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국제인문지식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는데
현재 비자가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3개월정도 재취업을 준비 해 볼 생각과 투자경영비자로 재류자격을 변경해서 법인 설립해서 음식점을 운영해 볼 생각 두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해 두고있는데 실업급여 타는 거와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하여 연금등 면제신청도 한번 해 볼 생각인데 혹시 이런 신청등이
투자경영비자 신청 할때 불이익등이 있을까요?
행정서사님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株式会社TScompany 936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므로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