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취득요건
▶ 검정기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
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응시자격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
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
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조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
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
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
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기술자격증종복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
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
는 그 이수 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0.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룰 제 18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으 학력을 인정받
은 자 또는 동법 제 17조의 규정에 으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자
11.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의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
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자격취득방법
검정절차 : 필기시험 → 실기시험
2. 필기시험
객관식 4지택일형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자료출처 http://blog.daum.net/hihi2x21/441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