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구축
수출역량 고도화」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공고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수출프론티어기업의 글로벌 해외진출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 육성하기 위한 2024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수출역량 고도화″에 참가할 기업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사업 개요
◦ 내수기업 및 수출프론티어기업을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해외진출 인프라구축 고도화를 통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사업
2. 지원 규모 및 대상
■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총사업비 5,600천원 이내)
◦ 지원비율 : 지원금 80%, 자부담 20%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으로
내수기업 및 2023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내용
◦ 기업은 ①②③ 사업구분 없이 세부지원사업 중 2개 선택, ④는 필수
◦ 총 사업비중 20%(1,600천원)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선정업체 부담
(총사업비 5,600천원=(보조금 4,000천원+기업 1,600천원))
사업구분 | 지원한도 | 세부 지원사업 |
①수출 인프라구축 | 3,000천원 | 1.홈페이지, 2.홍보콘텐츠, 3.카탈로그/제품 포장디자인 |
②온라인 기반마케팅 | 4.글로벌 B2B 마케팅, 5.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마케팅 |
③오프라인 기반마케팅 | 6.해외바이어 발굴조사, 7.해외시장 진출 멘토링 |
④온택트 수출마케팅 | 1,000천원 | 8.글로벌 B2B 플랫폼 상품등록, 9.유튜브 브랜딩 채널 마케팅, 10.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
4. 신청 기간 : 공고일 ~ 2024년 5월 17일(금) 18:00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분야별 지원사업’카테고리 ⇒ ‘수출’에서“2024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구축 수출역량 고도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제1호 서식] 참가신청서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또는 공장등록증
② 국문/외국어 카탈로그 사본(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③ 국문/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해외규격인증서(공고문 붙임 3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⑤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신인왕,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성과공유 확인기업,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⑥ 2022년, 2023년 수출실적(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수출실적 없어도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⑦ 2022년, 2023년 재무제표
⑧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필수제출)
※ 납세증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첨부
⑨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붙임1 필수제출)
⑩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붙임2 필수제출)
※2024년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경기도 고시 제 2024-22호)에 따라 소명자료(⑨~⑩) 제출이 추가되었습니다. 제한 기준 고시 및 ⑨, ⑩ 작성양식은 사업모집 공고 붙임 첨부파일에 자세히 명시되어있으니 확인 |
6. 참가기업 평가 및 절차
가. 선정절차
공고 |
| 신청․ 접수 |
| 선정평가 |
| 사업수행 |
| 정산 |
경기도수출기업 협회홈페이지, 이지비즈시스템 | 온라인 접수 이지비즈 시스템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실태조사) | 수출인프라 구축, 온오프 라인 마케팅, 온택트 수출마케팅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 서류 검증 |
‘24. 5월 | 5월 | 5월 | 6월~10월 | 10월 |
나. 서류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별도로 실태조사 일정을 통보함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4년 5월 31일(예정)
이지비즈 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기 타
가. 참가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3년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031-259-6461~3, gea@gea.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전문기관 모집
가. 모집목적
◦ 전문성과 역량있는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을 통해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구축 수출역량 고도화′의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업의 효율적 지원체계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 모집은 경쟁형으로 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함.
나. 모집분야 및 신청요건
사업구분 | 세부 지원사업 |
수출 인프라구축 | 1.외국어홈페이지 2.외국어홍보콘텐츠 3.디자인개발(카달로그, 제품 및 포장디자인) |
온라인 기반마케팅 | 4.글로벌 B2B 마케팅 5.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마케팅 |
오프라인 기반마케팅 | 6.해외바이어 발굴조사 7.해외시장 진출 멘토링 |
온택트 수출마케팅 | 8.글로벌 B2B플랫폼 수출마케팅(상품등록). 인콰이어리 관리 9.유튜브 브랜딩 채널마케팅. 해외바이어 노출 접속 10.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거래제의서 제작, 바이어리스트제공 |
다.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지원사업분야 실적 보유(실제 수행한 기업수 기준)
◦ 지원사업분야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대표 제외)
라. 신청 및 평가, 제출서류
◦ 전문기관은 사업신청서를 메일로 접수
◦ 신청・접수 : 공고일 ~ 5. 17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E-mail : gea@gea.or.kr,
전화 : 031-259-6461~3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대면평가) 내부 심의 및 선정
◦ 제출서류
① 전문기관 사업신청서 [제4호 서식] 1부
② 제안서 (자유양식으로 세부사업내역, 제안서, 견적서 포함)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⑥ 기타 정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여부(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