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취득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면서 부동산 세금중에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바뀌게 되는데 세율을 적게 적용 받으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등의
위법적인 부동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 아래 구간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하는것으로
중간 가격인 7억5천만원 아래에 거래시에는 부동산 취득세는
현재보다 조금 아래로 되고, 7억5천이상을 초과하면서,
9억원 아래 구간에서는 취득세의 부담율이 현재보다 증가 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비과세였다 하여도
9억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 었습니다.
실거래가가 10억원 경우에 주택을 매도하고,
원래는 비과세 대상이었다 하여도 9억원을 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초과분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1주택 1가구였을 경우에는 실거래가 9억원을 넘어도
장기보유특 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올해 2020년 부터는 이것이 변경되어 거주를 하지 않았거나
거주한 기간이 2년이 안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공제율이 1년에 2%, 최대한 30%로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비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하여도 9억원이 넘는 부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의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전원의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