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3호바목 중 "화재층의 옥내"를 "화재층"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을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옥내의 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마.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17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자동차압조절형이"를 "자동차압급기댐퍼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본문 중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주차장에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로, "개방되도록"을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으로 한다.
가. 급기댐퍼의 재질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며,"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유효한"을 "풍도 외부에 유효한"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풍도 내의 풍속은 초속 15 미터 이하로 할 것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근과"를 "직근 또는"으로,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를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옥내의 층별"을 "층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차장에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로, "모든"을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