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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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대구 |
부산 |
울산 |
광주 |
전북 |
호수 |
66 |
70 |
31 |
15 |
12 |
20 |
7 |
10 |
10 |
방수 |
97 |
74 |
31 |
15 |
15 |
31 |
7 |
17 |
10 |
※ 공급대상주택 세부내역 : 붙임2 참조
□ 공급방법 : 호별로 남 ․ 여 구분하여 방별 공급
□ 임대조건 및 기간
ㅇ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액의 30% 수준
- 시중 전세가액의 30%내에서 산정된 세대별 임대조건을 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방별 임대조건 산정
* 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료 : 1 ~ 16만원 수준(평균 약 6만원)
ㅇ 임대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 다만, 졸업․휴학․군입대 시 계약해지
□ 공급절차 및 일정
ㅇ 신청 및 접수 : '11.02.07(월)~10(목)
- 1순위 : '11.02.07(월) 09:00~'11.02.08(화) 18:00
- 2순위 : '11.02.09(수) 09:00~'11.02.10(목) 18:00
ㅇ 당첨자 발표 : '11.02.14(월)
ㅇ 계약체결 : '11.02.16(수)~18(금)
ㅇ 입주 : '11.02.21(월)부터 가능
ㅇ 추가모집 : 계약체결기간 종료 후 미계약 주택 대상
- 대상주택 공지 : '11.03.02(수)
- 신청 및 접수 : '11.03.03(목) 09:00~'11.03.04(금) 18:00
※ 순위별 기간 구분없이 모집
- 당첨자 발표 : '11.03.08(화)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공급순위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ㅇ 신청가능주택
-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 단위)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 주택
ㅇ 신청 부적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②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 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내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①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 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신청인의 세대분리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 형태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ㅇ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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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아래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아래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참조)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2009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100%:3,888,647원(50%:1,944,320원)
♣ 2순위자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신청인의 세대분리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세부 소득확인 절차 및 방법은 붙임#2 참조
ㅇ 신청방법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에접속하여 신청
ㅇ 신청내역 확인 및 수정
- 신청내역 확인 : 「나의 신청내역/당첨확인」 메뉴에서 확인
- 신청취소 및 수정 : 「나의 신청내역/당첨확인」 메뉴에서 신청 마감시간 이전에만 가능
ㅇ 당첨자 확인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나의 신청내역 / 당첨확인」 메뉴에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거나 LH공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