 붓에 소용되는 그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재력을 계속 잇달기가 어렵게 되는데, 대개 재력을 잇달기 어렵다고 이르는 것은 법례가 좋지 못한 까닭이다. 기울고 비뚤어지고 뾰족하고 뭉툭한 것을 꺾어서 모나게 하며, 불거진 것을 끊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여, 실제 면적을 만드는데 그 농간을 살피기가 쉽지 않다. 2등이 85이고 6등이 25여서 이미 멱(冪)ㆍ적(積)을 정해놓고 또 차급(差級)을 분간하니, 그 농간을 살피기가 쉽지 않다.
땅의 기름짐과 메마름은 한 발자국 사이에도 다르고, 마을 호수(戶數)의 드물고 조밀함은 세월을 따라 변해간다. 농부와 아전이 눈을 껌벅이면서 기름진 것을 가리켜 자갈밭이라 하니, 치민(淄澠)의 맛을 분변하고 치양(埴壤 : 치는 차진 흙, 양은 고운 흙)의 알맞음을 아는 자라도 그 농간은 밝혀낼 수가 없다. 이리하여 농간의 구멍을 막기 어렵다 하는데, 대개 농간의 구멍을 막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법례가 좋지 못한 까닭이다. 때문에 결ㆍ부로써 전지를 경영하는 것은 천하에 몹쓸 법이며, 우(禹)ㆍ직(稷)도 능히 잘 해내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홍무 시대의 어린도도 본디 《주례》에 근본한 것인데, 이것을 무루법(無漏法)이라 이른다.
《주례》에, “소사도(小司徒)는 무릇 민송(民訟)이 있을 때 지비(地比 : 지비란 전지의 등을 비교해서 세율을 차등있게 한 文籍이다)로써 바루고, 지송(地訟)이 있을 때 도(圖)로써 바룬다.” 하였다(鄭玄은 “邦國의 본도라.” 하였고, 賈逵는, “전지를 측량하게 되면 곧 지도를 만들어서 官府에 두는데, 백성이 송사하는 일이 있으면 그 지도로써 바루었다.” 하였다).
홍무(洪武) 20년(1387), 상은 백성의 빈부가 고르지 못하여 부유한 자가 차역(差役)을 기피(忌避)해서 종종 전산(田産)을 남에게 거짓으로 붙여서 간사한 폐단이 여러 가지로 나와도 유사(有司)가 능히 따지지 못하므로 가난한 자가 더욱 곤란해짐을 염려하여, 이에 국자학생(國子學生) 무순(武淳) 등을 보내 현재 있는 그곳 세량(稅糧)의 많고 적음에 따라 9구(區)로 정하고, 구마다 양장(糧長) 네 사람을 두고 늙은 백성을 모아서 밭이랑을 답사하면서 측량했다. 전지의 모난 것, 둥근 것, 굽은 것, 곧은 것, 아름다운 것, 나쁜 것, 넓은 것, 좁은 것을 그리면서 장척(丈尺)을 같게 했다. 전지 주인의 이름과 전지의 사면(四面)을 기록해서 물고기 비늘같이 차례대로 모아 책을 만들어 어린도책(魚鱗圖冊)이라 일렀는데, 이 책을 올리자 경계가 이에 바르게 되기 시작했다.
고(故) 선공감역(繕工監役) 이익(李瀷)이, “어린도는 대개 전지 모양을 두루 그린 것이니, 마치 《방역지도(邦域地圖)》 같다. 모든 들과 골짜기[谷]는 작은 것이 큰 것에 통활되는데, 큰 것은 전도(全圖)가 되고 작은 것은 분도(分圖)가 되었다. 언덕[丘陵]ㆍ진펄[墳衍]ㆍ천택(川澤) 따위 경작하지 못하는 땅과 묵은 땅으로서 개간되지 않은 것도 죄다 빠짐없이 하였으며, 산법(算法)에 의해서 그 넓고 좁음과 길고 짧음을 기록하고, 또 총도(總圖) 위에다 아무 데에서 아무 데까지는 몇 척이라는 것을 기록하였으며, 또 그 전지 사방에는 몇째 전지라는 것과 산과 시냇물 따위를 반드시 적어 넣어서 고험(考驗)하는 데에 대비(對備)하도록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는데 어찌 숨기고 빠뜨리는 걱정이 있겠는가?” 하였다.
내 생각에는 소사도(小司徒)가 지도를 간직했던 것이 진(秦)나라 때까지도 오히려 그대로였기 때문에 패공(沛公)이 진나라에 들어가자, 승상부(丞相府)에 있던 도적(圖籍)을 먼저 거두어서,산천(山川)ㆍ도리(道里)와 호구(戶口)의 다소를 두루 알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자(朱子)가 장주(漳州)에 있으면서 경계(經界)에 대해 효유(曉諭)한 방(榜)에, “전토를 타량(打量)해서 도장(圖帳)을 만드는데, 방(方)을 분간해서 장적(帳籍)을 만들고 어린도와 침기부(砧基簿 : 자세한 것은 《목민심서》에 있다)를 그림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 후에 장흡(張洽)이 송자위(松滋尉)가 되어서 경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추배법(推排法 : 《송사》에 있다)을 시행하기를 청했는데, 또한 어린도의 유법(遺法)이다(장흡은 곧 주자의 문인이다). 이춘년이 경계(經界)하던 법에도 또한 도화(圖畵 : 주자의 奏本에도 “네 현의 도장을 한 다락집에 간직한다.”라는 말이 있다)가 있었으니, 어린도는 홍무(洪武)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역관(譯官)들의 글에, “전부문적(田賦文籍)을 저들은 어린도책이라 이른다.” 했은즉 청인(淸人)도 또한 이것을 만들었는데, 전지에 도장이 없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만이 그러했을 뿐이다.
이번에 옛법을 본떠서 도장을 만든다. 경위선을 그어서 실제 면적을 고르게 하고, 도랑과 두렁을 선으로 그어서 본디 모양을 살핀다.
어린도를 만들고자 하면 먼저 한 현(縣)을 잡아서 그 사방을 계산하고 자오 방위(子午方位 : 남북의 정방)를 바룬 다음, 경위선을 그어 총도(總圖)를 만들며, 다음 한 향(鄕)을 잡아서 자오 방위를 바루고 경위선을 그어 그 향의 총도를 만들며(향은 면이다), 다음 한 촌(村)을 잡아서 자오 방위를 바루고 경위선을 그어 그 촌의 총도를 만들며(촌은 里임. 또한 그 땅에 경계가 각각 있다) 다음 한 휴(畦) 되는 땅(25묘 10마지기이다)을 잡아서 사방 50보마다 도본 한 폭(幅)을 만드는데(길이가 50보이고 폭도 50보이다), 또한 자오 방위를 바루고 경위선을 그어 분도를 만든다.
이미 방전을 했으나, 변두리 땅이어서 능히 개방하지 못하는 것은 정(町)이라 부르고 큰 정 작은 정도 각각 도본을 만들며, 또한 경위선을 그어 실제 면적을 증험한다.
한 휴란 한 부(畉)의 4분의 1이고(한 부는 길이가 100보이고 너비도 100보이다), 한 부란 옛적에 100묘 되는 전지이며(한 井의 9분의 1이다), 한 정이란 9부를 합친 것인데, 소위 사방 1리(里)가 정이라는 것이다.
한 현 지도는 10리마다 한 구(區)로 해서 경위선을 그으며, 산천(山川)ㆍ원습(原隰)ㆍ촌리(村里)의 형태를 그린다(10리라는 것은 길이 3천 보, 너비도 3천 보인데, 실제 면적을 계산함이 마땅하며, 도로가 꼬불꼬불한 것을 10리로 함은 불가하다).
한 향(鄕) 지도는 1리를 한 구로 하여 산천ㆍ원습ㆍ촌리의 형태를 그린다(1리란 길이 300보, 너비도 300보인데, 옛적에 사방 1리를 정으로 한다는 것이고, 마을을 이른 것은 아니다).
한 촌(村) 지도는 한 휴(畦)를 한 구로 하여, 전답ㆍ도랑ㆍ두렁ㆍ가옥ㆍ울타리ㆍ수목 따위 경계를 그린다(한 휴란 길이 50보, 너비도 50보인데, 볍씨 10두를 뿌릴 만한 곳이다).
한 휴 도면(圖面)은 한 묘(畝)를 한 구로 해서 전답ㆍ도랑ㆍ두렁ㆍ가옥ㆍ울타리ㆍ수목 따위 경계를 그린다(한 묘는 길이 10보, 너비 10보인데, 한 휴의 면적은 25묘이다).
한 정(町) 도면도 또한 한 묘를 한 구로 하는데 다만 이지러진 것이 있어서 능히 반듯하게 하지 못한다. 무릇 도면을 만들려면 먼저 자오로 큰 선을 바룬 다음, 경위선은 먹으로 긋고, 경계선은 주묵(朱墨)을 이용한다. 먹 선은 모두 반듯하지만 주선(朱線)은 혹 둥글기도 하고 혹 모나기도 하며, 기울고 삐뚤어지고 뾰족하고 뭉툭한, 천 가지 모습과 만 가지 형상을 죄다 그 본디 모양대로 그린다.
《설문(說文)》에는, “50묘가 한 휴가 된다.” 했으나, 지금 25묘를 한 휴로 하는 것은 휴가 큰 것, 작은 것이 있어서 서로 병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町)이란 여전(餘田)이다. 《좌전》에는 “정연(井衍)ㆍ옥정(沃町)ㆍ원방(原防 : 襄公 25년조)이다.” 했고, 두씨(杜氏)의 주해(注解)에는, “땅을 정전(井田)같이 반듯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별도로 작은 이랑을 만들고 정(町)이라 했다.” 하였다. 강항(姜沆)이 지은 《간양록(看羊錄)》에는, “일본(日本) 전제(田制)는 1구가 1간(間 : 우리나라 5척 길이와 같다)이며, 55간이 1정이고 36정이 1리(1리는 우리나라 10리와 같다)이다.” 하였다.
옛 제도는 100묘를 1부(夫)로 하고 9부를 1정으로 하는데, 부(畉)ㆍ경(畊) 두 글자를 모두 경(耕)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1부(夫)는 1부(畉)로, 1정(井)은 1경(畊)으로 했으니, 보는 사람은 그렇게 알라.
도본을 법대로 만들었으면, 전적(田籍)을 만들어서 이에 경계를 정리해야 몇 휴인가를 알게 된다.
가령 1현에 18향(鄕)이 있고 향마다 9촌이 있으며, 촌마다 64휴가 있다. 그런즉 현도(縣圖)가 1폭, 향도가 18폭, 촌도가 162폭이며, 1휴의 도는 합계 1만 368폭이니, 무릇 네 층(層) 도면을 통계하면 1만 549폭이다.
작은 장지(狀紙) 1장으로 도 4폭을 만든다면(冊紙 2장이니 면이 4이다) 2천 640장이고, 20장을 1묶음으로 하면 그 종이는 132묶음이다. 종이 1묶음 본 값이 60문(文)인즉 돈이 79냥 2돈이다. 현에 1벌, 감영(監營)에 1벌, 호조(戶曹)에 1벌씩 비치하고 초책(草冊)이 3벌인즉 4곱절(초책은 賤紙를 이용한다)로 계산함이 마땅하니, 종이 값이 통계 320냥이다.
1만 368휴는 5천 184점(苫)지기이니(우리나라 풍속은 20두를 1점이라 이른다), 1점지기를 1결(結)로 하면 5천여 결이다(南道에는 1점지기가 혹 1결이 되기도 한다). 5천여 결은 중등 고을 전지이니 이것으로써 산출하면, 종이와 붓에 대한 비용도 상량(商量)할 수 있다.
작은 장지 중간을 베어서 두 장으로 만들면 그 책이 제법 길게 되는데, 그 길이를 3분하여 한 몫은 위에 있어 도설(圖說)을 만들고, 두 몫은 밑에 있어 도본(圖本)이 된다(도마다 반듯한 묘로 한다).
관(官)에서 전지 경계를 하려면, 먼저 민간에 유시(諭示)하여, 전지 10마지기마다 그 전부(佃夫)가 각자 표목(標木) 4개를 준비하며, 남의 전지와 서로 닿은 것은 혹은 3개, 혹은 2개를 준비하되 크기는 한 줌만 하고 곧기는 화살 같으며 길이는 한 발이 되어야 이에 쓸 만하다. 또 10마지기마다 각각 돌멩이 200개, 황토(黃土) 10여 짐을 준비해서 돈대를 쌓는 쓰임으로 한다.
관에서 미리 준비할 것은 느릅나무 즙(汁)을 먹인 끈과 지평준(地平準 : 수준기) 및 초본책(草本冊)과 벼루와 주묵(朱墨)과 장적(帳籍)을 적재(積載)할 수레이고, 나머지는 생각할 것이 없다. 전적(田籍)을 실어나르는 데에는 모름지기 일렁거리는 작은 수레를 만들어서 작은 노자(奴子)에게 운반하도록 한다.
이에 경계를 정리하는데, 열수(洌水) 이남은 남쪽에서 북으로, 열수 이북은 북쪽에서 남으로 하되, 열수 이남은 서쪽에서 동으로, 열수 이북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 것을 차례로 한다.
열수는 한수(漢水)이다. 한 무제(漢武帝)가 이미 위만(衛滿)을 평정하고 열수 이북을 사군(四郡)으로 만들어서 한나라에 붙였다. 그후 광무(光武)가 다시 사신(使臣)을 보내서 열수 이북은 한나라에 붙였고 그 남쪽은 삼한(三韓)이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삼한 사람이 열수를 한수(漢水)라 했으나 실상은 본디 열수였다. 열수의 물의 근원은 남북 두 가닥이 있으니, 북쪽 물 근원을 경계로 하고 다시 소양강(昭陽江)을 경계로 함이 마땅하다. 무릇 춘천(春川)ㆍ홍천(洪川)에서 동쪽으로 강릉(江陵)까지는 열남(洌南)에 붙이고, 양구(楊口)ㆍ인제(麟蹄)에서 동쪽으로 양양(襄陽)까지는 열수 이북에 붙인다.
내 생각에는, 지금 왕경(王京)이 열수 가에 있으니, 남쪽에 있는 것은 남으로부터 북으로 서울로 향하게 되며, 북쪽에 있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남으로 하는 것도 서울로 향하게 된다. 남쪽에서 북으로 하는 것은 서쪽에서 일을 시작하고, 북쪽에서 남으로 하는 것은 동쪽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문부(文簿)를 적을 때에 모두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하기 때문이다.
차례란, 천(天)자 제1전과 제2답(畓), 지(地)자 제1전과 제2답이라고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일표(日表)를 관측해서 자오(子午)를 바루고, 이에 네 기둥을 세워서, 한 휴(畦)를 만들며, 이에 교차선(交叉線)을 베풀어서 5×5로 개방한다.
토규(土圭)로 해의 그림자를 관측하는 것이 옛법이나, 지금은 자오침반(子午針盤)을 대용한다. 1평(坪 : 동국 풍속은 전지를 평이라 한다) 경계를 정리할 적마다 먼저 곤방(坤方 : 서ㆍ남 사이)에서 자오침반을 관찰하여(북방은 艮方 즉, 정동과 정북 사이), 경선(經線)으로 자오를 바루고 위선(緯線)으로 묘유(卯酉 : 묘는 정동이고 유는 정서이다)를 바룬다. 그 줄을 당겨 네 둘레의 선을 만들며, 길이 50보, 너비 50보로 1휴를 만든다.
먼저 큰 곡척(曲尺) 네 개를 만드는데, 구(句)와 고(股)의 길이가 각 한발이며, 네 모퉁이에 두어 그 줄을 바룬다.
그 줄이 바르면 이에 네 기둥을 세우는데, 모름지기 곧은 나무를 사용하여 굵기는 한 움큼(민간에서 줌이라 이르는 것) 되는데, 허리에 구멍 둘을 뚫어서 하나는 경선 줄을 꿰고 하나는 위선 줄을 꿴다.
그 기둥을 이미 세웠으면 이에 네 곳에다 돈대(墩臺)를 쌓는데, 모양은 반듯하여 4면(面)은 각 1보이고, 높이는 2척으로 한다(步尺을 사용한다). 이에 그 휴를 내다보니, 여러 전지가 서로 엇갈려 기울고 비스듬하며, 뾰족하고 뭉툭한 것이 개 이빨처럼 서로 물려 있다. 이에 교차선 설치하여 10보 될 때마다 한 줄씩을 치는데, 경(經)이 네 선이고(둘레선과 아울러 여섯 선이 된다) 위(緯)도 네 선이다(둘레선과 아울러 여섯 선이 된다). 경과 위가 서로 교차되어 25구(區)가 드러나게 된다. 25구에 각각 4승(升)을 심을 수 있으니, 이 한 둘레가 곧 열 마지기가 된다.
혹자는, “전지를 경계(經界)하는 법은 혹 냇물이나 도랑을 따라서, 혹은 도로를 따라서 한다. 그 평평하고 곧음에 따라 개방(開方)해서 휴(畦)를 만들어도 또한 전지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자오선으로 바루어야 하는 것인가? 밭둑 길을 찢어내고, 도랑과 두렁을 무너뜨려서 시작할 참이니 어찌 고집스럽지 않은가?” 하기에 답하기를, “옛적에 6향(鄕)과 6수(遂)가 왕궁을 호위했는데 왕궁을 이미 자오로 바루었으니 향ㆍ수 제도도 자오로 바루었음을 알 수가 있다. 때문에 옛사람이 전지를 말하면서 남묘(南畝)라 일렀다. 이미 남묘라 일렀으니 전지가 모두 남쪽으로 곧았음을 알 수가 있다(왕망이 東田이라 일컬었고, 晋나라 사람은 西疇라 일컬었으나 옛 뜻이 아니었다).
《시경》에는, ‘내 경계를 내가 다스려서 그 이랑을 남으로도, 동으로도 한다[我疆我理南東其畝].’ 하여 자오와 묘유임을 밝혔으니, 경위가 바르고 곧은 다음이라야 이에 전지를 경계할 수가 있다. 《춘추전》에는, ‘진(晋)나라 사람이 제(齊)나라의 봉강(封疆) 안에 그 이랑을 다 동쪽으로 한다.’ 했으니(杜氏는, ‘두렁과 이랑을 동서가 되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반드시 그 두렁과 이랑의 제도는 본디 자오로 곧았던 것인데, 후일에 와서 혹 이랑을 남쪽으로 하고 혹은 동쪽으로 했던 것이다. 만약 오늘날 우리나라 풍속 같았더라면 진나라가 비록 강했으나 어찌 능히 제나라 사람에게 그 이랑을 하루아침에 다 동쪽으로 하도록 했겠는가? 삼대 때에 전지를 경계하던 법은 본디 자오로 곧게 했음이 여기에서 분명하다. 냇물과 도랑과 도로도 때에 따라서 변천이 있는데 여기에 의지해서 전지를 경계함은 먼 후일을 경영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였다.
이에 화공(畵工)을 불러 이 교차선을 보고 도랑과 두렁을 묘사(描寫)해서 도장(圖帳)을 만든다.
화공이 먼저 한 휴의 도본을 만드는데, 수천백 장에 먼저 경위 묵선(천백장이 모두 같다)을 그려서 경전(經田)하는 관원에게 넘긴다. 이때에 와서 한 장을 끄집어내어, 주묵을 갈아서 붓에 찍어 도랑과 두렁의 도본을 뜬다. 논은 한 배미마다 그 둘레를 그리고, 밭은 한 구역마다 그 경계를 그린다.
넓고 평평한 두둑과 습지에는 그 자오 방위를 바루고, 지세가 좁아서 방위를 바룰 수 없는 것은 그 지세에 따라 방향을 표시한다.
그 이랑을 남으로도 하고, 동으로도 하는 것은, 옛 경서(經書)의 말을 굳게 지키고자 함이 아니다. 무릇 성인의 법은 모두 정밀한 뜻이 있어, 옮기거나 바꿔서는 불가하다. 지금에 전지를 경계하면서 비록 네 모서리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돈대를 쌓아서 표했으나 세월이 오래 지나면 무너져서 옮겨짐이 없지 않은데, 백성이 이에 어울려서 간사한 짓으로 그 경계를 혼란시킨다. 진실로 자오묘유(子午卯酉)의 근본이 되는 일정한 방위가 있지 아니하면 비스듬하고 기울어진 것을 더듬어 잡지 못한다. 이러므로 자오묘유를 반드시 바르게, 반드시 엄하게 해서 털끝만큼도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그러나 지세가 좁은 곳에 그 지세대로 하면 능히 반듯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자오로 방위를 바루면 능히 반듯하게 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곳에도 바루려 하면 남는 땅은 끊어버리게 되어서 번거롭고 의혹이 생기게 된다. 무릇 이와 같은 것은 그 지세에 따라서 휴를 만들고, 그 방향을 살펴서 전안(田案)에 기록할 뿐인데, 혹 간좌 곤향(艮坐坤向)으로, 혹은 손좌 건향(巽坐乾向)으로 하여 구애됨은 불가하다.
이미 구획하고 이미 방전(方田)한 다음, 그 남은 땅도 반드시 개방하여 정(町)이라고 부르고, 정을 만들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면적만 셈하고 기(畸)라 부른다.
5×5로 개방한 것을 휴라 하는데, 4휴가 서로 합한 것이 곧 1부(畉)이다(예전에 1부를 100묘라고 이르던 것). 능히 5×5로 못하는 곳은 혹 4×5로 개방하고(길이 50보, 너비 40보이다), 혹 3×5로 개방하고, 혹 2×5로 개방하고, 혹은 단(單) 5(길이 50보, 너비 10보이다)를 방으로 하여 정이라 부르는데, 《좌전》에, “원(原)ㆍ방(防)을 정(町)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길이가 능히 5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단 10(길이 10보, 너비 10보이다)으로 개방해서 묘(畝)라 부르는데, 《한서(漢書)》의 지(志)에, “100보(步)가 1묘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다. 능히 묘도 못되는 것은 개방하지 말고 그대로 셈해서 기(畸)라 부르는데, 기는 남은 전지이다.
무릇 기를 셈하는 법은, 사방 6척을 기라 부르며(사방 6척이 곧 1보이다), 1기 2기가 10기인즉 1묘가 된다. 너비 3척, 길이 12척인 것을 기라 부르는데, 1기 2기가 10기인즉 1묘가 되고, 너비 2척, 길이 18척인 것을 기라 부르는데, 1기 2기를 보태어 10기인즉 1묘가 된다. 모아서 합쳐도 능히 기가 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셈하지 않는다.
《설문》에, “기는 남은 전지이다.” 했고, 《정자통(正字通)》에는, “정전(井田)이 정(正)이 되고, 정(井)으로 할 수 없는 남은 전지가 기가 된다. 지세(地勢)는 바르지 못한 것이 많은데 정전은 반듯하게 하는 것인즉, 전지에는 반드시 기령(畸零)이 있다. 정전을 구획하는 자는 반드시 남은 것을 셈해서 그 수효에 보탠다.” 하였다.
이에 자호(字號)를 주어서 그 전지를 매기고, 이에 갑을(甲乙)로 표해서 그 배미를 분간하며, 이에 붙어 있는 것을 살펴서 그 기(畸)에 붙인다.
가령 곤방(坤方 : 서남방)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먼저 해남현(海南縣) 남쪽 1향(鄕) 제일 서쪽 전지부터 구획한다. 천(天)자 제1전 제5답제7반(畔)이라 이름이 마땅하며, 제10에 이르면 그치고, 다시 지(地)자로 표시한다(한전은 전, 수전은 답, 한 휴 안에 한전과 수전이 섞인 것은 반이라 이른다).
무릇 어린도를 만들되 경위선을 반듯하게 그어 휴마다 천(天)ㆍ지(地)ㆍ현(玄)ㆍ황(黃)으로 표시하고, 한 휴 안에 논과 밭이 섞여서 각각 한 구가 된 것은 갑(甲)ㆍ를(乙)ㆍ자(子)ㆍ축(丑)으로 표시한다(한 휴 안은 22배미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角ㆍ亢ㆍ氐ㆍ房으로 일컫는다).
정전(町田)ㆍ기전(畸田)은 별도 자호를 세울 수 없으니, 천자 제1전 동쪽 정전 16묘(4×4로 개방한 것), 천(天)자 제5답 서쪽 정답(町畓) 9묘(3×3으로 개방한 것), 지(地)자 제7반 남쪽 정전 4묘(2×2로 개방한 것)라 이름이 마땅하다.
천자 제1전 동쪽 기전 13묘(즉 기전이다) 천자 제5답 서쪽 기답(畸畓) 9묘, 지자 제7반 남쪽 기전 3묘라 한다.
혹 조각 전지가 따로 한 곳에 있어서 큰 밭과 서로 연해 있지 않은 것은 부근 전지의 자호(字號)를 상고하여 붙이고, 천자 제6전 북쪽 별전(別田) 7묘라 한다.
비탈진 데, 솟아난 데는 줄을 공중에 띄워서 그 지평(地平)을 보고 다 바르게 분할한다. 웅덩이진 데와 돌무더기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도 다 바르게 분할하는데, 오직 그 결(結)ㆍ부(負)의 증감이 있다.
지형이 비스듬하게 낮아지면서 비탈진 데에는 줄을 땅에다 끌리게 하면 경위에 차가 있게 된다. 한번이라도 혹 차가 있으면 차츰차츰 어긋나므로, 이와 같은 데에는 줄을 공중에 띄워서 줄을 수평으로 한다. 혹 불쑥 솟아난 데에도 이와 같이 함이 마땅하다.
땅이 평평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수평척(水平尺)을 만들어서 동척(銅尺) 위에다 둘 것이다. 큰 밭 복판에 웅덩이가 있거나 돌무더기가 있어서 경종(耕種)할 수 없는 것은 모름지기 그 법대로 타량(打量)하고 통해서 한 휴로 한다. 비탈진 데와 솟아난 데에는 곡식 심을 땅이 증가되는데(지세가 비스듬하게 낮아지면, 포용되는 면적이 평지보다 많다), 이와 같은 곳은 그 보수(步數)를 증가한다. 웅덩이와 돌무더기가 있는 데에는 곡식 심는 것이 줄어들 것이니, 이와 같은 데에는 그 보수를 줄인다.
집 벽이나 담이 줄치는 길을 막는 곳은 혹 뚫기도 하고 혹은 잇달기도 한다. 분묘(墳墓)와 송추(松楸) 때문에 진황(陳荒)된 것은 혹 견면(蠲免)하기도 하고, 혹은 기록하기도 한다.
마을 집이 누추하고 담이 엉성한 것은 뚫고 나감도 피할 수가 없으나 혹 아로새긴 기둥과 희게 칠한 벽은 헐거나 상하게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사이에 두고 줄을 이어서 반드시 정밀하게 살핀다.
풍수설이 날로 새롭고 달로 성해져서 근세 장사(葬師)가 혈(穴)을 잡는 것이 평지에 많이 있는데, 그 영역(塋域)을 넓게 잡고 송추를 멀리까지 심어 묘진(墓陳)이라 이르며, 전적에서 삭제된다. 이리하여 국토[王土]가 날로 줄어들고 민식(民食)이 날로 빼앗기게 되는데, 작은 일이 아니다. 왕자(王子)ㆍ대군(大君) 이하로 9품 조관(朝官)까지, 그 묘지와 봉분은 다 일정한 제도가 있어서 법전(法典)에 기재되어 있다. 법전을 상고하고 그 보수를 셈해서 법 한계 안에 있는 것은 전적에다 ‘묘진’이라 기록하고, 법 한계에 벗어난 것은 전적에다 ‘묘범(墓犯)’이라 적는다. 이리하여 묘진은 규례대로 면세하도록 허가하고, 묘범은 법대로 세를 내도록 하여 용서하지 않는다. 서인과 소민으로서 새로 평지에다 터를 잡아서 무덤을 만든 것은 그 봉분마저 아울러 법대로 타량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옛사람은 죽을 무렵에 농사하지 못할 땅에다 장사하도록 부탁한 자가 있었는데(《예기》 檀弓篇에 있다) 이 뜻이 매우 좋았다. 많은 무덤이 중첩해 있어 이미 북망(北邙)이 된 것은 비록 평지에 있는 것이라도 탓할 수 없다. 이에 도장(圖帳)을 가져다가 도설(圖說)을 갖추어 짓고 전적을 만들며, 이에 사권(私券)도 발급한다.
도설식(圖說式)
(첫째 줄) 남시향(南始鄕 : 面의 명칭) 동일리(東一里) 유천평(柳川坪) 천(天)자 제1답 25묘,
(둘째 줄) 갑(甲)자 3열(㽝 : 배미) 3두락 세액 10부(負).
(셋째 줄) 을(乙)자 6열 3두락 세액 12부,
(넷째 줄) 병(丙)자 5열 3두락 세액 8부,
(다섯째 줄) 이상 14열 10두락에 세총(稅總) 30부를 이번에 제5등으로 정한다.
(여섯째 줄) 동쪽 경계 유천 물에 5간짜리 집만한 바윗돌이 있고,
(일곱째 줄) 서쪽 경계에는 천자 제2답이다.
(여덟째 줄) 남쪽 경계는 본 전지의 남쪽 정전(町田) 8묘이다.
(아홉째 줄) 북쪽 경계는 현(玄)자 제7답이다.
전적이란 도본이 없는 문적이고, 다른 것이 아니다.
혹자는, “전적이라 부르면서 전주(田主)와 2의 이름이 없음은 무엇인가?” 하기에, 답하기를, “이것은 왕전(王田)이지 사전(私田)이 아닌데, 어찌 전주와 전객의 이름이 있겠는가? 전주와 전객은 시월(時月)로 변하는데 왕적(王籍)에 기록해서 어디에 쓸 참인가? 오직 전주라는 자가 사사로 계권(契券)을 만들어서 서로 증험(證驗)할 뿐이다.” 하였다.
사권식 (私券式)
현재 현령(縣令)이 고험(考驗)할 일.
본현 남시향 동일리 유천평 천자 제1답, 을(乙)자 6열 4두락 세액 4부는 본 값이 돈 40냥이다. 교역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여 본주(本主) 이태근(李泰根)과 매수자(買受者) 김상문(金尙文) 쌍방이 정문(呈文)을 지었기에, 이것에 의해 문권(文券)을 만들어서 일후 증거로 하는 것이다.
(다른 줄) 가경(嘉慶) 10년 을축(乙丑) 10월 15일(인장을 찍는다) 현재 현령이 화압(花押 : 서명하는 것)하며, 전감(田監) 최성창(崔聖昌)(서명), 전리(田吏) 안득표(安得杓)(서명).
목판(木板)에다 윗글과 같이 조각(彫刻)하여(결정되지 않은 글자는 빈 공간으로 두어서 메워넣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단단한 종이에다 박아 조흘첩자(照訖帖子)같이 한다. 매양 사사 매매가 있으면 반드시 관에서 문권을 내는데, 이를 홍계(紅契 : 印文이 있다)라 하여 만약 홍계 없이 매매한 것은 고발하도록 허가해서 나라에 귀속(歸屬)시킴이 가하다. 그리고 전리(田吏)가 문권을 발급할 때마다 토가(土價) 10냥 머리에 돈 10문을 바치도록 하는데, 100분의 1세를 적다 할 수는 없다.
이에 9등으로 갈라서 세액을 정하는데, 별전(別田)이 3등이고, 외전(外田)이 6등이다. 세율을 각각 차등 있게 하여, 그 소출을 헤아리고, 20분의 1을 받는다(먼저 수전에 세율을 정하고, 한전의 세는 이것과 비교해서 정한다).
1등 답(1두를 심어서 100두를 거두는 것), 10두를 심어 1천 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50부(負)(租 50두).
2등 답(1두를 심어서 9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9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45부.
3등 답(1두를 심어서 8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8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40부(조 40두).
4등 답(1두를 심어서 7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7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35부.
5등 답(1두를 심어서 6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6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30부(조 30두).
6등 답(1두를 심어서 5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5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25부.
7등 답(1두를 심어서 4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4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20부(조 20두).
8등 답(1두를 심어서 3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3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15부.
9등 답(1두를 심어서 2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2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10부(조 10두). 또 별전(別田) 3등.
별전 1등 답(1두를 심어서 16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1천 6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80부.
별전 2등 답(1두를 심어서 14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서 1천 4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70부.
별전 3등 답(1두를 심어서 12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서 1천 2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60부.
또 외전(外田) 6등.
외전 1등 답(1두를 심어서 18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18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9부.
외전 2등 답(1두를 심어서 16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16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8부.
외전 3등 답(1두를 심어서 14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14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7부.
외전 4등 답(1두를 심어서 12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서 12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6부.
외전 5등 답(1두를 심어서 10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10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5부.
외전 6등 답(1두를 심어서 8두를 수확함), 10두를 심어 80두를 수확하는데, 세는 4부.
우리나라에 물대기가 편리하고 좋은 전지에, 하나를 심어서 100을 거두는 것은 상지상(上之上)이다. 이것을 민간(民間)에서 오출답(五出畓 : 5배출이 나는 논)이라 하는데, 오출이란 1두를 심어서 5점(苫)이 나온다는 것이다(민간에서는 20두를 1점이라 한다). 나쁜 것은 하나를 심어서 스물을 거두는 것으로 하지하(下之下)이다. 이것을 민간에서 대출답(大出畓)이라 하는데, 대출이란 1두를 심어서 1점이 나오는 것이다(민간에서 1점을 大苫이라 한다). 이 양단(兩端)을 잡고 9등으로 차등하면, 9등의 차가 위에 정한 바와 같게 된다.
그런데 장흥(長興)ㆍ보성(寶城) 지역에는, 혹 극히 좋은 전지가 있어 오출답과 비교해서 다시 갑절을 수확한다. 이런 것을 민간에서 승번답(升翻畓)이라 하는데, 승번이란 씨앗을 심을 때의 되(升)로써 말(斗)을 당한다는 것이다(민간에서 升反作이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천리(千里)에 오직 하나가 있고(여러 도에 없는 것이다), 또 10년 만에 한번이나 있는 일이니(해마다 능히 이와 같지 못하다), 9등 안에 넣어서 원액(原額)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승번이라는 말은 다 전해들은 것이고 눈으로 직접 본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직접 본 것에 의한다면 마지기에 한껏해도 7~8점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9등 외에 별도로 3등을 두어서 이 전지에 대비했다.
여러 도에 메마른 논으로서 가장 나쁜 것은 하나를 심어서 열을 수확하는 것이 있고, 더 심한 것은 능히 열도 되지 못한다. 비록 호남(湖南) 전지라도 이와 같은 것이 가끔 있고, 경기ㆍ강원 지역에는 이와 같은 것이 매우 많은데, 이런 것을 죄다 9등의 이율로 덮어씌우면 고르지 못함이 너무 심하다. 이러므로 9등 외에 별도로 외전(外田) 6등을 두어서 이런 전지에 대비했다. 그리고 반드시 세밀하게 쪼개서 6등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은 비록 많은 등이 있으나 별전(別田)이 3등에 불과한 것은 그 차를 거칠게 가름으로써 위쪽에서 잃을지언정 백성에게는 후하게 한 것이다. 나쁜 것을 만약 세밀하게 쪼개지 않으면 털끝만한 원한으로도 그 전지는 반드시 묵을 참이니, 그 차를 정밀하게 분별해서 백성에게 원망이 없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즉 원율(原率) 9등 외에 별전 3등과 외전 6등이 또한 9등이 되어 좌우에서 그 법을 도와야 누락되는 것이 없게 된다.
유형원(柳馨遠)이 이르기를 “볍씨 한 말을 뿌리는 땅으로써 그 등을 정하여, 풍년 소출(所出)이 10곡(斛 : 즉 5점이다)인 것을 1등, 풍년 소출이 9곡인 것을 2등으로 등을 매겨 내려가서 풍년 소출이 2곡인 것을 9등으로 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유형원의 분등법(分等法)은 내가 의정(擬定)한 것과 부계(符契)를 합치는 것처럼 같다. 다만 유(柳)의 법은 연분을 3등으로 해서 풍년 소출로 율을 내었으나, 나는 여러 해 동안을 비교한 다음 중년(中年)으로써 율을 낸 것이 조금 다르고, 또 9등 외에 다시 별전 3등과 외전 6등을 둔 것이 크게 다르다. 내 생각에는, 연분을 3등으로 하는 것이 종시 거친 법인 듯하다.
진실로 연사의 풍흉은 한 발자국 사이라도 다르다. 윗배미는 퍼렇게 쭉정이가 되었으나 아랫배미에는 누렇게 익었는데, 퍼런 것을 누런 것과, 누런 것을 퍼런 것과 함께 셈해도 모두 고르지 못하다. 하물며 좋은 전지는 풍흉이 그리 없으나(민간에서 작은 풍년이라는 것은 논의할 것도 없다), 메마른 전지는 득실(得失 : 농사가 잘되고 못 되는 것을 이른다)이 잦다. 저와 같이 항상 잘 여무는 전지가 메마른 땅에 대한 혜택을 매양 입으면, 요행의 구멍을 열어둔 것이 되고, 번거로운 조문을 벌인 것이 된다. 아전이 이를 인해 간사한 짓을 하고, 법을 운용하는 데 어지럽기가 쉬우니 모두 불편하다. 이번에 어린도를 만들면, 현령이 직접 다니면서 두루 살피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규례를 상고해서 세를 감하는 것도 족히 평균하게 될 것이니, 연분하는 법을 반드시 좇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다.
《주례》에 연분을 3등으로 했고, 한(漢)나라 법도 연분은 3등이었으니(원편에 있다), 연분을 3등으로 하는 것이 대개 옛법이다. 옛법에 이렇게 한 것은 장차 나라의 용도를 재량한 것이었다. 옛적에 성인이 나라 용도를 재량할 때 나라 안 세입을 통틀어 잡아서, 그 많고 적음을 보아 3등으로 나누어 제사ㆍ빈객(賓客)ㆍ사려(師旅)ㆍ희름(餼廩) 따위의 쓰임을 재량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좋았다. 지금에는 한 현(縣) 전지를 통틀어 잡고 “금년은 아무 등으로 해서 세율을 차등함이 가한가?” 하니, 한 들판의 전지도 오히려 이와 같이 못할 터인데 하물며 현이겠으며, 한 현전지도 오히려 이와 같이 못할 터인데 하물며 한 도이겠는가? 연분하는 권한이 호조에 있으니 이것으로써 나라 용도를 재량함이 마땅하며, 민전(民田)에는 쓸 것이 없다. 《주례》에, “사가(司稼)가 들에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보고 연사의 상하로써 염법(斂法)을 내었다.” 했으니(풍년에는 정해진 율에 따르고, 흉년에는 그 율을 체감하는 것이다), 지금 들을 순시해서 재상(災傷)을 잡는 법과 바로 같았다. 그러나 연분을 3등으로 함이 세율을 내는 법은 아니었다.
생각건대, 오출답(五出畓)이 진실로 상지상 답이기는 하나, 능히 7출(七出)ㆍ8출(八出)이 되는 것도 가끔 있는데, 만약 항률(恒率)로 매기면 어찌 요행이 아니겠으며, 대출답(大出畓)이 진실로 하지하 답이기는 하나 능히 10두를 못내는 것도 흔히 있는데, 만약 항률로 매기면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런 까닭에 별전 3등과 외전 6등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옛법에 전분을 6등으로 해도 분명하게 하지 못함을 염려하였다. 지금에 보태서 9등으로 만든 것도 극히 번잡한데, 또 잡다하게 별전 3등, 외전 6등이라는 명목을 더해서, 법을 마련한 것이 쇠털 같고 이(利)를 쪼갠 것이 고치실 같으니 어떻게 시행하겠느냐?”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중고(中古) 이전에는 6등의 그 척수가 각각 달랐고(자의 길고 짧은 것이 각각 같지 않다), 중고 이후에는 6등에 그 면적이 각각 달랐으니(2등은 85, 3등은 70으로 하는 법), 이와 같은 것으로는 6등의 차를 밝히기에도 극히 어려웠으리라고 여겨진다.
지금은 반듯한 전지가 똑발라서 구(矩)에 맞는데, 그 실제 면적을 계산하면 25묘가 저것도 이것도 모두 같고, 종자 뿌리는 것을 물으면 10말 뿌리는 것이 저것도 이것도 모두 같다. 오직 그 세율에만 그 등을 분별했으니, 비록 9등으로 증가했기로 무엇이 어렵겠는가? 또 별전 3등 같은 것은 온 나라 안에 오직 장흥(長興)ㆍ보성(寶城) 등 두어 고을에 간혹 두어 휴가 있고, 경성(京城) 동문(東門)과 남문(南門) 밖에 미나리 심는 논, 배추 심는 밭 따위가 간혹 두어 휴 있을 뿐이어서, 이 명목은 헛으로 베풀었을 뿐, 항상 쓰는 것이 아니다. 외전 6등 같은 것은 흔히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 법전에는 이런 메마른 전지를 속전(續田)이라 이르고 그 세도 간략한 쪽을 좇았으나 그 차등이 정밀하지 못하다. 원전(原田) 외에 별도로 한 명목을 세운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6급(級)으로 차등지워서 명칭을 외전으로 했는데 또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송(宋)나라 대관(大觀 : 宋徽宗의 연호) 5년(1111 : 대관 5년은 政和 1년이다), 하북 서로(河北西路)에서 상주하기를, “곳마다 지품(地品) 분별이 극히 많아서 백수(百數)에 내리지 않는데, 세를 배정하는 데에는 10등에 불과합니다, 제1등이 비록 10분의 1세를 내지만 땅이 기름지니 오히려 가벼운 편이 되고, 제10등에 비록 1분을 배정했으나 메마르고 염분 있는 땅이 많으므로, 세 내는 것은 비록 적어도 오히려 중한 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10등의 땅을 다시 상ㆍ중ㆍ하 3등으로 가르고, 묘(畝)를 나누어 세를 고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여러 도[路]에 조서해서 그 방법을 고르게 시행했다.
생각건대, 제1등이 오히려 가벼운즉 별전 3등을 베풀지 않을 수 없고, 제10등이 오히려 중한즉 외전 6등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이른바, 제10등을 또 갈라서 3등으로 한다는 것은, 외전 6등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당우(唐虞)와 삼대 적 법은 비록 상고할 수 없으나 차등을 9등만 해서는 능히 실정에 죄다 맞추지 못했을 것이니, 별전 3등과 외전 6등은 그만둘 수 없다.
생각건대, 유형원이 말한 세율 조례(稅率條例)는 대략 15분의 1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내어서 수운하는 중에 모감(耗減)되는 허비를 아울러 계산해서 10분의 1에 합당하기를 기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크게 변통한 법이었다. 지금 창제(倉制)와 군제(軍制)는 죄다 그전 제도대로 하면서, 10분의 1세를 바로 논의하면 맥(貊)의 법을 피해서 걸(桀)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백성이 장차 다 죽을 것이다. 우리나라 옛 풍속은 대략 20분의 1을 취했다. 그런 까닭에 근고(近古) 이래로 균전(均田)하는 신하로서, 세법을 논하게 되면 이와 같지 않은 자가 없다. 지금 민간에 방세(防稅 : 부역을 대신하여 곡식을 내는 것)하는 예는 전지 1부마다 조(租) 1두를 바친다. 예전에 방세하던 자는 나머지[沾]가 있었는데(세를 바치고도 남는 것이 있었다), 근세에 방세하는 자는 이(利)가 없다(요역이 점점 많아진 때문이다). 경기 지방에 방세하는 자는 해(害)가 없으나(한결 100두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다), 남도 지방에서 방세하는 자는 크게 파산(破産)한다(남도에는 요역이 더욱 번거로운 때문이다). 1결에 대한 방세로써 쌀 40~50두를 요구하기까지 하는데(나주 등), 하물며 벼[稻]이겠는가?
이번에는 1부(負)에 1두로 임시 세율을 만들어서, 20분의 1을 받는 법을 했다. 그 세곡(稅穀)을 보아서 그 결ㆍ부의 수(數)를 정하는 것은 바로 위에 열기(列記)한 9등의 표(表)를 말한다. 1결 100두(租 100斗이다) 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전세(田稅) 6두(전지 1결에 쌀이 6두이다), 대동미(大同米) 12두(쌀이 12두이다) 삼수미(三手米) 3두(쌀), 선가미(船價米) 몇 되(쌀), 경창 잡비(京倉雜費) 몇 되(쌀), 꿩ㆍ닭ㆍ시탄미(柴炭米) 4두(남도와 북도가 같지 않고 또 고을마다 같지 않다) 및 온갖 요역, 온갖 모비(耗費)가 있는데, 모두 합쳐도 40두 쌀에 불과하며, 벼 100두에서 나오는 것이다(벼 100두를 찧으면 쌀 40두를 얻게 된다). 양근(楊根) 북쪽에 나의 소유로서 메마른 전지 한 구역 4점지기가 있다. 해마다 수확하는 곡식이 대략 100점(苫)은 염려 없이 되는데(수전과 한전에서 나오는 벼와 잡곡이 대략 이와 같다), 그 세는 1결뿐이다. 해마다 벼 100두(곧 다섯점)를 주어서 1결에 대한 요역을 당하니, 이것은 20분의 1을 취하는 것이다(100점은 2천 두가 되는데 요역을 당하는 벼는 100두이다). 호남 지방의 논 중에 좋은 것은 하나를 심어서 100을 수확하는데, 1점지기가 혹 1결까지 되기도 한다. 이것은 대개 전일 양전(量田)할 때에 제1등에 들어서 제1등의 세율을 덮어썼던 것이니, 또한 20분의 1을 받는 것이다(10두를 심어서 1천 두를 수확하는데 50두로써 요역을 막으니, 또한 20분의 1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율이 모두 20분의 1을 취하는 것도 근거가 없지 않다.
혹자는, “남도 전지에 하나를 심어서 100을 수확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좋은 것이라도 한 마지기 소출이 3점(60두), 4점(80두)에 불과한데, 그 세액을 상고하니, 한 점지기가 모두 1결에 가깝다. 지금 9등으로 정한 결ㆍ부의 차는 대개 모두가 가벼우니, 나라 수입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하는데, 내 생각에도 세율을 차등한 예가 대략 이와 같다고 여긴다. 휴전(畦田)에 세액을 정하는 날에는 오직 옛 문적을 상고하여 위로 붙이고 아래로 붙여서 죄다 예전대로 할 뿐이다. 민간 전지에 곡식 소출의 많고 적음을 장차 무엇으로써 그 실상을 알아내겠는가? 열기한 9등은 오직 그 법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이에 여러 전부(佃夫)를 불러서 이 방위(方圍)를 보이고, 옛 문적을 상고해서 그 세액을 사정하는데, 변각(邊角)에 들어온 것은 3×5(15부)세로 정한다. 한 휴로 통틀어 잡아서 그 예전 세액을 셈하고, 그 부근과 비교해서 등을 올리고 내린다.
가령 1휴 논이 열 마지기인데, 그 중 여덟 마지기는 네 배미가 되었고, 그 중 두 마지기는 이웃 휴의 배미가 개 이빨처럼 들어왔다면, 여기에 둘레 줄을 펴서 바루어놓고 여러 전부(여러 작자)를 부른 다음, 각각 전적을 상고해서 여덟 마지기 네 배미의 세 25부를(가령이다) 다른 종이에 옮겨 기록하고, 또 이웃 휴 여러 전부를 불러서 그 전적을 상고한다. 그 본 배미의 예전 세액이 총 15부인데, 변각이 이 휴에 들어온 것이 3분의 1에 불과한 두 마지기인즉, 10부는 저 휴에 기록하고 5부는 이 휴에 기록한다. 이리하여 이 휴 25묘 10마지기 땅에 그 세액은 통계 30부뿐이니, 30부는 제5등 답이다(중지중등 답이다). 드디어 전안(田案)에 기록하기를, “현(玄)자 제2답(가령이다)을 이번에 제5등으로 정했는데, 세액은 30부이다.” 하였다.
만약 이 휴 여러 배미의 변각이 이웃 휴에 들어갔으면 그 3×5(15부)세액을 정하는 법을 이웃 휴의 변각이 이 휴에 들어온 것과 같게 한다.
그 예전의 장적(帳籍)을 상고하고 그 세액을 조사하는데, 그 세에 모두 영수(零數)가 있어, 9등 원래 액수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혹 보태어서 올리고 혹은 줄여서 낮춘다. 위쪽에 가까운 수는 위를 좇고, 아래쪽에 가까운 수는 아래를 좇는다. 가령 본액(本額)이 33부이거나 34부인 것은 올려 잡아서 제4등으로 하여 세는 35부로 하고, 그 본액이 32부이거나 31부일 것 같으면 줄여 낮추어서 제5등으로 하여 그 세는 30부로 한다. 그리고 여러 등에 오르내려서 옮겨 붙임은 죄다 이 예에 따른다.
또 토품(土品)이 메마르고 웅덩이와 돌무더기가 서로 섞인 것은 비록 본액이 위쪽에 가깝더라도(33~34부이다) 끌어내려서 가벼운 등을 따르고(제5등이다), 토질이 기름진데 토호(土豪)가 간사한 짓을 꾸민 것은(본디 간사한 토호가 농간함으로써 가벼운 등에 들어간 것) 비록 본액이 낮은 쪽에 가깝더라도(31~32부이다) 끌어올려서 높은 등을 따른다(제4등이다). 이런 것은 다 일을 하는 자의 재간에 있는 것이요, 교주고슬(膠柱鼓瑟)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큰 도랑과 큰 길은 휴 둘레 안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도랑과 길은 전지의 경계로 함이 마땅하다. 만약 작은 도랑과 작은 길이 둘레 안에 포함되어서 땅은 비록 기름져도 그 세액이 본디 적으니 이는 죄다 예전대로 함이 마땅하다.
혹자는, “백성의 심정이란 세액을 줄이면 기뻐하고 더하면 원망하니, 줄이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만 더하는 것을 어찌 하겠나?” 하지만 내 생각에는 천ㆍ지ㆍ현ㆍ황(天地玄黃)으로 두둑이 잇닿았는데, 천자를 줄이고 지자를 보태거나 현자를 줄이고 황자를 보탠들 마음이 본디 공평해지고 전지에 대한 일도 마음을 따라 극히 평균해진다고 한다면 백성도 또한 사람이니 어찌 반드시 원망하겠는가? 그러나 죄가 의심스러우면 형벌을 오직 경하게 하는데, 전지에 대한 일도 그러함이 마땅하다. 무릇 줄일 만한 것이면 줄여서 낮추는데, 혹 본액이 낮은 쪽에 가까우면 줄여서 낮추고, 혹 토질이 거친 것은 줄여서 낮추고, 도랑과 개천이 포함되었으면 줄여서 낮추고, 웅덩이와 돌무더기가 서로 섞였으면 줄여서 낮춘다. 요컨대 줄여서 낮추는 것은 열에 여섯이고, 보태서 올리는 것은 열에 넷이 된다면, 백성도 본성은 착한데 어찌 괴롭게 허풍을 쳐서 현혹되게 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진황(陳荒)이 본디 많아서 왕토가 이미 적고, 해마다 사태(沙汰)가 나서 왕토가 이미 줄어들었다. 또 따라서 그 세액을 줄여서 휴마다 손실된다면 왕토가 크게 줄어드는데 남는 것이 그 얼마이겠는가?” 하지만, 내 생각에는 어린도(魚鱗圖)는 새는 것을 없애는 법이니, 새는 땅이 이미 없으면 어찌 남아 있는 것이 없겠는가? 지금에 비록 휴마다 세액을 줄이더라도 필경 한 현의 세를 예전과 비교하면 반드시 증가될 것이다. 그 증가됨이 지나치게 많으면 백성이 이에 원망할 참이니 휴의 감함을 따라 그 증가되는 것을 줄임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혹자는 “송(宋)나라 법에도 전지를 분간한 것은 5등에 불과했고, 우리나라 초기의 제도 역시 5등에 그쳤는데, 중엽 이래 6등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상(上) 3등은 허위(虛位)였고 실제 분간하는 것은 하(下) 3등뿐이다(제4~6등이다). 굵직하게 분간한 것이 이와 같아서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지금에 갑자기 변경해서 9등으로 분간하고, 별전 3등과 외전 6등으로 또 9등을 만들어서 모두 18등이나 된다면 법 만든 것이 번거롭고 자잘해서 백성이 쉽게 깨치지 못하니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지만, 내 생각에는 옛법에 결ㆍ부라는 것은 전지를 주로 하지 않고(1결의 실제 면적이 각각 같지 않다) 세액을 주로 했으며(부ㆍ속은 세액의 명칭이다), 세액을 주로 하지 않고 전부(佃夫)를 주로 하여(한 전부가 경농한 것을 잡아서 몇 부 몇 속이라 하는 것이다), 모래가 부서지듯 먼지가 섞이듯 하고, 구름이 옮겨가듯 안개가 변하듯 하여 예수(隸首)가 그 셈을 능히 다하지 못하고, 교력(巧曆)이 그 차를 능히 분변하지 못하리라고 여겨진다. 지금 시험삼아 본다면, 김제 만경 들은 바라보아도 아득하게 끝이 없고 기름짐과 메마름이 대체로 같다. 그러나 어린도 줄[繩]을 펼쳐놓고 예전 전안을 상고해서 그 세액을 조사하면 천ㆍ지ㆍ현ㆍ황(天地玄黃)으로 매긴 전답에 그 세액의 많고 적음은 반드시 휴마다 같지 않을 것이니, 전지의 고르지 못함이 여기에 분명하다. 지금 만에 하나도 같지 않은 세액을 한결같이 영수(零數) 없는 세율로 묶으려 하면 장차 많은 등급을 베풀어서 대비하겠는가, 아니면 굵직하게 3등이나 5등을 베풀어 대비하겠는가?
지금 1휴의 전지에 벌인 것은 9등이고 그 차등한 바는 각각 5부(負)에 불과할 뿐이다(그 법은 위에 있다). 그러나 올려붙이고 낮춰붙이는 즈음, 그 증감 이동하는 데에도 혹 민원이 있을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6등으로 하는 법은 서로 사이가 각각 15부(2등은 85, 3등 70이라는 따위)나 어긋나서 간격(間隔)이 훨씬 넓고, 고하(高下)가 동떨어진다. 올려붙이고 낮춰붙이는 데에 그 원망이 반드시 사나울 터인데 장차 어떻게 획일하는 법을 이룩해내겠는가? 까닭에 9등으로 등을 많이 베풀어서 만가지로 변화하는 데에 대비하며, 또 별전 3등과 외전 6등을 베풀어서 그 매우 높은 것과 매우 나쁜 것에 대비했다. 대저 이런 다음이라야 물(物)의 변화에 내가 능히 대응(對應)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9등으로 갈랐은즉 전안(田案)에는 다만 9등의 명칭이 있을 뿐이다. 모든 결ㆍ부ㆍ파ㆍ속 등의 글자는 비록 죄다 없애서 기록하지 않더라도 나라에 손실(損失)될 것 없고, 백성도 알기 쉬워서 천하에 간편하고 경첩(輕捷)함은 이와 같음이 없을 것이다. 어찌해서 법 만든 것이 번거롭고 자잘하다고 이르는 것인가?
이에 모전(模田)을 만들어서 사방 표준(標準)이 되도록 하되, 그 표목(標木) 기둥을 엄밀하게 해서 백성이 의혹을 품지 말게 하며, 해마다 한차례씩 살펴서 옮겨지거나 움직임이 없게 한다.
천하 전지를 원래는 다 방전(方田)으로 할 수 있었으나 수전(水田)이 이미 많아짐에 따라 그 일이 불편해져서 도랑과 두둑의 둘레 테가 어지러워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방전하는 법은 둘레 줄을 한번 걷어치우면 형적이 쓸어버린 듯이 없어지니 비록 표목 기둥이 모서리에 서로 보이고 뾰족한 돈대가 우뚝하게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수년 후에는 반드시 닳아 없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천ㆍ지ㆍ현ㆍ황이 지워져 경계가 없고 갑ㆍ를ㆍ병ㆍ정이 흐릿하게 서로 섞일 염려가 또한 반드시 있으리니 모름지기 모전을 만들어야 이런 염려가 없게 된다.
한 들 가운데 평평하고 넓은 지역에는 한전(旱田)이나 수전(水田)을 가릴 것 없이 반드시 한 휴가 되는 땅으로서(25묘, 열마지기이다), 방전 둘레를 만들 만한 데가 있으리니 모름지기 이 전지에다 두둑을 바루어서 방전 하나를 만든다. 혹 변각에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있으면 이웃 전지를 넣어서 반듯하게 만든다. 만약 남아서 둘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이웃 전지에 붙여서 서로 군더더기가 되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
혹 한 휴 안에 작은 배미가 서로 얽혀졌으나 다만 그 둘레 테가 반듯해서 이웃 전지와 서로 섞이지 않은 것은 문득 모전으로 만들어서 아울러 도장(圖帳)에다 모전이라 기록한다.
큰 들, 전지에 그 모전은 자좌 오향(子坐午向)을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좁고 비스듬한 골짜기 같은 데에 자잘한 전지는 비록 모전이 없더라도 도본만 보면 저절로 분명해져서 후일 염려가 없을 것이다.
무릇 모전을 만드는 데에 소용되는 힘이 지극히 쉬운 것은, 바로 전주(田主)와 전부(佃夫)에게 힘을 내어서 스스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요, 소용되는 힘이 조금 어려운 것은 이웃 전지에게 힘을 합쳐서 함께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 일이 거창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관재(官財)로 돕는다(이와 같은 곳은 많지 않다). 총괄해서 말하면 한 들 안에 모름지기 모전을 많이 설치한다는 것인데, 모전이 많이 있으면 기둥과 돈대 등 여러 표지물(標識物)은 비록 세월이 오래되어 닳아 없어졌더라도 사방 전지가 모두 모전을 표준으로 할 것인즉, 둘레 줄을 한번 펴면 경계가 사방으로 통할 터이니, 더듬어 잡지 못하는 걱정은 없을 것이다. 자잘한 전지 같은 것은 비록 한 들에 모전 하나만 만들어도 불가할 것이 없을 것이다.
대체로 방전(方田)하는 법은 모름지기 모전을 바둑돌이나 별처럼 벌여 놓은 다음이라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방전하기를 작정한 다음에는 별도로 부유한 백성을 타일러서 무릇 발신(拔身)하고자 하는 자는 모름지기 재물과 인력을 내어 모전을 많이 만들도록 하여 100구역을 만든 자는 예빈시 참봉(禮賓寺參奉)으로 제수하고 100구역을 더 만든 자는 사도시 직장(司導寺直長)으로 제수하며, 또 100구역을 훨씬 많이 넘은 자는 장흥고 주부(長興庫主簿)으로 제수하는 한편 대궐에 나와서 사은(謝恩)하는 것을 허가하며, 관서(官署)에 가서 입직하도록 했다가 3순(旬) 만에 해임하고, 만약 500구역 이상을 만든 자가 있으면 바로 여러 진(鎭)의 첨사(僉使)나 여러 도의 찰방(察訪)으로 제수한다면 두어 해가 못 되어서 모전이 빗살처럼 촘촘해져서 방전하는 법은 장차 영원토록 전해내려갈 것이다.
혹자는 “관직을 팔아서 모전을 만듦은 경중이 거꾸로 되는 것이니 사체(事體)에 어찌 손실이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내 생각에는 천하 일이 전정(田政)보다 큰 것이 없다고 여긴다. 전정이란 생민의 큰 업(業)이며 나라의 큰 근본인데 여기에 도움이 있으면 천하에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회(李悝)ㆍ조과(趙過) 등도 모두 전정으로써 벼슬을 얻었고 전천추(田千秋)는 한 말이 임금과 합치되자, 바로 통후(通侯)로 제수되었는데 변변치 못한 예빈시 참봉과 사근도 찰방(沙斤道察訪) 따위를 어찌 족히 아낄 것인가? 지금 도제청 군관(都制廳軍官)과 포도청 장교(捕盜廳將校)도 다 찰방과 첨사가 되는데, 경전(經田)한 공을 어찌해서 이들만 못하다고 이르겠는가? 이것은 모두 대체로 어둡고 유속(流俗)에 이끌린 말이다.
매년 가을 재상(災傷)을 순심(巡審)할 때에 백성에게 각각 줄을 치고 자패(字牌)를 세우도록 해서 재상을 파악하기 편리하게 한다.
지금 농사를 순시해서 재상 파악하는 일을 죄다 간사한 아전들에게 맡겼다. 진실로 결ㆍ부로서 경전(經田)하여 도랑과 두둑을 경계로 하니 관에서 비록 몸소 살펴서 직접 징험(徵驗)하고자 해도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 하고 물고기를 그물질하는데 기러기가 걸려드는 것 같아서, 실제 효과가 필경에는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차라리 아전의 손에 맡겨버린다. 만약 방전해서 장적을 만들고 어린도를 만든다면, 곡식이 익은 가을날에 백성에게 줄을 치고 각자 팻말을 세워서 그 자호(字號)를 쓰도록 한 다음 관에서 이에 농사를 순시, 곧 천ㆍ지ㆍ현ㆍ황이 반듯반듯하여 어느 휴가 전손(全損)이고 어느 휴가 반감(半減)인가를 묻지 않아도 저절로 눈에 환할 것이며 따라서 기록하여 문부(文簿)를 만들면 반드시 어긋남이 없을 터이니, 아전들이 어찌 그 간사한 짓을 부리겠는가? 만약 큰 고을에 지역이 넓어서 두루 순시할 수 없는 것은 아전에게 순시하도록 시키면서 그 줄을 걷어치우지 말게 했다가 관에서 곧 문부를 잡고 조사한다. 이렇게 하면 비록 말을 달리면서 들을 보더라도 간사한 짓을 적발하기에 오히려 족할 터이니 이것이 어찌 좋은 법이 아니겠는가?
[주D-001]구고(句股) : 직각 삼각형을 표시하는 수학 용어. 직각을 낀 짧은 변이 구(句), 긴 변이 고(股)이다.
[주D-002]조박(糟粕) : 학술ㆍ예술 따위 학문을 옛 사람이 다 밝혀내고 남은 찌꺼기라는 뜻.
[주D-003]도필(刀筆) : 문서를 기록하는 것을 일컫는 말. 옛날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칼로 대나무에다 문자를 새겼다.
[주D-004]치민(淄澠) : 치수(淄水)의 물과 민수(澠水)의 물을 한 곳에 두면 다른 사람은 가려내지 못했으나 역아(易牙)는 그 물맛을 보고 능히 가려내었다 한다.
[주D-005]승상부 …… 거두어서 : 이 말은 한 고조(漢高祖)가 진(秦)나라 수도 함양(咸陽)에 입성하자 그의 신하 소하(蕭何)는 진나라 승상부(丞相府)로 달려가서 율령(律令)과 도서(圖書)를 수습하여 간직한 것을 이름. 《사기》 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에, “沛公至咸陽 諸將皆爭走金帛財物之府分之 何獨先入收秦丞相御史律令圖書藏之”라고 보임.
[주D-006]침기부(砧基簿) : 전지와 택지(宅地)를 기재한 장부(帳簿)(《文獻通考》 田賦考).
[주D-007]《설문(說文)》 : 한(漢) 허신(許愼)이 지은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약칭.
[주D-008]강항(姜沆) : 조선 선조(宣祖) 때 사람. 임진왜란 때 왜병에 포로되어 4년 동안 왜국 경도(京都)에 있으면서 학자와 경학(經學)을 토론하여 왜국 유학(儒學)에 큰 영향을 끼쳤고 돌아와서 《간양록(看羊錄)》을 지었음. 호는 수은(睡隱).
[주D-009]열수(洌水) : 저자는 열수를 한강(漢江)이라고 하나, 대동강(大洞江) 또는 압록강(鴨綠江)이라는 학자도 있어 정설(定說)이 없다.
[주D-010]일표(日表) : 해의 그림자를 재어보는 기둥[柱], 이것에 의해서 시각(時刻)을 정했음.
[주D-011]토규(土圭) : 중국 고대의 옥기(玉器)로서, 해의 그림자를 측량하던 기구.
[주D-012]원(原)ㆍ방(防) : 이 대문에 원(原)은 넓고 평평한 곳, 방(防)은 제방(隄防). 제방은 유한지(遊閒地)에서 정전(井田)같이 방정하게 못하고 별도로 작은 경(頃)ㆍ정(町)을 만드는 것이다(《左傳》 襄公 25年條).
[주D-013]《정자통(正字通)》 : 명(明) 장자열(張自烈)이 지은 12권의 책. 《강희자전(康熙字典)》에 많이 인용되었다.
[주D-014]정문(呈文) : 백성이 관청에 진정(陳情)하기 위해서 바치는 글.
[주D-015]조흘첩자(照訖帖子) : 조흘은 대조를 필했다는 뜻. 과거를 보려는 유생(儒生)에게 시험하기 전에 성균관에서 먼저 호적을 대조하고, 《소학(小學)》을 외우게 한 다음 합격한 사람에게 성명ㆍ날짜 등을 기록해서 발급하던 용지.
[주D-016]부계(符契) : 사신(使臣)이 외방으로 나갈 때에 지니고 가던 물건. 대나무를 두 쪽으로 갈라서 한 쪽은 조정(朝廷)에 두고 한 쪽은 사신이 지녀서 거짓을 예방하였다.
[주D-017]교주고슬(膠柱鼓瑟) : 비파나 거문고의 기둥을 아교로 붙여놓으면 음조(音調)를 바꾸지 못하므로 한 가지 소리밖에 나지 아니하듯이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꽉 막힌 소견을 비유하는 말.
[주D-018]교력(巧曆) : 수술(數術)에 정통해서 역법(曆法)에 밝았던 사람.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修有善巧曆算之人”이라고 보임.
[주D-019]이회(李悝)ㆍ조과(趙過) : 이회(李悝)는 전국 시대 위(魏)나라 사람. 이회(里悝)라고도 함. 위 문후(魏文侯)를 섬겨, 지력을 다 뽑아먹는 방법과 평적법(平糴法)을 창제(創制)했음. 조과(趙過)는, 한 무제(漢武帝) 때 수속도위(搜粟都尉)가 되어 대전법(代田法)을 시행했으며, 경운(耕耘)ㆍ낙종(落種) 등에 사용되는 농기구를 제작했음.
[주D-020]전천추(田千秋) : 한 무제(漢武帝) 때 사람. 무제에게 방사(方士)를 파하기를 청했는데, 무제가 그 말을 따르면서 천추(千秋)를 부민후(富民侯)로 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