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오랫만에 뵙습니다.
건강하게 여전히 열강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오피스텔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가 이번에 소속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남편 명의의 오피스를 분양대행사 직원한테 3억 6천만원에 매도 의뢰를 했고 그 직원이 저에게 맡겨왔습니다
마침 매수 대기자가 있어서 3억 5천만원에 매매약속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는 보증금 160만에 월세160만원 임차인이 있었고(외국인) 매도인은 1년전 취득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였으며 1년 동안 무실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1.매매가:3억 5천만원 (계약일:7월 4일, 잔금일:7월 27일)
2.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돌려준다.(1년이 경과해서 90%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아보니 무실적이어서 100%납부해야 함.)
3.현 임차인을 안고 매매한다.
그래서 매도인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다시 납부하고 매수인이 다시 신고하고 그럴 거 없이 매매금액에서 세무서에
돌려줄 부가세를 공제하여 포괄 양도, 양수처리하자고 합의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매도인의 원래취득가는3억2천8백정도(부가세포함)
그런데 이번에는 취득한지 2년이 안되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며 양도세 안나오게 계약서를 다시 써 달랍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며칠을 일을 못할 정도로 귀찮게 해서, 받지도 않은 중개 수수료 영수증(일반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해서 양도세 없게 신고 책임지고 해 주기로 하고 돌려 보냈고, 잔금일에 잔금 정리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잔금일에도 어이없는 행동이 많았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다 수용했습니다.
(양도세 신고비용도 못 주니 알아서 해 달라, 심지어 근저당 말소비용도 알아서 해달라..휴~)
(참고로 처음부터 자기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 중개수수료 못 준다고 해서 공동 중개로 생각하고 했는데 공동중개도 아니고 제 것만 서명,날인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임차인과의 명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잔금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줘버린 걸 알았습니다.
매수인도 깜빡했고 저도 깜빡한거예요.
며칠을 도저히 말도 안되는 매도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신경쓰다가 정작 중요한 걸 못 챙기는 실수를...
그걸 돌려 달라고 했더니 그걸 자기가 왜 줘야 되냐고 오히려 길길이 뜁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 주지 않으면 약속한 양도신고도 해 줄 수 없다고 했더니 약속을 왜 지키지 않냐고.....
계속 그러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같이 청구 하겠다고....
수수료야 처음에 안 주겠다고 한 걸 알고 했으니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보증금은 당연히 착오에 의한 거니까 돌려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교수님 대응방법을 속시원히 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얘기가 안되는사람입니다.
심지어 월세를 선납으로 매월4일에 받는데 매수자가 그거 자기가 받을려고 잔금일도 빨리 한거 아니냐며...
어이가 없어서....참
제가 오히려 먼저 받은 월세에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월세를 일수 계산해서 돌려줘야 하지만 다행히 매수자가 그냥 다음달부터 받겠다고 해서 매도인이 덕을 본거라 했더니 아니랍니다.
자기가 먼저 받으면 자기거고 돌려줄 필요 없다고...
명쾌한 교수님의 해결 방안을 기다리겠습니다.
더위에 늘 건강 챙기시고 승승장구 하십시요!!!^^
울산 법학원 제자올림
첫댓글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상식이 없는 분 이신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으니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또한 부동산을 하신다는 분이!!! 기여코 않준다면 말씀 하신대로
소송으로 받아내야 겠네요(지급 영수증도 있으니). 궁금한 점은 양도세를 않나오게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운계약서를 쓰셨나요?(내용을 보면 계약서는 재작성 않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비결이 궁금합니다.
참..다양한 인간군상을 간접경험 했습니다...나쁜 인간이군요...저런 심성으로 중개를 하면 그 고객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할까 생각해봤습니다..암튼 깔끔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근데 저렇게 말도 안통하는 인간은 주먹인데...그럴순 없고...소송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요...
때로는 매도인이나 배수인의 분위기에 휩슬려 혼을 놓을때가 많습니다,,, 정말 속상하겠습니다,, 이업을 하다보니 별의별 말종들도 많더군요,, 잘해결하셔서 맘편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바랍니다
저도 2년전에 상가중개 해주면서 비슷한사례를 겪었습니다...말도안되게 억지부리고, 남편에 오빠(강남에서 중개보조원), 친구, 친구신랑까지 동원해서 괴롭히더라구요..
세탁편의점 중개를 했는데, 가게안에 수선집을 칸막아 보증금300/30 준거를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었어요..300을 왜 잔금에서 빼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하고...정말 꼼꼼하게 계약서 써놓치 않았으면 크게 당할 상황이었어요.
어찌어찌 마무리 짓고 수수료 팍~ 깎는데 남편와서 주지말라고 난리치고,,(내참 어이가 없어서ㅜ.ㅜ) 수수료를 십만원권 수표로 받긴받았는데 쫙쫙 찢어버리고 싶더라구요...꾸~욱 참고 무슨일을 하던 잘되시라
고 하고 나왔는데...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참아야지 우짜겠어요..이일을 하는이상~
하늘사랑님. 내용증명 보내시고 하다보면 해결되실것 같은데요.
안되면 소액재판이라도 하셔서 꼭 받아내세요. 파이팅하시길 바래요^^
때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신것 처럼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부당이득반환 뿐 아니라 중개수수료 청구수송까지 같이 진행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