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325만 가구에 신청안내 문자와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홑벌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평균 201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려금 신청은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안내문자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스마트폰앱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목회자들도 기준에 충족하면 평균 21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전국 325만3000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스마트폰(국민비서 구삐 또는 문자)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까지 스마트폰과 PC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지역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금 등 부채가 있어도 기본 자산 2억원을 넘기면 안된다.
두 번째 기준은 가구의 총소득이다. 1인 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작년 기준보다 200만원 상향조정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한다.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정의 경우 평균 210만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구별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130여 만원 자녀장녀금은 80만원 지원받는다.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열람하기'를 누르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일러스트 국세청 발표자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안내문자 하단의 ‘열람하기’를 누르면 된다. 본인인증을 하면 국세청 홈텍스앱으로 연결돼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통해서 홈텍스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구 총재산과 총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와 스마트폰앱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러스트 국세청 발표자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홈택스 또는 장려금상담센터로 전화(1566-3636)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이라면 스마트폰 앱이나 PC를 활용해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면 된다. 인적사항, 가구 구성원 사항, 소득명세 조회 등을 기입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장려금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지역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입금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세무서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금용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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