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전·월세를 사는 혹은 살 신혼부부라면 1월1일부터 바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최대 9700만원으로 완화됐고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3% 상향됐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가 1500건을 넘어섰다. 서울시의 1차 목표는 1만500쌍의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추가 예산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은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라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이 제도를 누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득기준을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했다.
부부가 합쳐 월급이 약 800만원(종전 67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신혼부부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다.
시의 이자 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높아졌다.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0.2%, 다자녀가구인 경우(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의 혜택이 있다.
지원 기간도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020년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신청 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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