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사환수대책카페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우선 보험사와의수당환수 분쟁은 소송 이외는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님의 경우 환경을 검토한다면
보험영업지침상에는 분명히 정착지원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었을것 같고요
또한 일정금액이하의 정착지원금 지급시 환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문서를 받은듯 합니다.
여기서 소송에 임하였을경우 어느부분이 우선인지는 모호 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보험영업지침이 우선하나, 별도의 문서에 명백히 규정에 반하는것이 존재하기에
보험영업지침에 대한 설명 및 인지 여부가 승폐를 가늠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분쟁의 사유가 되고, 증명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소를 장담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충분히 다투어볼만한 사유는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