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우천통로 공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부는 기존 차양 완전 철거해서 신설하고 일부는 지붕재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봤을때는 신설과 지붕재 교체 합하여 4천 6백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조달에 등록된 물품은 조달우선구매가 원칙이라 선정위원회 개최 한 다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주문을 할 계획이었는데
건설업체에서도 방문을 해서 견적을 내주셨어요.
*총 공사금액 5천만원, 관급액 2천6백만원(차양 신설만), 도급액 2천4백만원(지붕재교체 자재비 포함)
교장쌤께서
나라장터에서 다 주문하는것과 건설업체를 끼고 공사하는것 중
물품의 재질 등 다른 점이 없고,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데요/.....
(질문1) 조달우선구매를 안해도 되는지,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참고로 건설업체는 여성기업이라 1인수의 가능합니다.)
(질문2) 방학기간에 차양 공사말고 옥상 난간대 설치공사도 진행합니다.
두 공사 계약을 따로 진행해도 분리발주에 저촉되진않나요?
(옥상난간대는 종합쇼핑몰에서 주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