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주인이 10여년전 3동을 지어서 2동을 각각 팔았습니다.
한 건물은 먼저 팔았고 제가 가운데 건물을 이번에 샀는데 옆 건물이 우리 건물 사이에 컨테이너를 놨더라구요.
아무래도 우리 처마까지 걸쳐 있는걸 보니 우리 땅을 침범한것 같아 경계가 측량을 했으면 하는데
1) 비용이 궁금합니다
2) 측량하면 울타리를 쳐야 하나요? 보통 어떻게 경계표시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침범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컨테이너를 빼달라고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국토정보공사 콜센터 전화하셔서 지번 알려주시면 공시지가 및 몇가지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줍니다.
경계측량전에 매도인과 먼저 얘기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경계측량하는데 몇십만원 드는데, 우선 옆집과 말씀해보시지요.
경계측량하면, 꼭지점마다 말뚝 박아줘요.
경계표시로 저렴한거는 메쉬펜스 많이 쓰지요. 여러종류 펜스 있으니 펜스 알아보셔요.
현 직원입니다. 일단 비용은 1588-7704로전화해서 수수료 산출 받으시구요. 토지간 분쟁은 제경험상 각자개인끼리 해결되면 가장좋으나. 안될경우는 힘드신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공사에서 측량 받으셔도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상대측이 인정 안하게되면 법적소송까지 가게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해결하셔서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표시는 재산권 행사로써 소유주나 측량신청 대리인분이 직접하셔야합니다.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은 해드리지않습니다.
정보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