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공민석 팀장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결정을 받게 되며,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관할등기소로 임차권등기 촉탁을 진행하여 비로소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되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기전까지 임대인은 경료여부를 알 수 없고, 대부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후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후 자금사정이 해소 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변제한 후 부동산에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의 진행을 추진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되지 않고 있어 어떠한 계약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변제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말소등기까지 약 7일 정도면 모두 완료되는데,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변제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은행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접수해야하며, 이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면심리)과 달리 심문기일(재판)을 거쳐야 취소결정이 나오며, 재판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그 취소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임차인이 신청했던 본래의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에 해제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3~5개월 가량의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절차도 몹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취소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추후 취소신청에 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언지”한 후 보증금을 변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