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10여명이 신행정수도 이전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물론 행정부에 속하는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5명과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17명이 서명했지만 당초 함께 서명했던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보좌관이 실수로 개정안에 도장을 찍었다며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론 수렴과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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