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관광 비자로 들어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취득을 희망중인 28세 청년입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친척이 설립한 일본 신규 법인에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저 혼자고 하는 일은 임원(役員) 역할이지만 여러모로 증명할 것이 많이 필요해서 경영/창업 비자가 아닌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준비중인데, 신규 회사인만큼 서류가 미흡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와 '사업내용안내서' 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관련 서류에 대한 팁이나 사례가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많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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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호옹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팁은 없습니다만, 회사설립배경,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의 전망, 예상매출, 예상이익 등은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1-3개월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