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및 교통편 |
시험본부 |
300001 ~ 303882 |
동국대학교 |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소재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10분 거리 |
본관 3층 중강당 |
100001 ~ 250001
303883 ~ 370295 |
연세대학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소재 ※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하차하여 ②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15분 거리 |
종합교실단 1층 101호 |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
교 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법원사무직렬 |
1 교 시 |
10 : 00 ~ 11 : 40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
2 교 시 |
13 : 30 ~ 15 : 10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등기사무직렬 |
1 교 시 |
10 : 00 ~ 11 : 40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
2 교 시 |
13 : 30 ~ 15 : 10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 시험실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발표방법
가.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와 서울신문에 공고하고, 합격여부는 2006. 3. 30.(목) ~ 4. 1.(토)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3번으로 안내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성적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6. 3. 30.(목) ~ 4. 1.(토)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4번으로 안내합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을 중도에 포기한 응시자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다. 본인의 응시번호에 해당하는 좌석이 아닌 다른 응시자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와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2006. 3. 17.(금) 17 : 00까지 다음과 같이 재교부 또는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접수의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하고,
② 인터넷 접수의 경우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OMR용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MP3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점은 컴퓨터 판독에 의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종사자 제외),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물 기타 음료수 등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아.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장(학교)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차.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 1287]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첫댓글 아.. 그리운 외대..
장소가 바뀌었네요 .. 연대로 가야되는군요 ..
음..ars로 확인할까..공고뜨는걸 볼까...
연세대학교...서울 살다 이사를 대구로 왔는데 연세대 오랜만에 가보겠군...
법원직 오래 보다보니 외대, 동국대 이제는 연세대 까지 구경하게 생겼네요.ㅋㅋ
동국대 만쉐~
내가 법원직 그만두니깐 우리학교에서 치네!!!
동국대에서 노량진 학원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그리고 어떻게 가야하는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