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시설
2. 경보설비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마. 화재알림설비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복도유도등x)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 특정소방대상물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 포함)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
라. 항만시설 및 종합터미널
7. 의료시설
가. 병원
나. 격리병원(전문병원x)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2. 업무시설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서관=교육연구시설 / 공공도서관=업무시설)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 해당하는 것은 제외)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전망탑x)
마. 휴게소
바.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8. 지하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복합건축물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마.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소방시설
■ 특정소방대상물
4. 마지막 주 스터디에 참여하는 나의 각오!
작년엔 3단비교표를 보지않아(하하..^^;) 이번엔 꼭 3단비교표도 잘 봐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읽고 빈칸을 채우며 오답을 하고 중요한 부분은 밑줄치고 하니 시간이 꽤 걸리더라구요. 하지만 이 과정이 보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틀린것 중점적으로 그 주위부분까지 잘 확인하며 제것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이렇게 6월에 3단비교표 스터디를 하고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시험 다 와가면 마음이 급해져 문제푸는데 급급하여 기본적인것을 챙기지 못할 것 같은데 스터디 덕분에 마지막 주까지 무사히 온 것 같습니다! 좋은 스터디 열어주신 선생님과, 늘 응원댓글 남겨주시는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각오라기 보단 소감이 된것 같지만 마지막 주까지 파이팅하여 완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분명 지금 하나하나 작은것들을 잡아가고하는 이시기가
언젠가 빛나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답정리도 잘해주셨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셔서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