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1. 근무한 경력 ㄱ.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ㄴ.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ㄷ.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 ㄹ.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실시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 • 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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