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후
2003년 2월 설계사무소 입사후 현재(2011년 1월)까지 설계사무소 근무중.
2003년 3월 지방전문대 2년제 입학함.
2008년 2월 전문대 졸업함. (산업기사,건축기사 자격증 무)
건축사 예비시험 자격요건은 갖추어져 올해 5월 응시예정중.
질문) 올해 예비시험을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건축사시험을
볼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런지 판단해 주십시오.
건축사법 14조 1항 1호에 보면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자 라고 명기되어 있는바
위의 5년 경력은 예비시험을 취득한 날로부터의 5년인지?
아니면 그전의 경력도 포함을 해주는 것인지?
주위분들 모두다 전자다,후자다 말들이 많아서,,,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그전 경력 포함입니다.이번에서류제출해서 통과됐고요 학교다닌기간은경력이있어도 이중으로안되고 그리고나서 계산하시면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오늘 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에 문의해보니 예비시험자격이 된후로부터 5년이라고 하데요. 4년제는 경력5년 2년제는 경력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