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상리, 구미옥계, 고령다산3]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1] 건설위치 |
단 지 명 |
주 소 |
입주예정월 |
의성상리 |
경북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560번지 일원 |
‘10.12 |
구미옥계 |
경북 구미시 구미시 옥계동 구미국가산업4단지내 18-1-1블럭 일원 |
‘11.07 |
고령다산3 |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129-11번지 일원 |
‘11.04 |
[2]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해당동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
의성상리 |
36㎡ |
36.57 |
16.6752 |
7.9322 |
61.1774 |
101,102,103, 104,106 |
36.61 |
16.6934 |
7.9408 |
61.2442 |
103,104 | ||
구미옥계 |
33㎡ |
33.80 |
15.3313 |
26.8330 |
75.9643 |
204 |
39㎡ |
39.90 |
18.0982 |
31.6756 |
89.6738 |
201,202, 203,206 | |
39.99 |
18.1390 |
31.7471 |
89.8761 | |||
46㎡ |
46.70 |
21.1826 |
37.0740 |
104.9566 |
201,202, 203,206 | |
46.75 |
21.2053 |
37.1137 |
105.0690 | |||
59㎡ |
59.61 |
27.0385 |
47.3230 |
133.9715 |
205 | |
고령다산3 |
36㎡ |
36.52 |
15.9730 |
10.8399 |
63.3329 |
303,304 |
36.80 |
16.0954 |
10.9230 |
63.8184 |
302,305 | ||
46㎡ |
46.90 |
20.5130 |
13.9209 |
81.3339 |
301,306 | |
46.94 |
20.5305 |
13.9328 |
81.4033 |
302,305 |
단지명 |
공급 형별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모집 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의성상리 |
36㎡ |
272 |
113 |
150 |
8,000 |
1,600 |
6,400 |
65,000 |
벽식 개별난방 |
구미옥계 |
33㎡ |
184 |
171 |
200 |
11,400 |
2,200 |
9,200 |
78,000 | |
39㎡ |
367 |
256 |
300 |
14,500 |
2,900 |
11,600 |
96,000 | ||
46㎡ |
359 |
255 |
300 |
19,000 |
3,800 |
15,200 |
128,000 | ||
59㎡ |
88 |
35 |
80 |
29,800 |
5,900 |
23,900 |
198,000 | ||
고령다산3 |
36㎡ |
264 |
165 |
200 |
8,100 |
1,600 |
6,500 |
60,000 | |
46㎡ |
164 |
122 |
150 |
14,400 |
2,800 |
11,600 |
90,000 |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합한 면적임
※ 상기 공가호수, 예비입주자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10.08.19) 기준이며, 계약 및 입주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
※ 공가호수를 초과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및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를 추후 개별통보함
※ 의성상리 103동은 세대내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음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0.08.19)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24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주거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주거전용 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공급일정 |
단지명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 (신청접수.계약체결) |
의성상리 |
‘10.09.01(수) |
‘10.09.16(목) 14:00 |
‘10.09.30(목) |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 |
구미옥계 |
‘10.09.08(수)~’10.09.09(목) |
‘10.09.30(목) 14:00 |
‘10.10.07(목) |
인동농협 4공단지점 |
고령다산3 |
‘10.09.10(금) |
‘10.10.08(금) |
보금자리주택 종합홍보관 |
※ 당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선정의 기준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하여 공사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함
※ 각 지구별 신청접수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계약체결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이며 계약체결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당첨발표시 동호수를 부여받은 분들만 상기 일정에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통보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입주자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함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 |||
⑩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납입회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의 경우,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는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의 2순위 최저 납입횟수인 “6회” 적용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6] 신청서류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
o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반드시 ①당해지역 전입일자 ②세대구성일자 ③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④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o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 1년이상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o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o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9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10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10년 월별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09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o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o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가입은행에서 발급)
o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사무소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7] 당첨자 확인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확인 (개별통보 하지 않음)
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당첨자조회” 선택
3) 당첨자 조회화면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아서 “개별조회” 버튼 선택
4)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당첨여부 확인
■ 계약안내
o 당첨발표시 동호수를 부여받은 분들만 공고된 일정에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통보함
o 계약시 구비사항 : ① 계약금 ② 신분증 ③ 도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함)
첫댓글 옥계2단지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추가모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룸전세사시는분 이리로 오세요.~~~싼가격에 안전하고..
좋은 정보네요.
평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옛날 평수로 15평,17평,20평,26평 입니당
저는 20평 당첨되었구요 참고로 20평은 방2개 중앙에 거실이구요
26평은 중앙에 거실이 있구 방3개 구조입니다
구미에 원룸투룸 사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괜찮으시면 청약해보심도 좋은것 같네요
관심있으시면 옥계2단지 휴먼시아 카페에 들어오시면 쉽게 알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